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18 선고일 2008.03.06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금액을 종합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이를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6.10. 개업하여 *시 리 474-5번지 소재지에서 소매 귀금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이하 “(주) 또는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92,250,000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동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처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가공확정자료로 통보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1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8,263,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000, 000(이하“000 등”이라 한다)이 지금(地金)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써, 실지 거래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외 31명(고소인)이 **(주) 대표이사인 * 등을 사법기관에 고소한 것이며, 만일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찰에 고소할 이유가 없는 것은분명하다.
  • 나. 지금은 그 자체가 현금이므로 청구외법인과 같은 도매상들은 과세자료를 은폐하려고 현금만 수령하고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정당거래로 위장하려고 지금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송금하고 이에 상응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들은 추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송금액을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이며, 청구인과 같이 지금을 실제 매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을 지불한 사업자들은 실지로 지금을 공급받았음에도 직접적인 대금 지급증빙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다. 또한, 실물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경우 통상 월말에 1매씩 1과세기간에 1~6매 정도로 매수가 적은 반면에 공급가액이 비교적 거액이나, 청구인은 *** 등에게 18개월 동안 무려 67회에 걸쳐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55매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일도 매월말일이 아니라 청구인이 송금한 지금대금을 000 등이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지금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송금받은 날과 교부일자가 대개 일치하고 있다. 만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면 상식적으로 55매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며 거래일도 대개 송금액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할 것이다.
  • 라. 청구인은 귀금속 소매상으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전액 부인하면 매출액 대비 지금 매입비율이 2002년도는 0%, 2003년도는 19.5%(지금 매입액 53,083천원/매출액 271,110천원)로써 지금 매입비율이 현저하게 결여된다.
  • 마. 청구인은 2002년도 중 청구외법인외 다른 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상식적으로 보아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는 데 가공으로 부실세금계산서만 교부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관련 지금 송금내역,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내용을 일일이 검토하더라도 청구인이 000등에게 송금한 이후, 이와 관련된 지금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지금을 매입하면서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청이 유통과정을 추적조사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조치하였고, 대표자 , , 은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서부지방법원 판결에서도 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에 대금지급한 사실이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는 실물거래없이 대금만 수수 하는 등 제시한 증빙 서류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 92,25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에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동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② 납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헤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2년 제2기 34,559,000원, 2003년 제1기 39,480,000원, 제2기 18,211,000원, 합계 92,25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받은 “자료상거래 확정자 료”에 의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2년 과세연도 13,791,300원 및 2003년 과세연도 24,472,570원, 합계 38,263,870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가공자료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2.6월부터 2003.12월까지 67회에 걸쳐 101,060,000원을 지금매입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송금한 것이 아니고,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000과 000에게 송금하였는 바, 동 송금액으로 000 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금을 매입하고 101,475,000원(공급대가)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송금 및 세금계산서 수취”및 “예금 입․출금 명세서”내역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000 등에게 2002.7.8.~2003.10.16 기간 중 청구인 의 거래은행 계좌(은행 지점 022371-02-003)를 이용하여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은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전 근무자 000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없는 자이며, 또한 000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지거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통합 전산망에 의거 근로소득자료 조회한 바, 000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000의 경우 사업자여부 조회한 바, 2003.3.5. 소매 전자상거래를 개업하여 2004.3.2.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금 매입대금을 송금받은 000 등이 청구외법인에 직접출장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일련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000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주장하고 있다. < 아 래 >

○ 본인은 귀금속 도매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2.8월부터 2003.11월초까지 0000(소재지: 경기 * **리 474-5, 대표: 000)에서 지금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 0000의 대표인 000로부터 본인 계좌로 송금을 받으면 0000의 전 직원인 000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을 매입한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 직접 출장하였고, 당시 청구외법인은 건물2층에 위치하고 여직원 2명, 남직원 3명 정도가 근무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 지금 매입은 본인이 여직원에게 지금주문을 하면 주문받은 여직원이 옆에 있는 남직원에게 수량을 알려 주었으며, 남직원은 책상서랍에서 지금을 꺼내어 주문량만큼 지금을 절단, 계량하면서 본인과 중량을 함께 확인하면 맞은편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지금을 인계하였으며, 본인은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금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한 지금과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회사인 0000에 즉시 인계하였다.

○ 위와같이 지금 자체가 현금이므로 지금매입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은 기억형태의 책상배치와 대형금고 및 감시카메라 시설이 있었고, 본인이 청구외법인인 ****(주)로부터 직접 지금을 매입하였다.

6. 청구인이 사업을 처음 개시한 2002년도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만 지금을 매입하였다면서 2002년 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던 청구인을 비롯한 억울한 피해자 31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연명으로 2007.3.22.자로 청구외법인의 임원이었던 외 1인을 0000지검에 고소한 사실을 알수 있는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8) 청구외법인인 (주)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나타나는 가공매출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금(地金)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주)직원인 000(520-147**)이 매출대금을 (주)계좌(023-053595-01-)에 대리입금 시킨것이 850개 업체에 47,971,826,000원으로 거의 대부분 가공거래이다. (나) 대리입금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출처는 000(사업자등록상 청구외법 인의 대표이사)가 조달하여 준 돈으로써, 그 돈을 **(주)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000이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000에게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며, (주)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한 경우도 있으나 매입의 경우와 같이 나중에 되돌려 주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임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 처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 (다)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000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000(실질적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직원 등이 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았으며 나중에 **(주)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갔다. <표1> (주)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기별 발행내역 (단위: 백만원) 기분 매출 매수 금액 2001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1,003 6,004 2001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4,737 21,969 2002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5,018 26,397 2002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5,201 26,325 2003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4,428 23,599 2003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2,872 15,774 2004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1,593 7,013 합 계 24,852 127,081 9) (주) 대표이사 000, 000, 에 대한 **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2004고합204, 2004고합385, 2005.1.27)에 의하면 피고인 000 에게 징역1년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범죄사실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주) 대표이사]000은 서울 동 82 소재 **(주)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地金 도매상인바, 속칭 자료상 업체로부터 마치 물품(금)을 실제로 매입한 뒤에 다시 이를 관련 매출업체들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위 거래와 관련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관련 업체들과 주고받는 속칭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동업자인 000과 상호 공모하여…… 중략…… (나) 000 및 피고인의 처 000과 상호 공모하여, 2002.7.2. 0000 (주)사무실에서 “0000”이라는 업체에 마치 1,379,999원 상당의 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의 중량에 따라 1돈당 1,300원 내지 1,3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위 업체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10,759 내지 24,85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4.6.1.까지 업체 등에게 위와같은 방법으로 14,094회에 걸쳐 합계 72,709,486,807원 상당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이하생략)…… (다) 또한, 순번 1내지 10,758 기재내용에서는 2001.10.20부터 2002.6.29까지 10,758회에 걸쳐 합계 54,371,640,590원 상당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이하생략)…… (라) 조사청에서 검찰청 및 법원에 제출한[범죄일람표(2)]에서 청구인이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명세서가 확인된다. 기 분 허위발행금액(원) 매출처(청구법인) 피의자 2002년 제2기 34,559,494 0000 000, 000, 권혁남 2003년 제1기 39,480,495 0000 ” 2003년 제2기 18,211,998 0000 ” 합 계 92,251,987 <표2> 범죄일람표 청구금액은 천원절사 되었음

  • 라.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000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금액이 직접 **(주)에게 송금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혐의자로 처분청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되어 소송진행결과 0000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2004고합204 및 2004고합385, 2005.1.27)에 의하면, 피고인 대표이사 000은 자료상으로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주)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법인임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더구나 000 등을 통하여 지금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과 실물을 인수․판매하기까지 과정 등은 전혀 입증되지 않으므로 객 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매출이 가공매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 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쟁점금액 92,250,000원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