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도 수수료 50백만원이 기재되고,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고, 인근토지의 중개수수료 영수증에도 동일인 것으로 보아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도 수수료 50백만원이 기재되고,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고, 인근토지의 중개수수료 영수증에도 동일인 것으로 보아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2.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4,150,078원의 부과처분은
1. 중개수수료 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4년 과세연도 종합 소 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3,040,555,736원, 소득금액 447,575,881원으로 하여 신고하 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일반통 합 조사를 실시하여 증빙불비 중개수수료 61,100천원, 등기이 전 보상비 가공계상 액 295,000천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24,357천원, 업무무관경 비 2,147천원, 접대비 한도초과액 4,244원, 합 계 386,848천원을 필요경비 불산 입 하도록 청 구인의 주소지 관할세 무서인 처분 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 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12.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4,150,078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2.
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도 ○○시 ○○면 ○○ 리 산18번지(이하쟁점①토지 라 한 다) 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002.
○○
17. 은행
○○○ 지점에서 발 행한 수표 50백만원(10백만원권 5매, 이하 쟁점수표또는쟁점경비라 한다)을 발행하 여 중개업자인 문
○○ (이하중개업자라 한다)에 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에 도 쟁점①토지와 연접한
○○ 리 산19-2번지 등(이하쟁점②토 지 라 한다)의 부 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8. 19.자에 지급한 5백만원 이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1. 당초 조사시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예금인출통장과 자기앞수표에 대하 여 그 수표의 이서내용 중 중개업자와 관련사항이 없다는 사유로 지급자체를 부 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현재 중개업자는
○○ 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수수료 수취에 대한 확인서 의 외부유출이 불가능하므로 조사공무원의 현지출장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 를 확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위와 같이 중개업자로부터 직접 확인이 불가하므로 토지소재지 이장인 이
○○ 의 사실 확인서와 사업 초부터 부지매입에 참여했던 봉
○○ 의 사실 확인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수료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 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 초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수표 중 수표 1매(번호 70793859)는 쟁점
① 토지의 부동산을 매도한 송
○○ 등의 대리인인 이
○○ 에 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2. 수표 2매(번호 70793860과 70793863)는 제3자인 변
○○ 의 이서로 확 인되었으며, 3)
○○
○○
○○ 지점에서 제시된 나머지 수표 2매(70793861과 70793862) 는 금융기관의 서류보관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으나,
○○ 도
○○ 시
○○ 면
○○ 리 72번지(이하쟁점④토지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과 중도금(20백만원)의 지급일이 2002.
9. 17.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등기이전보상금으로 추가 합의금 2억원을 청구외 박
○○ 에게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과 도장을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기간 중 언급도 없는 청구외 이
○○ 과 봉
○○ 의 사실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수 표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 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 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 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1.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 외 20인으로부터 2,370백만원에 취득한 후 사업상 차질로 잔 금을 치루지 못한 상태에서 2004.
5.
13. (주)
○○○○ 엠 등에 36,260㎡를 3,026백만원에 매도하고 7,773㎡를 보유 중에 있으며, 또한 쟁점④토지는 2004.
5.
13. 취득하여 양도하지 않고 보유 중에 있다. <표1> 청구인의 토지 취득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양도자 면적(㎡) 계약일자 등기일자 취득가액 쟁점①토지
○○ 리 산 18 박
○○ 외 3 16,818
2002. 9.18. 2002.12.18. 910,000 쟁점②토지 ″ 산19-1등 9필지 김
○○ 외 9 23,111
15. 1,240,000 쟁점③토지 ″ 산19-5 등 5필지 김
○○ 외 6 4,073
15. 220,000 계 44,033 2,370,000 쟁점④토지
○○ 리 72번지 김
○○ 483
13. 29,200
- 나)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3,040백만원, 소득금액을 447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 다)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증빙불비 판매수수료 61,100천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경비 50백만원 포함), 등기이전 보상비 가공계상액 295,000 천 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24,357천원, 업무무관경비 2,147천원, 접대비 한도 초 과액 4,244천원, 합계 386,848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 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필요경비 불산입한 386,848천원 중에서 쟁점①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50백만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주었 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2002.
9. 17.자로 수표 45장(450백만원)을 발행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①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표 38장(380백만원), 쟁점중개수수료로 수표 5장(50백만원), 쟁점④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표 2장(20백만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은행
○ ○○ 지점에서 2002.
9. 17.자로 발행한 자기앞수표 발행명세 및 관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2>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수표발행 (10백만원권) 수표 지급(청구인 주장) 수표번호 일자 금액 지급자 쟁점①토지 38장 2002.9.18. 380,000 매도자 박
○○ 외 70793821-70793858 쟁점①토지 5장 2002.9.18. 50,000 문
○○ ․주
○○ 707938 59- 707938 63 쟁점④토지 2장 2002.9.18. 20,000 매도자 김
○○ 707938 64- 707938 65 합계 45장 450,000
(1) 쟁점
① 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910백만원, 계약금 91백 만원․중도금 289백만원(380백만원, 지급일자 2002.
9. 18.), 잔금 530백만원(지급일자
12. 18.)로 계약되어 있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④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29,200천원, 계약금 2,920천원, 중도금 17,080천원(20,000천원, 지급일자 2002.
9. 17.), 잔금 9,200천원(지급일자 2002.
11. 19.)로 계약되어 있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 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매계약서 내용 및 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계약서상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지급 비 고 (조사청 인정여부) 일자 금액 영수증 쟁점①토지 이
○○ ․주
○○ 2002.9.18. 50,000 수표지급 필요경비 부인 쟁점②토지 기재된 사실없음
19. 5,000 문
○○ ․주
○○ 필요경비 인정 (영수증 날인 문
○○) 쟁점③토지 기재된 사실없음
• 0
• 직접거래 쟁점④토지 기재된 사실없음
• 0
• 직접거래
- 가) 조사청은 쟁점②토지의 중개와 관련하여 중개업자인 문
○○ 및 주
○○ 으로부터 받 은 2002.
8. 19.자 영수증에는 경비 및 수고비조로 5백만원(날 인은 문
○○ 만 되어 있음)이 기 재되 어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한 반면,
- 나) 쟁점①토지의 중개 와 관련하여 중개업자 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9. 17.자 발행 쟁점수표 50백만원에 대하여는 중개수수료 영수증이 없으 며, 수표 이서 내용도 아래 내용과 같이 중개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근 거자료가 없으므 로 필요경비 불산입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쟁점수표 중 수표 1매(번호 70793859)는 쟁점①토지를 매도한 송
○○ 의 대리인인 이
○○ (34년생)이 이서한 것으로 수표 이면에 기재되어 있 으나, 심리과정에서 확인한바 이
○○ (011-9271-
○○ 88)은 자기가 이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2) 수표 2매(번호 70793860과 70793863)는 제3자인 변
○○ 이 이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3)
○○
○○
○○ 지점에서 제시된 나머지 수표 2매(70793861, 70793862) 는 금융기관의 서류보관기간 경과로 파기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것으 로
10.
○○ 은행
○○○ 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 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파트건설을 위해 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다수이고 농촌지역이라 부동산중개인을 통한 정상적인 매수는 불가 능하여 당시 이장인 이○○ 등 원주민의 도움으로 토지거래를 성사시킬 수밖 에 없는 입장이어서 당시 원주민인 중개업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고, 자기앞 수표 5매(50백만원)를 복사하여 첨부한 상태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1) 수수료 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하여 문
○○ 의 소재 를 수소문한바,
○○ 구치소에 수감중임을 확인하여 2007.
12.
3. 면회하여 50백 만원 을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요청을 하였으나 손도장 신청서 이 면에 생각 좀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2) 다음날인 2007.
14. 4.자에 쟁점수표를 수령하여 주○○과 분배한 사실 을 기재하여 다시 확인서를 받으려고 4일간 접견을 시도하였으나 접견을 거부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예약접견원 서류를 제시하였다. (3)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으로
○○ 지방법원
○○ 지원(피고인소환장)에 제출한 2005.
3. 17.자 참고자료에도 수 수료 55,000,000원을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중개업자인 문
○○ 이 현재
○○ 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수수 료 50백만원에 대한 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당시 쟁점①토지의 거래당시 참여하였던 이장인 이
○○ 및 봉
○○ 의 사실 확인 서 를 제출하였으며, 이우영의 확인서에는 중개업자인 문
○○ 과 주
○○ 에게 토지매매를 의뢰하면서 매매대금에서 약 1억원을 깍아주면 50백만원을 주기로 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 검찰청 등에 조사받을 시에도 문
○○ 및
○○ 이 나누어 쓴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있다. 라)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중개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문
○○ 은
○○
21. 도
○○ 시
○○ 구
○○ 동 166번지에서 부동산 전대로 사업을 영위(
○○○
• ○○ -16040)하다가 2006.
12.
31. 폐업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주
○ ○ 은
○○ 도
○○ 군
○○ 읍
○○○ 리 444-5번지에서 1991.
9. 1.부터
30. 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 여 확인된
- 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아파트 건설용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쟁점수표를 발행하여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소득금액 산 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 에게 있으며, 다만 구체적 경비항목에 대한 입증의 난이하든가 당사자 사이 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 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수가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2.
22. 90누 5382 같은 뜻) 청구인이
9. 17.자로 수표 45장(450백만원)을 발행하여 쟁점①토지 및 쟁점④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각각 수표 38장(380백만원)과 수표 2장(20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표 5장(50백만원)은 중개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개수수료 50백만원을 부인 하 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으로 보인
- 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수표 이면에 중개업자가 아닌 자 가 이서하였으므로 중개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어 필 요경비 불산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으로
○○ 지방법 원
○○ 지원에 2005.
3. 17.자 제출한 참고자료에도 수수료 55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토지에 대한 수수료 50백만원과 쟁점②토지에 대한 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한 합계 55백만원과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①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이
○○ 와 주
○○ 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토지의 수수료 영수증에도 발행인이 문
○○ 과 주
○○ 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날인은 문
○○ 만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개 수 수료를 중개업자인 문
○○ 에게 지급하여 문
○○ 과 주
○○ 이 나누어 사용하 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중개수수료 영수증 및 수표 이서에 중개업자의 이서 내용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지급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 사 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중개업자인 문
○○ 과 주
○○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감액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