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도 정당하며,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도 정당함.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도 정당하며,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도 정당함.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97.3.14.부터 2004.4.6.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1996.11.2.부터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7.15.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사관서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 쟁점법인이 폐업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사실 및 처분청이 통보된 과세자료 내용과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57,561천원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과 조사관서의 조사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조사관서에서 쟁점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적출한 쟁점금액의 내용은 < 표1>과 같으며, 세무조사 당시 지출한 금액에 대해 회계전표만 있어 그 지출처 및 관련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에 대한 지출처 및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회계전표 및 회계장부 등의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번호 사업연도 과 목 금 액(원) 조 사 적 출 사 항
① 2002 인정이자 2,630,311 임직원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 누락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함
② 2002 중기임차료 8,855,000 포천폐수처리장 관련 공사원가 중 자료상 (○○건설㈜,○○건설기계㈜)으로부터 매입 한 중기임차료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
③ 2003 인정이자 12,659,671 임직원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 누락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함
④ 2003 지점운영비 51,855,253 필리핀지사 설립명목으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459백만원 중 증빙없이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한 부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함
⑤ 2003 지급수수료 401,317,247 필리핀지사 설립명목으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459백만원 중 증빙없이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한 부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함
⑥ 2003 가지급금 500,000,000 지출처가 불분명한 업무가불 명목의 가지급금 으로 계상하였다가 대손상각한 600백만원 중 일부(지급어음 만기도래분) 금액 익금산입 상여처분함(동시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함)
⑦ 2004 전도금 100,000,000 지출처가 불분명한 업무가불 명목의 가지급금 으로 계상하였다가 대손상각한 600백만원 중 일부(지급어음 만기도래분) 금액 익금산입 상여처분함(동시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함) 합계 1,077,317,482 가) 인정이자(①번, ③번)는 쟁점법인이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표2>와 같이 업무가불 등의 사유로 금전을 지급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장부처리한 것에 대해 지급사유 및 지급처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2002사업연도 2,630,311원, 2003사업연도 12,659,671원)한 것이 조사관서의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2> (단위: 원) 일자 지급 회수 잔액 2002.05.17. 20,000,000 20,000,000 2002.09.09. 32,000,000 52,000,000 2002.09.19. 19,000,000 33,000,000 2002.09.23. 1,000,000 32,000,000 2002.11.19. 150,000,000 182,000,000 2002.12.02. 60,000,000 122,000,000 2002.12.17. 90,000,000 32,000,000 2002.12.20. 20,000,000 52,000,000 2002.12.26. 40,000,000 92,000,000
○○건설㈜ 000-00-00000 ’05.10.21. 고발 ’02. 1기 4,800,000
○○건설기계㈜ 000-00-00000 ’05.10.21. 고발 합계 8,050,000
- 다) 쟁점법인은 2002.5.2. 필리핀 해외지사 설립비용 명목으로 459백만원을 가지급금 계상하고 외환은행 마닐라지점에 개설된 쟁점법인계좌에 송금한 후, 5,827,500원은 2002.5.2. 해외지사 설립비용 일부정산하는 것으로, 51,855,253원은 2003.10.31. 지점운영비로, 401,317,247원은 2003.12.31. 선급금으로 계정변경하였다가 2004.12.31. 지급수수료로 대체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회계전표에 의해 확인되고, 조사관서가 2003.10.31. 지점운영비(④번)와 2003.12.31. 지급수수료(⑤번)에 대해 지출금액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비용부인한 것이 조사관서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쟁점법인은 2003.6.11. 가지급금 200백만원을 계상하고 당좌예금 200백만원을, 2003.7.9. 가지급금 400백만원을 계상하고 지급어음 400백만원을 사외유출한 후 동 가지급금 600백만원을 2003.12.31. 전도금으로 계정대체하였다가 2004.10.31. 대손상각한 것이 회계전표에 의해 확인되고, 조사관서가 2003.6.11.인출한 당좌예금 200백만원과 2007.7.9. 인출한 지급어음 400백만원 중 2003.10.7. 만기도래한 지급어음 300백만원은 2003년 사업연도에(⑥번), 2007.7.9. 인출한 지급어음 400백만원 중 2004.1.7. 만기가 도래하는 100백만원은 2004년 사업연도에(⑦번) 지출처가 불분명한 회수불능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 후 손금산입한 것이 조사관서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 가) 먼저,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외로 지출하면서 가지급금, 전도금 등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지점운영비 또는 대손상각비 등으로 비용 계상한 사실을 조사관서가 세무조사시 확인하고 이들 비용 등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쟁점법인에게 관련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에 대한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아, 조사관서가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1>의 금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쟁점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고,
- 나) 다음으로,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지출처에 대한 증빙 등이 없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때의 대표자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말하므로, 조사관서가 청구인에게 <표1>의 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도 타당해 보인다.
- 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소득처분 받은 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하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추가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