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약정된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22 선고일 2008.03.31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을 수익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신탁하고 처분 의뢰한 내용대로 처분되었으므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5.5.10. ○○도 ○○시 ○○구 ○○동 000-0번지 소재 청구외 ○-○○월드(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이자 200,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895,080원을 2007.8.6.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종사촌인 이○○에게 쟁점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구입자금으로 3억원을, 건축비로 3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2억원을 받기로 약정을 한 사실이 있으나 대여금 중 334,131,24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5.10.13. 이자 2억원은 포기하고 미회수 대여금만 받기로 잔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청구일 현재까지 이마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바, 발생하지도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익자로서 신탁자인 청구외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 한다)로부터 총 15억여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바, 이 중 공사대금, 분양대행 수수료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업시행자인 이○○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써 이는 이자수입과는 별개이므로 청구인이 200,000,000원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약정된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 9.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지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2005.3.11. 청구인이 조사관서에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말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이○○과 청구인은 이종사촌간이다.
  • 나) ○○신탁에 신탁한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상 청구인이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이○○에 대한 채권보전 목적이다.
  • 다) 대여자금은 원금 총 6억원, 이자 2억원으로 총 8억원이다.

2. 2004.12.16. 청구인과 이○○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합의서에는 쟁점부동산 1층(101호 내지 122호)과 2층(201호 내지 206호)을 ○○신탁에 신탁하면서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정하여 쟁점부동산 처분시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공사대금 20억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청구인의 채권 8억원에 충당하기로 하면서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공사비 및 채무가 충당되지 못하면 나머지 금원은 이○○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4.12.16. 청구인과 이○○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이○○은 2004.12.16. 28억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
  • 나) 차용금액의 변제기일은 2005.6.17.로 정한다.
  • 다) 이자는 월 2할로 하고 매월 15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 라) 원리금 변제가 지체되면 일변 5리의 지연손실금을 가산하여 지불한다.

4. 2005.1.19. 청구인과 ○○신탁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부동산관리신탁 제신0을관00-000호)에는 청구인을 위탁자, ○○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신탁계약기간은 2005.1.19.부터 2006.1.18.까지이며, 상호 협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나) 신탁계약에 있어서 신탁원본의 수익자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청구인으로 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 다) 신탁재산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 31일 및 신탁종료일로 하고 신탁수익은 금전으로 교부하며, 계산기일 이전에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가정산할 수 있다.
  • 라) 신탁종료시 수탁자는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 마) 신탁대상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108호 109호 110호 65.2 65.2 91.28 100.65 64.35 64.35 64.35 64.35 64.35 128.7 111호 112호 113호 114호 115호 116호 117호 118호 119호 120호 128.7 64.35 64.35 64.35 64.35 64.35 93.43 91.28 65.2 71.2 121호 122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 120.08 191.36 228.8 578.5 219.96 253.8 571.28 166.8
  • 바) 신탁대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 총액은 5,820백만원이며, 1년분 관리신탁보수는 6,370,000원으로 위탁자가 선납한다.

5. 2005.3.14. 청구인이 ○○신탁에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처분요청서에는 쟁점부동산을 3,032,000,000원에 처분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101호~107호는 청구외 정○○에게 1,112,000,000원에 처분
  • 나) 111호~113호, 121호는 청구외 박○○에게 812,000,000원에 처분
  • 다) 114호~120호는 청구외 김○○에게 1,108,000,000원에 처분
  • 라)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101호~107호는 2005.3.15. 청구외 정○○에게, 111호~113호, 121호는 2005.3.15. 청구외 박○○에게, 114호~120호는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6. 2005.5.26. 청구인이 ○○신탁에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신탁부동산 처분 및 처분대금 입금의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108호~110호 및 122호를 청구외 기○○에게 968,000,000원에 처분
  • 나) 이○○의 체납세액 450,724,480원은 ○○세무서에 입금하고 신탁보수 등을 제외한 잔액은 청구인의 ○○ 계좌에 입금
  • 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2005.6.10. 108호~110호, 122호는 청구외 기○○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7. 청구인이 2005.5.16.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각서에는 이○○에게 대여한 8억원 중 이자상당액 2억원을 전액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신탁이 처분청에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좌 입금 사실 확인의 건’에 의하면 청구인, 이○○, 김○○ 소유는 단순신탁해지 되었고, 이○○ 소유는 매각하여 1차분을 2005.3.28. 청구인의 ○○ 계좌로 지급하고 2차분을 2005.6.17. 같은 계좌에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2005.10.13. 이○○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잔액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6억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미 지급한 334,131,240원을 제외한 잔액(265,868,760원)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급할 것이며, 차용시 약정한 이자 2억원은 채권자인 청구인이 포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보정서의 설명’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상가건물 201호, 202호는 2004.11.8. 청구인이 매매대금 853,152,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은행융자를 받아 55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4.12.7. 합의로 계약해제하고 이○○이 이를 처분하였다.
  • 나) 201호, 203호는 이○○이 청구외 김○○에게 457,888,000원에 매도하고 202호는 청구외 최○○에게 599,612,000원에 매도(총 매도금액 1,057,500,000원)하였으며, 2005.5.19. 법무사 사무원인 임○○이 중도금을 받아 청구인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다) 2층은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1,057,500,000원에 매각하고 잔금정산과정에서 중도금조로 금 20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11.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1호는 2004.11.8. 이○○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5.5.17.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 202호는 2004.11.8. 이○○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5.5.17.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2004.11.8. 201호는 채권최고액 177,720,000원, 202호는 채권최고액 484,600,000원을 청구외 ○○ ○○동 지점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5.5.19. 해지하였다.

12. 청구인의 불복의 이유 중 ‘○○신탁(주) 및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2005.3.28. ○○신탁으로부터 850,704,000원을 입금받아 ○○종합건설에 건축비 740,000,000원을, 청구외 장○○에게 차용금 59,800,000원을 변제하고 청구인이 채무변제금으로 50,904,000원을 수취하였다.
  • 나) 2005.5.19. 2층 중도금으로 200,000,000원을 입금받아 상가 분양대행업자인 청구외 장○○에게 50,0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청구인이 채무변제금으로 150,000,000원을 수취하였다.
  • 다) 2005.6.17. ○○신탁으로부터 433,227,240원을 입금받아 ○○종합건설에 건축비 300,000,000원을, 이○○에게 대여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채무변제금으로 83,227,240원을 수취하였다.
  • 라) 2005.10.13. 이○○으로부터 채무변제금 50,000,000원을 수취하였다.
  • 마) 위와 같이 이○○으로부터 총 334,131,240원을 받았으며, 대여금 6억원 중 잔액 265,868,760원이 남아 있으며, 이자는 포기하고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이○○에게 총 6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2억원을 받기로 약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의 이자 2억원은 포기하고 원금의 일부마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중 201호 및 202호는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이 이○○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 다시 김⃟◇, 최◇◇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이○○이 청구인이 아닌 김⃟◇, 최◇◇, 김○○에게 매매대금 2,115,000,000원에 직접 매도하였다는 것은, 동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청구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662,32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후 김⃟◇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이 직접 동 부동산을 김⃟◇ 등에게 매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자로서 쟁점부동산 수탁자인 ○○신탁에 쟁점부동산 중 1층(101호~122호)을 총 40억원에 처분 및 입금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청구인의 의뢰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자 또한 계약대로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자를 포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