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을 경정한 사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26 선고일 2008.02.26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통보한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한 확정신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9.20. ○○광역시 ○○구 ○○동 341-8에서 “○○물류”라는 정기노선화물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에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전자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 하는 배율 적용)에 의하여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무기장가산세 포함) 649,030원을 2007.11.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처분청에서 발송한 신고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단순경비율로 전자신고한 것으로 단 순경비율에 의한 배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74,365,000원으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직전연도 사업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자)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의하여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1.8배)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여 신고시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신고안내문은 납세자가 확정신고를 하는데 있어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일 뿐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한 확정신고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수정신고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이 단순경비율로 전자신고한데 대하여 무기장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00.12.29.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 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 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5) 소득세법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12.31.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2004.1.1.부터 2005.12.31.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4천8백만원 6)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3【무기장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도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9.20.

○○광역시 ○○구 ○○동 341-8에서 “○○물류”라는 정기노선화물 운수업을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인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이 74,365천원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운수업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소 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신고서 작성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안내문이 발송 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안내문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통보한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한 확정신고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신고안내문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서 전화상담 등을 참고 하여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와 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 종합소득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처분청이나 국세청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져야 하는 것이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수정신고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무기장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 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중2676, 2006.12.26.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