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류 매입액 관련 가공매입액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19 선고일 2008.03.31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류구매전용통장의 인출자가 확인되지 않고, 통장거래도 거래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실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4.8.17.~2004.10.14. 기간에 종합주류도매업체인 청구외 (주)○○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실업이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매출하고 유흥업소 등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의 대표이사 김○○로부터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3,607천원의 위장가공자료를 통보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파생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3,607,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4.2.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6,03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000번지에서 1995.8.25.부터 2001.10.10.까지 ○○이란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는바, ○○실업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현○○(행방불명)과 정상적으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청구인의 처(허○○, 이하 “허○○”이라 한다) 명의로 폰뱅킹에 의하여 대금을 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당해 쟁점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 주장하면서 주류구매전용통장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동 거래내역으로는 청구인의 처 허○○이 입금한 금액이 주류대금으로 결제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결제금액이 ○○실업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거래금액과 결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실지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실업으로부터 단란주점 ○○의 명의로 쟁점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실업은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주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유흥업소에 위장발행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통고처분 되었으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되었다.

3.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000번지에서 1995.8.25.~2001.10.10. 기간 동안 ○○이란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으며, 허○○은 서울특별시 ○○구 ⃟⃟동 000번지 ○○상가 지하0호에서 2001.10.12.~2004.6.14. 기간 동안 ○○이란 상호로 경양식점을 운영하다 2001.6.14. 청구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어 청구인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허○○은 2001.7.12.~2001.9.29. 기간 동안 폰뱅킹으로 14,496,000원을 입금하였으며, 14,492,000원이 주류대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나 그 대금을 수령한 거래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4,52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주류는 20,263천원이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실업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현○○과 정상적으로 쟁점거래를 하고 청구인의 처 허○○ 명의로 폰뱅킹에 의하여 대금을 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쟁점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현○○(○○실업의 지입차주라고 함)이 행방불명이라고 하는바 주민등록번호 등이 없어 당심에서도 그 행방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정상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주류구매전용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쟁점거래금액과 일치하는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주류대금을 인출한 상대방도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주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20,263천원이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의해 지급된 주류대금은 14,492천원이어서 주류구매전용통장으로 쟁점거래금액의 대금을 지급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거래금액이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없는 상황에서 ○○실업은 주류를 지입차주 및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유흥주점에 발행한 혐의로 주류도매면허가 취소되고 통고처분이 되었는바, 청구인이 ○○실업으로부터 직접 주류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