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여부 및 실질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27 선고일 2008.04.18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수입금액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0.13. 00시 00구 00동 000-00번지에서 “00”라는 상호 의 00 /00업을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하고 2006.1.25.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으로 686,484,097원 (공급 대가)을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금액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귀속 소득합산표(Ⅱ표)-무신고자의 수입금액 691,484,097원 (공급대가 686,484,097원과 신용카드전표매출 전표등 발행세액공제 5,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7.9.1.청구인에게 2005년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7,461,05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 2.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카드깡업자인 청구외 000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의 실제 행위자로 000을 기소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동의하에 신청된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로는 실질사업자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여부 및 실질사업자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10.13.자로 000구청장이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영업신고 증(상호:00, 소재지: 00시 00구 00동 000-00)을 첨부하여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동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장, 청구인 주민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10.24.자로 업종을 당초 00/00에서 00/00로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동일자로 정정신고한 사업자등록증 수 령시 청구외 000에게 사업자등록증 수령을 위임한 사실이 민원서류위임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위임장 기재 내용에 의하면 당시 청구외 000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2006.1.25. 청구인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2005년 2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수입 금액을 686,484,097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5,000,000원, 차감 납부할 세액 21,790,220원 으로 쟁점사업장 관할 00세무서에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5년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년 귀속 소득합산표(Ⅱ표)상의 쟁 점수입금액에 의거 2007.9.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7,461,056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2006.5월 00세무서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신용카드위장가맹점 조사와 관련하여 출서요청하였으나 연락불가한 상태로 확인되고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자로부터 00시 일대 및 00시 00구 00동 부근에서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확인 하여 2006.6월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을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 고발하고 2005.10.15.자로 직권폐업시켰음이 확인된다.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청구인, 청구외 000 및 청구외 000가 공모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00시 등 유흥 업소에 대여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고, 범죄사실에 대하여 00시 이하 단란주점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업주 및 종업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등록하여 청구외 000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개 설 및 통장 개설여부 등에 동의하여 명의 사용에 관한 일체 서류를 청구외 000 에게 교부하여 주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듯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카드깡업자인 청구외 000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었을 뿐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접하고 그 정정신고시에는 청구외 000을 직원으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의하에 신용카드가맹점 및 통장 개설에 관련된 업무를 청구외 000이 처리하였음이 확인되며, 2005년 2기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서도 청구인이 서명 날인하여 2006.1.25.자로 신고 하였음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청구외 000 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의 실제 행위자로 청구외 000을 기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한 사실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 조사내용이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내용에 쟁점사업장의 수입 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