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토지위에 자녀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무상사용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의 토지위에 자녀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무상사용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00-00번지 소재 대지 28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71.8.21.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8.11.11. 청구인의 자 김00 외 2인이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미술학원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게 하는 등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 김00외 2인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건물을 신축 하게 한 후 미술학원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도록 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하여 기준시가로 산출한 쟁점토지 시가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11.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부터 2006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14,690,800원(2003년 3,961,250원, 2004년 3,545,050원, 2005년 3,165,500원, 2006년 4,019,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자녀 김00외 2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세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함께 수령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토지 임대수입에 대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자신의 토지 위에 자녀들이 건물을 신축하게 한 후 미술학원 등을 영위하게 하면서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것(국심 2000서 874, 2000.6.16)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게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6. (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