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은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고,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를 청구인 명의로 수행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임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고,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를 청구인 명의로 수행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임
청구인은 ○○시 ○○구 ○○동 ○○아파트 000-000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1988.8.1.부터 △△시 △△구 △동 00-0번지 소재 ○○과학상사 (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02.12.31. 폐업하였다.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이 청구외 △△과학상사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2001년 중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액: 118,382,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1.6.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소득세 103,038,587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2.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일 뿐이고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형인 연○○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 납세의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5.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2 【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2007.11.6.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103,038,587원을 부과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1988.8.1. 개업하였다가 2002.12.31. 법인전환 사유로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의 형(兄)인 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연○○은 청구인의 형(兄)으로 2002.10.20.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자재 도매업체인 청구외 ○○테크(000-00-00000)를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불채택으로 결정되었음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형(兄)인 연○○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2006.9.7. 청구인 서명날인)에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결재내용 등에 대해 확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명의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