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작업일지,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당시 거래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작업일지,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당시 거래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0.
3. 20.부터 ○○광역시 ○○구 ○○동 622-6번지 ○○공단 12BL -7L에서
○○○○ 공업이라 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 을 영위하는 사 업자로,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 산업 (이하쟁 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2,304,000원(2000년 144,148,000원, 2001년 58,156,000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 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 쟁점금액을 가공매출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 여 청구인 에게 20 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864,757 원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1,984,56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 17. 이 건 심 사청구를 하였다.
1. 대금이 인건비 수령자에게 직접 지급된 사실도 없고, 본인들이 사실이라 고 진술하는 내용 이외에는 근거서류가 미약하고, 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2. 인건비 지급대장도 인별 지급일자 및 월별 지급 일 자가 비슷한 시기가 아니며, 단지 현금이 출금된 날과 비슷하게 맞추어 작성한 것으로 보아 사 후에 작 성된 혐의가 있다.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 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 빙 서 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장부 기타 증 빙 서 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 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 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 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 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 위임에 명백한 경우
2. 쟁점금액 대신 장부상 반영 하지 않은 부외경비 202,304,000원(2000년: 외주가공비 68,558천원 및 일용 노 무비 75,590천원, 2001년: 외주가공비 39,396천원 및 일용노무비 18,760천원) 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 하면서 제 출한 노무비명세 등 관련 증빙자료 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주요생산품인 자동차안테나 전장케이블 및 부품은 제품크기 가 작고 수작업에 의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가정 부업에 의존하여 생산할 수밖 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 및 2001년도에 추가로 발생한 외주가공비 107,954천원 및 일용노무비 94,350천원의 지급명세서 는 아래 <표1> 및 <표2>와 같으며, 홍○○외 18명의 확인서 및 작업표준서 등 을 제 출하였
○○ 137 10,360 186 6,890 323 17,250 둘째 동서 배
○○ 142 10,350 137 5,160 279 15,510 첫째 동서 이
○○ 165 8,460 136 4,120 301 12,580 첫째 동서의 자 유
○○ 157 8,740 167 6,540 324 15,280 첫째 올케 송
○○ 164 8,398 101 4,330 265 12,728 윤
○○ 168 7,560 166 5,140 334 12,700 이
○○ 182 6,640 131 3,580 313 10,220 이
○○ 189 8,050 116 3,363 305 11,413 합 계 1,304 68,558 1,140 39,396 2,444 107,954 일용노무비 명세 <표2> (단위: 천원) 성 명 2000년 2001년 합계 비 고 (청구인과의 관계) 일수 지급액 일수 지급액 일수 지급액 이
○○ 110 8,150
• - 110 8,150 첫째 시아주버니 이
○○ 82 7,340 90 9,800 172 17,140 둘째 시아주버니 이
○○ 102 6,750
• - 102 6,750 첫째 동서의 자 이
○○ 68 5,100
• - 68 5,100 시동생 이
○○ 113 9,600
• - 113 9,600 배우자 서
○○ 116 8,540 90 8,960 206 17,500 박
○○ 106 6,800
• - 106 6,800 김
○○ 88 5,600
• - 88 5,600 정
○○ 74 5,200
• - 74 5,200 백
○○ 98 5,720
• - 98 5,720 이
○○ 76 6,790
• - 76 6,790 합 계 1,033 75,590 180 18,760 1,213 94,350
(1)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쟁점비용 202,304천원 중 특수관계자의 비용이 107,060천원으로 쟁점비용 대비 52.9%로 확인 된다. (2)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소득세 신고내역 중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비율 <표3> (단위: 천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수입금액① 500,983 636,082 748,433 759,042 962,750 3,607,290 노 무 비② 106,100 153,900 135,300 63,438 95,222 553,960 비율(②/①) 21.2% 24.2% 18.1% 8.4% 9.9% 15.4% * 2000년도 일용노무비 75,590천원 과 2001년도 일용노무비 18,760천원을 포함할 경우,
• 노무비 비율은 2000년도 36.3%, 2001년도 27.1% 임 나) 청구 외 이
○○ 의 계좌에서 205,540천원, 청구인의 계좌에서 42,600천원 을 인출 하여 쟁점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좌이체된 내역을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 중앙회
○○○○ 지점통장에서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4 >와 같다. (단위: 천원) 인 별 구 분 합 계 이
○○ 이
○○ 이
○○ 입 금 14,500 10,500 4,000 출 금 16,788 14,187 2,101 500 (2)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에서 일용근로자 등에게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 16,788천원 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이
○○ 에게 계좌이체로 14,187천원을 지급한 사항 에 대 하여 살펴보 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 의 일용노무비가 2000년에 5,100천원 발 생하고, 2001년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일용노무비 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 나, 청구인의 통장에서 지급 된 금액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1차례에 걸쳐 14,187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제출한 일용노무비 명세표와 서로 상 이 하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이
○○ 에게 2,101천원을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 살 펴보 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 의 일용노무비가 2000년에 9,600천원 발생한 것으로 일용노무비 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 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101천원에 불과하고, 청구외 이
○○ 이 청구인에게 4,000천원 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이
○○ 에게 500천원을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 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 의 일용노무비가 2000년에 7,340천원, 2001년에 9,800천원 합계 17,140천원의 일용노무비가 발생한 것으로 일용노무비 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통장에서 청구외 이
○○ 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500천원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동생 이
○○ 의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여 쟁점 비용을지급하였다는 주장하며
○○ 은행 통장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전사업자로 주장하는 이
○○ 의 사업장은
○○ 시
○○ 구
○○ 동 153-24 에 소재하고 있다가 2000.
6.
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 도
○○ 시
○○ 동 316-7에서 2000.
3.
20. 신규로 개업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청구외 이
○○ 은 국세체납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5건에 76,674천원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자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청구인은 당초 신고소득율 대비 경정소득율이 높으므로 추계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내역은 아래 <표 5>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표5> 구 분 신 고 경 정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2000년 500,983 480,649 20,334 4.1% 500,983 336,502 164,481 32.8% 2001년 636,082 613,755 22,327 3.5% 636,082 549,100 86,982 13.7% 합 계 1,137,065 1,094,404 42,661 3.8% 1,137,065 885,602 251,463 22.1% (2) 2000년 및 2001년 귀속 단순 경비(업종 코드 32100, 경비율 90.5%)에 의한 소 득율 9.5% 대비하여 경정소득율은 평균 2.3배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 대신 장부상 반영하지 않은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 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외주가공비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확인서 등 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 책 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대한 입증이 어 렵다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 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 우가 있다할 것인 바, 납세자가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 는 통상적 경비는 그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경 험칙상 그 부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는 이례적인 특별경비는 그 존재를 주장하 는 납세자에 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89누 2854, 1990.
2.
13. 같은 뜻), 청구인은 부외경비가 있어 추가로 필요경비를 공제받고자 한다면, 통상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작업일지,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당시 거래장부 등 객관적 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 며,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포함하면, 수 입금액 대비 노무비 비율이 2000년 36.3%, 2001년 27.1%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노무비 12.1%에 비하여 훨씬 증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서도 부외경비 대금이 인건비 수령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도 없고, 인건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진술하는 내용 이외에는 근거서류가 미약하고, 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매월 같은 날에 지급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하 여 지 급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노무비대장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 은 상태에서 통장에서 수시로 인출된 사실과 인건비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만 가지고는 추가로 부외원가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보인다. 따라서 실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거래당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이 신고 소 득률에 비하여 결정소득률이 과다하므로 추계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 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 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 여 추계과세 할 수 있고,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 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가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 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바(국심2006서3074, 2007.
2. 14.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높다는 사유 만으 로는 이 건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어서 실지조사가 불 가능하여 추계결정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 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