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외주가공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21 선고일 2008.03.03

도급업체와 쟁점자료상과의 관계, 그리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도급업체로부터 받지 않고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점 등을 모아 판단해 보면, 이를 입증할 관련서류의 제시가 전혀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시 리 740 소재에서 군용배낭을 제조하여 軍에 납품하는 ㅇㅇ실업(--)을 경영하는 자로써, 종전부터 가끔씩 소액으로 청구외 길ㅇㅇ(-, 이하 “도급업체” 라한다)에게 외주임가공용역을 주어 납품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길ㅇㅇ가 전달해 준 &영(대표자: 이ㅇㅇ, 이하 “쟁점자료상” 이라한다)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아 래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자(매출자) 합 계 30,000,000 3,000,000 33,000,000 -상호:&영 (--****) -소재지: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584 지하 2005.9.30 20,000,000 2,000,000 22,000,000 2005.12.10 10,000,000 1,000,000 11,000,000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영(대표자:이ㅇㅇ, 이하 “자료상” 이라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장관할서인 이천세무서장은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주소지인 처분청에서는 2007.11.30. 납기로 동 거래와 관련된 외주가공비 30,000,000원(이하 “쟁점거래금액” 이라한다)을 가공거래로 보고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7,15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도급업체에게 외주용역을 주어 그에 대한 대가를 별지 첨부한 온라인 송금통장과 같이 실제 대금을 지급한 바, 매입세금계산서는 도급업체가 전달해 준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이천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평택세무서장)은 쟁점거래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7,155,45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33,000,000원과 청구인 이 실제거래하고 길ㅇㅇ에게 송금한 금액 34,619,500원과의 차액 1,619,500원은 길ㅇㅇ가 청구인에게 물품납품시 화물차 운송비용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더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금액은 성남세무서의 자료상조사결과 고발된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은 이를 가공비용으로 보고 과세한 건으로서,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쟁점자료상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전혀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하였으며,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장가동시설이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도급업체인 길&&은 세대원 전원이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임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해당 송금내역이 쟁점자료상과 관련된 실거래임을 확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미비하므로 당초 가공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외주가공비)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중간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07. 12. 31. 개정)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③ - ⑦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007. 12. 31.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1. 쟁점자료상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살펴보면, 업종은 가방,의류,모자를 제조하는 사업자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매입금액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매출금액만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기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2004. 2기 25,700

• 2,570

2005. 1기 250,832

• 25,083

2005. 2기 209,624

• 20,962 (금액단위: 원)

2. 처분청의 확인과정에서도,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장가동시설이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3. 도급업체인 길&&은 세대원 전원이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임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온라인으로 송금한 예금통장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아 래 (금액: 단위 원) 세금계산서 송 금 액 예금주 입금계좌번호 작성일자 공급대가 송금일자 금 액 합 계 33,000,000 합 계 34,619,500 성명:길ㅇㅇ 주민등록번호 (-) 농협 -- **** 2005.09.30 22,000,000

2005. 7.29 5,121,000

2005. 9. 5 8,437,500

2005. 9.16 10,771,000 2005.12.10 11,000,000 2005.10.14 6,240,000 2005.11.15 4,050,000 청구주장에 의하면, 전체금액 측면에서 세금계산서금액은 공급대가로 33,000,000원이며, 청구인이 실제 도급업체에게 송금한 금액은 34,619,500원으로 1,619,500원의 차액이 발생하나, 도급업체가 청구인에게 물품납품시 화물차 운송비용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더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위 표와 같이 송금한 금액 자체를 보면, 대부분 단수까지 송금되어, 자금대차거래가 아닌 거래대금임은 추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서로 상이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데 이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송금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서로 다르고, 둘째, 청구인이 도급업체에게 송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금액이 다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셋째, 도급업체와 쟁점자료상과의 관계, 그리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도급업체로부터 받지 않고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점 등을 모아 판단해 보면, 이를 입증할 관련서류의 제시가 전혀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