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처분청 경정시 2005.8월분까지 결정되었으나, 청구인 제시 필요경비는 12월분까지이면서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 상당히 객관성이 있으므로 학원사업 수입에 대응되는 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처분청 경정시 2005.8월분까지 결정되었으나, 청구인 제시 필요경비는 12월분까지이면서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 상당히 객관성이 있으므로 학원사업 수입에 대응되는 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
○○ 세무서장 이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67,630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경비지출내역서 상 경비 121,537,480원이 청구인의 학원사업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
청구인은 ○○시 ○○구 ○○ ○○번지에서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번지에서 ‘○○학원’(이하 “△△동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경영하였던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빌딩 소재 ‘○○학원’과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을 운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학원’ 대표 김○○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두 학원의 수입금액자료를 확인하고, 처분청에 두 학원의 2005년 월별 학원수입금액 과세자료(○○학원 100,553천원, △△동학원 13,817천원)를 통보하였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학원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
8.
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67,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0.
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
2.
2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학원수입금액 114,370,000원에 대응하는 프랜차이즈비․교재대․강사료․지입기사인건비․각종 공과금 등 필요경비가 121,537,480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이 있어 실제 소득금액은 결손금 7,167,480원이므로 청구서에 첨부된 경비지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에는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고 불복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신고 누락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고 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경비지출내역서’와 ‘예금거래명세표’를 검토하여 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누락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지방국세청의 청구외 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파생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두 학원의 2005년 수입금액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학원별 수입금액 명세 (단위: 천원) 학원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학원 13,800 13,290 14,230 13,990 13,770 13,945 17,528
• 100,553 △△동학원 8,357 5,460 13,817 합 계 13,800 13,290 14,230 13,990 13,770 13,945 25,885 5,460 114,370
2.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62,390,000원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식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표1과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두 학원에 대한 200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각각 100,553천원 및 13,817천원으로 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학원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쟁점필요경비)를 다음 표2와 같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출내역서와 청구인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 거래명세표(2005.
1. 1.∼2005.
25. 거래분)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표2필요경비 지출 내역 (단위: 원) 경비항목 지출 기간 금액 비고 프랜차이즈비, 교재비
2005. 1.∼2005. 8월 22,868,770 강사료
2005. 1∼2005.12월 54,140,000 지입기사 인건비
2005. 1∼2005.12월 21,500,000 통신비, 신문구독료 등
2005. 1∼2005.12월 2,267,330 임대료,관리비 등
2005. 1∼2005.12월 17,161,380 식비
2005. 1∼2005.12월 3,600,000 합 계 121,537,480
5. 위 쟁점필요경비 중 2005.
1. 1.부터 2005.
8. 25.까지 기간에 지출된 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입출금 거래명세표(2005.
1. 1.∼2005.
8. 25.)에 의하여 ‘식비’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 지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지출금액이 청구인의 학원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또한 2005.
8.
26. 이후 지출된 금액은 예금계좌 입출금 거래명세표가 제출되지 않아 그 지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학원은 2004.
12.
28. 개업하여 2006.
3.
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학원은 2005.
7.
1. 개업하여 2005.
12.
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두 학원의 수입금액이 앞에서 본 표1과 같이 각각 2005년 7월 및 2005년 8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지출내역서에 의한 쟁점필요경비는 프랜차이즈비와 교재대를 제외하고는 강사료․지입기사 인건비․임대료 등 대부분의 경비가 2005년 12월까지 지급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통합전산망에서도 두 학원 모두 2005년 연말까지 계속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필요경비가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되기 위해서는 그 경비에 대응되는 수입금액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경비가 청구인의 학원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5년 8월(○○학원의 경우) 및 9월(△△동학원의 경우) 이후 분에 대한 학원수입금액이 제시되지 않거나, 쟁점필요경비가 청구인의 학원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지 않는 한 쟁점필요경비는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필요경비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 상당히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필요경비가 청구인의 학원사업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