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차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 및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주차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차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 및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주차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자체 관리규약 에 의하여 ××시 ××구 ××동 ×××-× 소재 ○○○○○○ 763호 (아파트 418호, 오피스텔 336호, 근린생활시설 9호)의 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인으로,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주차장 수입금액 400,715,160원(이하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2007.11.1.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2003년 제2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095,540원과 2003년~2006년 과세연도분종합소득세 131,61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 지 여부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재소비46015-260(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서면3팀-750(2004.4.16)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4)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6)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1433(2007.1.17) 원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물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관리단비 이외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입주자들에 대한 방문자로부터 주차비를 수령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따른 광고비 를 지급받으며, 건물내 창고사용에 따른 창고비를 수령하여 옴으로써 주차비, 광고비, 창고비 등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주차비, 광고비, 창고비 등은 원고 관리단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주차비, 광고비 중 원고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주차비와 광고비 역시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주차비, 광고비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원고의 소득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임. 8)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 주상복합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3.8.18. 설립된 단체임이 관련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3~2006년 과세연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신고누락한 주차수입금액 400,715,21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53,095,540원과 종합소득세 131,618,5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현지확인보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연도별 주차수입금액 신고누락 명세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10,259,227 39,752,488 95,845,800 254,857,645 400,715,160 단위: 원
- 나) 연도별 고지세액 명세 구 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계 2003년 1,654,600 1,490,700 3,145,300 2004년 6,042,740 9,165,480 15,208,220 2005년 12,027,110 24,381,670 36,408,780 2006년 33,371,090 96,580,710 129,951,800 계 53,095,540 131,618,560 184,714,100 단위: 원
3. 청구인은 주차료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적 사업이고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따른관리비등의 할증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령 주차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외부방문객의 주차수입에 한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외부방문객의 주차수입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각 회기(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별 손익계산서상 주차료 수입은 수입이자, 연체료 수입, 잡수입과 함께 관리외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동 관리외수익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잉여금으로 계상된 후 예비비 적립금,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하여 먼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은 입주자 및 방문객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주차료를 받고 있으며, 그 주차수입을 각 입주자들에게 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을 분배하여 징수한 관리수입과는 별도로 관리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등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고
- 나) 청구인은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그리고 방문객 중 구분소유자의 가족에게 받는 주차수입은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차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은 주차수입과 제3자에게 받은 주차수입이 그 성질상 다르다 볼 수 없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1433, 2007.1.17. 같은 뜻)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기타 단체에 해당하여 거주자로 판단되고, 동 주차수입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 및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주차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주차수입금액이 전부 당기순이익 및 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주차수입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상담을 통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음에도 지금에 와서 과세문제를 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준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두9370, 2002.9.4. 같은 뜻)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처분내용
○ 청구인은 2004.6.1. 경기도 안산시 소재 “은하수 25시랜드”(쟁 점사업장)에 50% 지분으로 공동사업자로 가입하여 2006.12.28. 탈퇴한 사업자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것임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
□ 청구주장
○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상가)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121백만원(쟁점이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어야 함.
□ 사전열람결과: 청구인 및 처분청 추가의견 제시 없음
□ 심리의견: 기각
○ 대출금이 상가취득에 전액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가(지분 50%)를 취득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쟁점이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서면1팀-1300, 2005.10.27. 외 다수).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