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29 선고일 2008.03.10

세금계산서상의 품목과 거래명세서상의 품목을 보면 구체적인 부품명 없이 산업기계 외 공구로만 되어 있어 00자동화에 공급한 제품에 투입된 부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보허 및 접속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정밀(이하 “쟁점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7,432천원의 매입세금 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동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7,432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위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1.2.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282,130원과 종합 소득세 7,151,4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국세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2.22.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자동화 주식회사(이하 “○○자동화”라 한다)에 전기공사제작 등 납품을 위한 부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 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2004.12.24. ○○자동화에 음식물 쓰레기 자동화사업 전기공사제작 등 60,000천원치의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부품 없이는 위 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취소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단기폐업사업자(2004.3.22. 개업, 2005.1.1. 폐업)로 2004년 제1기 대비 2004년 제2기 매출액이 800% 증가하였고,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이 922,888천원으로 과다하여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조사결과 2004.2.22.부터 2004.12.31.까지 10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38매 696,177천원을 허위 발행 하였으며, 동일 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10개 업체에서 매입세금계산서 48매 2,982,800천원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이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가공 가능한 증빙으로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며, 거래대금이 27,432천원이나 됨에도 대금지급에 대한 일체 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공급일 이전에 쟁점매입처의 본점이 직권폐업 조치된 점,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른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혐의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매입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 대해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쟁점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2.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7,151,460원을 부과한 사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 여 확인된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매입처는 2004.3.22. ○○시 ◇◇구 ◇◇동 001번지에서 제조/산업기계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1.1. ◇◇세무서에서 사업장 현지 확인후 직권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쟁점매입처의 범칙사실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2004.3.22.부터 2004.12.31.까지

○○상사 등 10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매출세금서 69,617천원을 공제받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 계산서 38매 696,177천원을 허위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주)○○물산 등 10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48매 2,982,800천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298,280천원을 공제받은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됨.”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이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매출세금계산서, 명함,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자동화에 공급 한 제품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2004.12.24. ○○자동화에 음식물 쓰레기 자동화사업 전기공사제작 등 60,000천원어치의 제품을 납품하였고 이 제품은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공급받은 부품 없이는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같은 기간에 실제 매입한 부품의 가액은 40,192,660원(쟁점매입을 제외한 금액임)으로 이 중에 ○○자동화에 공급한 제품 에 투입된 부품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어 쟁점매입 부품이 필수적으로 투입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0.12.10. 개업한 계속사업자로서 현재까지 거의 17년간을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인 반면에 쟁점매입처는 2004.3.22.부터 2004.12.31.까지 단 9개월 동안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비정상적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단 한 차례만 부품을 매입하고는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는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과 거래명세서상의 품목을 보면 구체적인 부품 명 없이 산업기계 외 공구로만 되어 있어 ○○자동화에 공급한 제품 에 투입된 부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대금지급관계도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