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이 건 부과처분 후 제시하였으나 그 증빙내용으로 보아 제시된 경비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이 건 부과처분 후 제시하였으나 그 증빙내용으로 보아 제시된 경비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 이 2007.8.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2005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0,196,160원의 부과 처분은
1.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각 사업장별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2 년~2005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2곳의 사업장(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프랜차이즈로 ◇◇속독◇◇◇◇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에서 2006.8.16.~2007.1.23.까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소재 ◇◇속독◇◇◇◇(대표자: 이××)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2005.10.26. 지급한 150,000천원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2002~2005년에 신고누락된 수입금액 1,121,600천원(이하쟁점수입 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수령한 150,000천원 (이하쟁점근로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08,6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695,1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76,07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1,816,360원, 합계 220,196,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근로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2005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 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1.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업장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임대차 내용 ××시 ××구 ×동 ×××-× (×××-90-×××××, 쟁점1사업장) 서비스 속독학원 2000.9.1
• 보증금 40,000천원 월세 1,100천원 ××시 ×구 ××동 ×-××× (×××-90-
○○○○○, 쟁점2사업장) 서비스 속독학원 2006.3.3 2007.7.30 보증금 40,000천원 월세 300천원
○○시 ○○구 ○동 ○○-○ (△△△-9 1-△△△△△, 쟁점3사업장) 서비스 속독학원 2005.1.7 2006.2.20 보증금 20,000천원 월세 600천원 2) 청구인은 쟁점1사업장은 2002년~2005년 귀속분에 대하여, 쟁점3사업장은 2005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2사업장과 쟁점3사업장의 2004년 귀속분, 그리고 2005년의 쟁점근로 소득에 대하여는 무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소득세 신고 및 결정(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수입금액 신고 및 결정(경정)내용 구 분 당초신고 경정(경정) 누락수입금액 쟁점1사업장 2002년 65,280 215,920 150,640 2003년 165,700 190,830 25,130 쟁점2사업장 2002년 무신고 246,000 246,000 2003년 무신고 276,330 276,330 2004년 무신고 240,420 240,420 쟁점3사업장 2004년 무신고 122,760 122,760 2005년 108,900 169,220 60,320 (금액단위: 천원)
- 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구 분 신고유형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쟁점1사업장 2002년 단순경비율 65,280 51,049 14,231 2003년 간편장부 165,700 144,365 21,335 2004년 외부조정 167,983 142,121 25,862 2005년 외부조정 191,150 162,452 28,698 쟁점3사업장 2005년 외부조정 108,900 92,539 16,361 (금액단위: 천원)
- 다) 종합소득세 경정내용 구 분 결정유형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쟁점1사업장 2002년 추계 215,920 168,850 47,070 2003년 추계 190,830 144,345 46,485 2004년 실사 167,983 142,121 25,862 2005년 실사 191,150 162,452 28,698 쟁점2사업장 2002년 추계 246,000 192,372 53,628 2003년 추계 276,330 191,994 84,336 2004년 추계 240,420 161,803 78,617 쟁점3사업장 2004년 추계 122,760 78,751 44,009 2005년 실사 169,220 92,539 76,681 근로소득·2005년 추계 150,000 19,000 131,000 (금액단위: 천원)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도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내역과 이에 따른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쟁점1사업장 구분 프랜차이즈 (교재대) 인건비 복리 후생비 통신비 임대료 광고비 기타 계 2002년 21,321 75,629 5,400 3,098 15,877 28,106 37,195 186,626 2003년 24,264 57,391 5,600 3,400 26,148 27,963 26,603 171,369 2004년 11,041 62,607 3,600 4,053 24,000 19,514 6,262 131,077 2005년 14,688 85,922 3,600 1,885 33,746 9,592 5,084 154,517 (금액단위: 천원)
- 나) 쟁점2사업장 구분 프랜차이즈 (교재대) 인건비 복리 후생비 통신비 임대료 광고비 기타 계 2002년 35,173 107,960 8,850 4,183 14,496 21,700 36,967 229,329 2003년 13,679 113,082 6,700 2,895 16,659 14,280 24,598 191,893 2004년 21,336 64,750 6,660 4,053 17,109 10,740 35,276 159,924 (금액단위: 천원)
- 다) 쟁점3사업장 구분 프랜차이즈 (교재대) 인건비 복리 후생비 통신비 임대료 광고비 기타 계 2003년 1,249 32,800 1,800
• 8,000 3,353 4,734 51,936 2004년 7,901 58,900 4,200 1,972 14,545 18,012 8,355 113,885 (금액단위: 천원)
5. 청구인은 쟁점근로수입금액은 2005년 귀속이 아닌 2002~2005년 귀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리속독연구학회 대표 이××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이××의 확인서(2005.10.20. 작성) 청구인에게 2006.10.26. 까지 150,000천원을 지급하며 동 금액은 교육원 100개 시점에서 10% 지불키로 한 것이며, 동 지급은 학회에 대한 사건 일체를 최대한 협조함과 동시에 학회비리에 대한 모든 일체를 함구하며 외부에 일절발설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한다.
- 나) 청구인의 영수증(2005.10.26. 작성) 이××으로부터 150,000천원을 영수하며 동 금액은 교육원 100개 이상 달성시 10% 지불키로 한 금액이며 청구인은 동 학회의 이사직 및 사장직에서 물러난다. 6) 처분청이 쟁점근로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합의각서(청구인과 이××이 2005.10.26. 작성)의 내용을 보면, ◇◇속독◇◇◇◇ 대표 이××은 청구인이 교육원의 증설 및 학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바에 대하여 보답하는 의미로 청구인에게 15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이를 지급받는 동시에 이××이 가지는 재산상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며, 향후 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동 금액은 같은날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7.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은 ◇◇속독◇◇◇◇에 가맹한 교육원의 연도별 설립수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설립수(갯수) 비 고 2002년 6월 100 2003년 8월 150 2004년 6월 200 2005년 8월 250
8. 위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하는 사업비용을 쟁점1 내지 쟁점3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 인바(국심 2003서1787, 2003.11.27. 외 다수 같은 뜻)
- 나) 처분청은 쟁점1사업장의 2002년~2003년 귀속, 쟁점2사업장의 2002년~2005년 귀속 및 쟁점3사업장의 2004년 귀속의 경우 추계조사 방법으로, 쟁점3사업장의 2005년 귀속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하고 있는 쟁점1 내지 쟁점3사업장의 경비내역을 살펴보면, 주요경비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제시되어 있고 당해 업종에서 통상 발생되는 비용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다) 사실이 이와같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비용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1 내지 쟁점3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근로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이××이 교원의 증설 및 학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바에 대하여 보답하는 의미로 청구인에게 150,000천원을 지급한다고 나타나고 있어 일응 성과금으로 보여지고는 있으나 당초 성과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정하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기준 또한 없으므로 쟁점근로수입금액을 2002~2005년도에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 나)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이××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영수증에는 교육원 100개 시점에서 10%지불키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었고 2002년부터 지급의무가 발생된 성과금을 2005년도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쟁점근로수입금액은 합의각서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2005년귀속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