수입금액 신고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과 관련하여 경비지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빙성이 있으나 총수입금액 발생기간과 필요경비 발생기간의 차이 규명 및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재조사해야한다고 본 사례
수입금액 신고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과 관련하여 경비지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빙성이 있으나 총수입금액 발생기간과 필요경비 발생기간의 차이 규명 및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재조사해야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7.8.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3년 과세연도분 3,123,590원, 2004년 과세연도분 14,143,770원, 2005년 과세연도분 1,349,980원 합계 18,617,340원의 부과처분 은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3년 3월 서울특별시 ○○구 ○동 0000에서 ○○○논리속독 ○○학원(○○○논리속독 체인점,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개업한 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입금액을 각각 61,000,000원, 79,400,000원과 25,111,770원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논리속독연구학회 (대표자: ○○○)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각 가맹학원들의 수입금액)를 통보받아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분 2003년 53,530,000원, 2004년 46,830,000원 및 2005년 16,83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7.8.31. 납부기한으로 종합소득세 2003년분 3,123,590원, 2004년분 14,143,770원, 2005년분 1,349,980원, 합계 18,617,3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6. 이의 신청을 거쳐 2008.3.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2003년 3월 개업한 이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2003년, 2004년, 2005년 각 61,000,000원, 79,400,000원과 25,111,770원을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논리속독연구학회(대표자: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입금액 114,530,000원과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금액 126,230,000원,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입금액 41,430,000원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신고누락분(2003년 53,530,000원, 2004년 46,830,000원, 2005년 16,83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라며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출된 102,514,600원과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된 119,298,400원 및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지출된 50,805,951원을 월별 지출명세서와 함께 통장 입출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수입금액 발생 기간과 추가 필요경비 지출기간이 대응되지 아니하고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2003년, 2004년 및 2005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은 수입금액 및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