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20 선고일 2008.03.24

쟁점거래처는 다른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거래의 연관성을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신빙성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36번지에서 ○○골드라는 상호로 귀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8,88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해당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의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에 따른 가공거래로 보아 사업장 관할서인 ○○세무서장에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처분청에는 쟁점금액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수보된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필 요경비 불산입하고 2007.11.

14.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51,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지금 3㎏을 구입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사(이하 “○○사”라 한다)에 판매하였는바, 지금의 특성상 현금거래만 허용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단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실질적으로 지금매출을 하지 않았으며, 실물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준 다음 교부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의 수수료만 직접 수취한 전부자료상 업체인 바,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견적서, 물품거래명세서, 거래원장, 물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신고 내용과 경정 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와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연 도 신 고 경 정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2003 227,844 5,872 2.5% 227,844 44,755 19.6% (단위: 천원)

2.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범칙행위기간을 2001.1.1.~2004.6.30. 기간으로 하여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직고발 하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거래처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외 관할세무서장들에게 통보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동 과세자료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사에 매출하고 쟁점거래처 및 ○○사에 대금을 입금 및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온라인 입금증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예금통장의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2003.6.27. 단 1회에 걸쳐 42,900천원이 입금되어 같은날 42,768천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5.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및 청구외 ○○개발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 가) “쟁점거래처는 지금업계의 변칙거래 중간업체로서 2000년1월부터 2004년6월 기간 중 부가가치세 탈루목적으로 최초 거래단계로부터 최종 거래 단계까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사전에 기획된 각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인 양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횡령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매출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도록 하였으며, 특히 쟁점거래처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금지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기획된 각본대로 형식적인 절차를 취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인 양 위장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은 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라고 하고 있고,
  • 나) “○○사는 금지금 변칙거래자인 청구외 ○○개발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조사복명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 에 대하여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는바, 그 심사청구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 및 그 전단계 사업자들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금지금을 실제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쟁점매입거래는 가공인 것을 알 수 있고, 비록 쟁점매입거래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자금이 청구인의 통장을 통하여 입금 및 인출된 것은 주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쟁점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고 있고,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라고 기각결정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수취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 거래한 과세기간에 다른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의 연관성을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금지금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물품수불부 및 물품거래 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거래처와는 단 한차례에 걸친 거래를 하면서 은행통장 및 무통장 입금증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제 물품대금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심 이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사청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