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거주자 여부 판정함에 있어 교도소 수감기간, 출국기간을 제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12 선고일 2008.03.31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구치소와 교도소 수감기간, 출국정지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계산시 제외함이 타당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분 종 합소득세 19,964,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2004년에 (주)○○은행에서 발생한 이자 154,448,919원(세전소득, 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분)으로 보아 2007.7.2.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96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2. 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관계로 2004년에 사업차 출국하기를 원하였으나, 구치소, 교도소 수감기간 및 출국정지기간 동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내에 있 었을 뿐이며 그 기간을 제외하면 국내체류기간이 적어도 183일을 초과 하지 않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가족의 거주현황, 적극적 소득의 발 생 장소 등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살펴보면 한국의 비거주자이고 캐 나다의 거주자임이 분명하다.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구적 주거지는 1995년부터 처, 자2명과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3000 Plateau Boulevard Coquitlam B.C이므로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고 조세조약상 캐나다의 거주자이므 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12.13.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2005.9.12.까지 국내에 거 소를 두었음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 정에 해당되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구치소 수용, 출국정지 등의 자기의사와 반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소를 둔 기간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청 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구치소와 교도소 수용기간, 출국정지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2. 비거주자

3. ~ 4. 생략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

  • 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5.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a) 동 개인이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만약 그가 양 체약국내에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이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 한다. (b) 동 개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 체약국내에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서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것이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다. 사실관계 1) 1995.8.8. 청구인은 가족(처, 자2)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이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가족은 2001.01.26. 이후 입국사실이 없으며, 캐나다내 주거지는 …… BC (V3E 2T1)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12.14. 입국하여 2003.12.22. 구속 수감된 후, 2004.6.22. 출소 하였음이 △△교도소장이 발생한 수용증명서(발행번호000000)에 의 해 확인되고, 2004.6.22. 출소 이후 출국 정지된 상태였음이 법무부의 출국정지통지서(발행번호 A-000000, 2004.6.25)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서울 고등검찰청에 출국정지해제 신청을 한 사실이 출국정지의 해제요청 신 청서(서울고검 접수 0000호, 2004.7.28)에 의해 확인되며, 출국정지의 사유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벌금 00억원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2006.1.5. 벌금을 전액 납부하여 출국정지가 해제되었다. 3) 법무부 출입국 관리기록에 의한 청구인의 연도별 국내 체류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연도별 국 내 체류일 입국 회차별 체류기간(일수) 1 2 3 4 5 6 7 1998 211 36 74 67 34

• -

• 1999 267 25 27 38 68 59 50

• 2000 245 34 29 79 1 71 31

• 2001 44 39 5

• -

• -

• 2002 0 국내 체류사실 없음 2003 99 76 6 17

• -

• - 2004 365 구치소, 교도소 수용 및 출국정지 계속 2005 365 구치소, 교도소 수용 및 출국정지 계속 2006 282 19 34 63 45 17 104

• 5) 청구인의 2004년 거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서울시 △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0호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이다. 6) 청구인의 2004년 캐나다내 소득은 아래 표와 같음 이 청구인이 제출 한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사본으로 확인된다. (단위: 캐나다달러) 구분 합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203,428 58,188 22,214 31,646 35,474 55,906 근로소득 114,232 58,188 16,716 39,328 이자소득 56,751 8,703 18,285 15,838 13,925 배당소득 3,947 647 1,548 1,752 사업소득 28,498 12,864 13,361 1,372 901 7) 국내발생 소득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1년 부터 2003년 과세연도까지 소득발생사실이 없고 2004년 과세연도에는 쟁점이자소득만 국내에서 발생하였고, 2005년 과세연도에는 △△(주) 주식 총 00만주를 매각하고 양도소득금액 연간 누계 7,895백만원 발생한 사실이 있고, 2006년 과세연도에 △△(주)에서 근로소득 20,720천원과 ○○은행(주)에서 기타소득 30천원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부터 2006년 과세연도까지의 국내소득 발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5년 과세연도 중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7,895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710,657,14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이자소득은 캐나다에 신고된 사실이 없다. 9) 청구인의 2004년 이후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주, %) 구분 법인명 계속사업 여 부 소유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 (주) △ 계속 배우자 60,000 30.00 60000 30.00 60,000 30.00 2 (주) ○ ’07.9.27. 폐업 배우자 630,770 13.14 630,770 13.14 630,770 13.14 3 주식회사

○○ 계속 청구인 17,960 89.80 17,960 89.80 17,960 89.80 4 △ (주) 계속 청구인 26,200 65.50 26,200 65.50 104,800 88.36 5 (주) ○△ ’07.3.28. 폐업 배우자 250,000 25.00 250,000 25.00 250,000 25.00 6 △○ (주) 계속 배우자 150,000 4.34 2005년 양도 7 (주)□ 계속 배우자 30,000 0.83

• -

• - 8 (주)□□ ’05.12.31. 폐업 배우자 151,064

• -

• -

• 10)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소유자 소재지 지목 등 취득일자 대지(㎡) 건물(㎡) 비고 청구인 서울 중구 □□□ 아파트

2003. 10.30. 45.90 84.88 ″ 서울 마포 ○○○ 아파트

1998.

3. 5. 49.90 112.09 ″ 강원 강릉 □○△ 건물 1990 12.21. 2.17 3.58 ″ 충북 단양 △△△ 임야

1988.

9. 10. 51,570

• 라. 판 단 1)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 및 소득세법은 주소판정 기준을 실질적 생활관계의 장소를 표준으로 실질주의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유의 사와 달리 관련당국의 강제적 출국정지 상태였던 기간을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함으로 써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캐나다인 청구인을 한국의 거주자로 보아 종합과세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하여 밴쿠버에 항구 적 주거를 두고 있으며, 2004년 과세연도에 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은 쟁점이자소득이 유일한 반면, 캐나다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 배 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캐나다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03. 12. 22.부터 2006. 1. 5.까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 국이 정지되었고, 청구인의 출국정지 해제요청도 관련당국에 의해 받 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할 수 밖에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청 구인 가족의 주거현황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항구적 주거를 캐나다로 보아 2004년 과세연도 비거주자로 판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