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중 일부는 월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지급된 인건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나머지 종업원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종업원 중 일부는 월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지급된 인건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나머지 종업원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세무서장 이 청구인에게 2007.6.7.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57,290 원의 부과처분은 지출된 필요경비 중 당해 과세연도에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 9,900,000원을 필요 경비산입하여 경정합니다.
○○○」(이하 “쟁점 사업 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00번지 ○○프라자 내에서 □□□□의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동시 운영 하였는데, 200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간편장부 방식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다.
- 나. 당해 과세연도에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 504,026천원 중 쟁점사업장의 수입 금액은 267,513천원이고, 총소득금액 22,774천원 중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5,885천원으로 종합소득세 2,628천원을 2005.5.31.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6년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금 판매분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 분만 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위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이 290,648천원임에도 267,513천원으로 신고하여 23,135천원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과소신고한 금액을 익금 가산하여 쟁점사업장의 당초 신고 소득금액 5,885천원을 29,020천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다른 사업장과 합산한 2004년 과세연도 총 소득금액을 당초에 신고 한 22,774천원에서 45,909천원으로 경정하여 2007.6.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557,2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사업장은 2003.6.30.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2004년까지도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결과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의 관리 착오로 신용카드 매출분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매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성실히 자진신고하였고 사후에도 신고서상의 문제는 지적된 것이 없다.
2. 또한 쟁점사업장의 관할인 □□□세무서장도 신용카드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자료소명 및 현지확인을 거쳐 23,135,000원을 최종 누락금액으로 결정하였던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수입금액을 추정하여 성실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중복조사 금지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에도 어긋 난다 할 것이다.
1. 매입상품 등 113,013,576원은 소득세 산정의 기본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이미 유효하게 신고한 부분이므로 실질 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계산서합계표를 보면 명확히 확인된다.
2. 인건비 67,300,000원은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주요경비로서 부인되는 것이 타당하나, 통상의 음식점에서 주방 및 홀서빙 등 최소한의 상시 필수인원은 꼭 있어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고시 제2003-36허(2003.12.24)[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에서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에 의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계좌사본 등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필요경비 인정됨이 마땅하다.
3. 인건비 지급대상자 중 청구외 김○○, 기○○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청구외 김□□는 특수관계자이고 업종이 전혀 다른 □□□□에 있던 타 사업장에서 일부 소득이 있다고 하여 고용관계에 대한 이견이 있는바, 김□□의 인건비는 주민등록표상 실거주지(1993.3.18.~2007.3.1)가 쟁점사업장 가까이에 있고 2004년 에 총 11회에 걸친 계좌이체와 근무사실 여부를 실사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신청 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및 본인의 사유서 등으로 실제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니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기타 판매관리비(통신비 293,945원, 수도광열비 7,145,820원, 지급임차료 84,393,200원, 지급수수료 300,000원)는 이견이 없으나, 화재보험료 12,000,000원은 그 당시는 사업용자산인 설비 및 기계장치나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보험료였기 때문에 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지로 세법을 잘못 적용하였다면 확인을 거쳐 문제된 부분만 필요경비 부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필요경비 인정하면 될 것이다.
□□□ (이하 “□□□”라 한다) 및 □□통신 주식회사(이하 “□□통신 ”이라 한다)에 근무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기○○의 경우에는 급여가 입금된 통장 등 필요경비를 뒷받침할 증빙이 부족 하다. 따라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22.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 의 사업소득 신고내역과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필요경비 의 내역 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소득세 신고 추가 주장 차액 비고 수입금액 267,513 290,648 23,135 과소신고분 매출원가 197,453 113,013 -84,440 당초신고시 지급 임차료를 매출원가에 포함하였다고 주장 직원급여
• 67,300 67,300 지급임차료
• 84,393 84,393 기타관리비 64,174 19,475 -44,699 소득금액 5,885 6,467 582
2. 청구인은 김□□, 김○○, 기○○에게 지급한 직원급여 67,30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계좌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계좌 거래내역 입금인 은행 계좌주 일자 금액
□□은행 김□□ 1,16 6,000 김◇◇ 1.26 5,000 3.30 6,000 4.08 2,000 4.30 5,000 7.01 2,000 8.09 3,000 9.07 3,000 10.6 3,000 11.8 3,000 12.18 3,000
○○은행 김○○ 8.20 2,000 김◇◇ 9.21 2,000 10.21 1,900 11.24 2,000 05.2.22 2,000
3. 김□□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및 동 지사장이 발행한 김□□의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 의하면 김□□는 2004.2.12 ○○○에서 전등 교환 중 재해를 입어 2004.2.12-2004.12.1을 요양 기간 으로 하여 총 18,393천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그 외 김□□, 김종구, 기○○의 근로계약서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바, 지급조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김□□는 2004.9.1.~2004.11.13.까지 □□ 음성에 소재하는 □□통신 에서 근무 하였으며, 2004.12.1-2004.12.31.까지는 □□ 음성에 소재 하는 □□□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2004년 중에 101매 169,134천원 (공급가액 기준임. 이하 같음) 으로, 이 가운데 건물 임대료가 12매 84,393천원, 그 외에 주류 등이 65,962천원, 기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2003.7.2부터 2008.7.2.까지를 계약기간 으로 한 보험에 가입 월 1,000천원씩 불입하여 2004년도 중에 총 누적치 12,000천원을 불입하였는바, 이 비용을 전액 기타관리비로 처리하였으나, 이중에는 저축 보험료가 9,040천원, 기타 보험료가 2,959천원으로 구분 가입되었음이 보험료 납입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8)청구인은 당초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상품계정 113,013천원, 급여계정 67,300천원, 통신비 계정 239천원, 수도광열비 계정 7,145천원, 임차료계정 84,393천원, 화재보험료계정 12,000천원, 지급수료 계정 300천원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실제 지출은 되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인건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거래 내역의 금융계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는 청구인의 동생으로 특수관계자일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및 동 지사장이 발행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 의하면 김□□는 2004.2.12 ○○○에서 전등 교환 중 재해를 입어 2004.2.12.~2004.12.1.을 요양 기간으로 하여 총 18,393천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였 음이 확인되는바, 2004년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김□□의 계좌에 매달 3,000천원 정도 이체한 금액이 급여라고 주장하나 2004.2.12.~2004.12.1.까지 산업재해로 요양 중에 있었으며, 국세통합전산 망을 통하여 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4.9.1.부터 2004.12.31.까지는 □□□□ 음성에 소재하는 □□통신 및 □□□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그의 통장에 이체한 자금을 근로대가로 지급한 급여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리고 홀 서빙을 한 것으로 주장하는 기○○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5. 다만, 김○○의 경우 거래은행 계좌에 의하면 2004.8.20.부터 2005.2.22.까지 총 9,9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김○○과 직접 핸드폰 으로 통화한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4년부터 2년 정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9,900천원은 실제 지급된 인건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국세기본법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