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을 수익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신탁하고 처분 의뢰한 내용대로 처분되었으므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본 사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을 수익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신탁하고 처분 의뢰한 내용대로 처분되었으므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본 사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5.5.10. ○○도 ○○시 ○○구 ○○동 000-0번지 소재 청구외 ○-○○월드(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이자 200,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895,080원을 2007.8.6.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종사촌인 이○○에게 쟁점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구입자금으로 3억원을, 건축비로 3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2억원을 받기로 약정을 한 사실이 있으나 대여금 중 334,131,24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5.10.13. 이자 2억원은 포기하고 미회수 대여금만 받기로 잔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청구일 현재까지 이마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바, 발생하지도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익자로서 신탁자인 청구외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 한다)로부터 총 15억여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바, 이 중 공사대금, 분양대행 수수료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업시행자인 이○○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써 이는 이자수입과는 별개이므로 청구인이 200,000,000원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 9.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지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이하 생략)
1. 2005.3.11. 청구인이 조사관서에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말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2004.12.16. 청구인과 이○○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합의서에는 쟁점부동산 1층(101호 내지 122호)과 2층(201호 내지 206호)을 ○○신탁에 신탁하면서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정하여 쟁점부동산 처분시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공사대금 20억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청구인의 채권 8억원에 충당하기로 하면서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공사비 및 채무가 충당되지 못하면 나머지 금원은 이○○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4.12.16. 청구인과 이○○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2005.1.19. 청구인과 ○○신탁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부동산관리신탁 제신0을관00-000호)에는 청구인을 위탁자, ○○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2005.3.14. 청구인이 ○○신탁에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처분요청서에는 쟁점부동산을 3,032,000,000원에 처분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2005.5.26. 청구인이 ○○신탁에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신탁부동산 처분 및 처분대금 입금의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2005.5.16.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각서에는 이○○에게 대여한 8억원 중 이자상당액 2억원을 전액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신탁이 처분청에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좌 입금 사실 확인의 건’에 의하면 청구인, 이○○, 김○○ 소유는 단순신탁해지 되었고, 이○○ 소유는 매각하여 1차분을 2005.3.28. 청구인의 ○○ 계좌로 지급하고 2차분을 2005.6.17. 같은 계좌에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2005.10.13. 이○○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잔액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6억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미 지급한 334,131,240원을 제외한 잔액(265,868,760원)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급할 것이며, 차용시 약정한 이자 2억원은 채권자인 청구인이 포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보정서의 설명’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1.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1호는 2004.11.8. 이○○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5.5.17.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 202호는 2004.11.8. 이○○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5.5.17.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2004.11.8. 201호는 채권최고액 177,720,000원, 202호는 채권최고액 484,600,000원을 청구외 ○○ ○○동 지점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5.5.19. 해지하였다.
12. 청구인의 불복의 이유 중 ‘○○신탁(주) 및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