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로 지불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28 선고일 2008.04.17

쟁점인건비 수령확인서외에 동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대장, 작업일지, 인건비 지급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공제하기는 곤란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중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2003년 31,100천원, 2004년 81,800천원, 합계 112,9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003년 과세연도 8,472,240원, 2004년 과세연도 29,445,920원, 합계 37,918,160원을 2007.1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이 2003․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2003년 30,345천원, 2004년 73,708천원, 합계 104,053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고 한다)의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한 청구외 전○○ 등 17명이 확인한 인건비 수령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만약 청구인이 단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소득률이 업종평균 소득표준율의 3~4배에 달하게 되어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쟁점인건비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2004년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당초 필요경비에 산입한 인건비 외에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전○○ 등 17명이 확인한 인건비 수령확인서외에 달리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불하였다는 2003년 30,345천원, 2004년 73,708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가 ○○에서 『△△』라는 상호로 양복․잠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청구인의 2003년․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03년 2004년 비 고 총수입금액① 217,341 381,370 필요경비 합계② 203,849 365,739 소득금액(①-②) 13,491 15,630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 신고유형 외부조정 외부조정 3) 청구인은 2003년․2004년 과세연도 중에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인건비, 쟁점인건비 현황이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제지급 인건비① 필요경비 계상액 쟁점 인건비

① -② 합계②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2003년 64,545 34,200 11,400 22,800 30,345 2004년 131,808 58,100

• 58,100 73,708 계 196,353 92,300 11,400 80,900 104,053 4) 청구인은 2003년․2004년 과세연도 중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다며 청구외 전○○ 등 17명의 인건비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에 의하면, 인건비 지급내역 등이 사전에 기재된 상태에서 단순히 임금을 수령하였음만을 확인하고 있고, 실제 확인자들이 서명한 것인지가 불확실하며,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대장, 인건비 지급명세서, 작업일지 및 작업지시서 등의 원시증빙서류와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03년․2004년 과세연도 중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전○○ 등 17명의 인건비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유일하게 제출한 청구외 전○○ 등의 인건비 수령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동 확인서는 인건비 지급내역 등이 사전에 기재된 상태에서 단순히 임금을 수령하였음만을 확인하고 있고, 실제 확인자들이 서명한 것인지가 불확실하며, 청구인은 또한, 쟁점인건비 수령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대장, 작업일지, 인건비 지급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 수령확인서를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중0691, 2007.05.10. 및 국심2006서3855, 2007.03.30.와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