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상진료금액 전액을 재고자산인 탕재의 가사소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09 선고일 2008.05.26

탕재의 매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한의원에서 구입한 약재에 이윤을 붙여 환자에 제공하는 현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윤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이윤상당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한약 소매상의 매매총이익률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성남세무서장이 2007.10.10. 청구인에 결정 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369,850원,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901,130원,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220,4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과 직원, 그리고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진료하고 탕재를 제공한 대가 중, 재고자산인 탕재가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탕재가액은 탕재매입금액(2004년: 8,660,362원, 2005년: 7,027,707원, 2006년: 5,373,340원, 합계 21,061,409원)을, 국세청장이 정한 한약 소매업의 매매총이익률(업종코드: 523114, 2004년: 41.83%, 2005년:44.03% 2006년: 45.78%)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함박웃는 아이”를 모토로 하는 프랜차이즈 (주)ㅇㅇㅇ한의원의 분원으로 2003.08.08 ㅇㅇ점을 개원하여 소아전문한의원인 ㅇㅇㅇ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한의원은, 진료와 탕약을 함께 공급하는 일반한의원과 다르게 진료는 한의원에서 이루어지고, 탕약은 ㅇㅇㅇ전문한약국용인한약국(이하 “한약국”이라 한다)에서 탕재를 구입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 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진료주체와 탕약제조 주체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

  • 다.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 이라한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하여 2007.06.21 ~ 2007.08.02까지 개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청은 “탕재”가 재고자산이라는 국세청장의 해석(법규과-3204. 2007.06.29)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진료과정에서 청구인 본인(가족포함)과 직원, 그리고 지인들의 진료비에 대해 전액 면제하여준 무상공급분 106,631천원(’04년: 40,150천원, ’05년: 39,853천원, ’06년: 26,628천원)(이하 “쟁점무상진료금액”이라한다) 전액을 한약인 탕재의 공급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 입하여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86,491,390원을 결정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0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환자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ㅇㅇㅇ전문한약국인 별도의 한약국에 보내어 탕재한 한약을, 한약국에서 직접 환자에게 배송하게 하고, 청구인이 그 탕재가격을 한약국에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환자로부터 수령한 진료비 중, 한약국에 지급한 탕재값을 제외한 금액은 진료비․처방비로 보아야 하는데도, 조사청은 쟁점무상진료금액(106,631천원) 전액을 탕재비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이 한약국에서 별도로 구입하여 환자에게 한의원의 이윤을 붙여 제공한 탕재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나, 쟁점무상진료금액에는 재고자산인 탕재의 대가뿐만 아니라, 진료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어, 탕재금액과 진료금액의 구분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외부 한약국으로 부터 매입한 금액(21,060천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무상진료금액(106,631천원) 전액 을 재고자산인 탕재의 가사소비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한의원의 무상진료에 따른 탕재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에 있어, 그 탕재를 매입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매출가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이하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④ 중간생략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중간생략)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⑧ 중간생략

⑨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쟁점무상진료금액인 106,631,73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는 바, 동 수입금액에 대한 외부 한약국에서 매입한 한약재인 탕재금액은 아래와 같이 21,061409원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쟁점무상 진료가액에는 진료비, 시침비, 탕약비 등이 포함된 전체 진료비이다. 이를 연도별 수입금액 대비 한약재 매입금액을 비율로 표시하면, 아래 <표1> 와 같다 <표1> 수입금액 대비 한약재 매입비율 구 분 합계 2006년 2005년 2004년 전체 의료수입 금액 7,733,327 2,090,405 2,914,298 2,728,624 한약재 매입 1,393,242 385,783 533,001 474,458 비율 18.0% 18.5% 18.3% 17.4% 무상진료 해당분 수입금액 106,631 26,628 39,853 40,150 한약재 매입 21,060 5,373 7,027 8,660, 비율 19.8% 20.2% 17.6% 21.6% (금액단위: 천원) 2) 인터넷 홈페이지를 조회한 바, ㅇㅇㅇ한의원은 1999년 5월 강남구 대치동에 첫선을 보인 후, 심리일 현재 서울지역 12개, 경기지역 10개, 기타지역 7개, 합계 29개의 한의원을 거느린 대형체인점임이 확인되며, 운영시스템은 크게 나누어 ①진료 → ②처방 → ③조제 및 탕전(탕약) → ④배송으로 구분된다. 3)ㅇㅇㅇ분원계약서제12조 제3항 제3호와 제4호에 의하면, 약재의 구입 및 약재의 탕전 기타처리는 (주)ㅇㅇㅇ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약재의 구입 및 약재의 탕전을 용인한약국(이하 “한약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진료프로세스에 의하면, ②처방란 2항에 의하면, 약재처방전 입력후 한약국으로표시되어 있으며 ③조제 및 탕전(탕약)에서 한약국은 아이별 질환별 맞춤 탕약 조제후 탕전으로 표시되어, 청구인은 진료 및 처방만하고, 한약은 별도의 한약국에서 탕재를 구입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조사당시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확인서에 첨부된 수입금액200×년 감액자료 리스트를 살펴보면, 먼저, 고객명과 고객번호, 그리고, 처방명에는 한약재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며, 고객에게 나누어 줄 한약재에 대한 총팩수가 기재되어있고, 마지막에 기재된 총진료비에는 본인부담분만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감액란에는 전액감액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고객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연도별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금액을 집계하면, 아래 <표2> 과 같다. <표2> 『 연도별 무상공급 집계표』 구 분 총계 2004년 2005년 2006년 진료비 무상공급분 106,631,730원 40,150,600원 39,853,130원 26,628,000원 5)200×년 감액자료리스트에서 무상진료한 부분을 총진료비로 표시하고, 무료진료임에도 진료가액을 기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검토한바, ㅇㅇㅇ분원계약서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ㅇㅇㅇ한의원 브랜드사용료 10%(부가가치세포함) 및 서비스료로 매월 총매출액의 5%(부가가치세포함)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무상진찰료 등을 포함한 모든 진료비를 표시하고, 감액 등을 제외한 금액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한의원에서 적용하는 의료보험 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표3> 과 같다. <표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구 분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사항 제13장, 14장 한방검사, 시술 및 처치료 일반사항 첩약 조제시 진찰 료의 급여여부 비급여인 첩약조제시 진찰료는 첩약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하1 양도락 검사 비급여대상인 첩약 조제시 실시 한 양도락 검사 와 매전도검사의 급여여부 경락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한 질환의 진단에 사용하는 양도락검사나 백의 허실, 음양을 판별하고 장부의 허장성쇠를 구별하여 질병부위의 확인진단 및 감별진단을 위한 맥전도검사는 질병의 진단을 위한 검사로서 제13장 검사료에 고시되어 있으나,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제시의 양도락검사와 매건도검사는 첩약조제를 위한 진찰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검사료는 첩약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7. 의료수입금액 대비 보험료 수입비율을 연도별로 표시하면, 아래 <표4> 와 같다. <표4> 연도별 의료수입대비 보험수입비율 (금액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04년 2005년 2006년 의료수입 7,733,327 2,728,624 2,914,298 2,090,405 보험수입 15,877 7,007

• 8,870 비 율 0.20% 0.26%

• 0.42%

8. 국세청장이 고시한 한약 소매업의 연도별 매매총이익률은 다음과 같

  • 다. - 업종코드: 523114,

• 매매총이익률: 2004년: 41.83%, 2005년: 44.03%, 2006년: 45.78%

  • 라. 판단 한의원이 진료행위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탕재는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2항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세청 법규과 3204, 2007.06.29) 처분청은 청구인 본인의 가족과 직원, 그리고 지인들의 진료비에 대해 전액 면제하여준 쟁점무상진료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액을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라고 하여 과세를 하였는바, 한의원이 무상으로 진료한 진료금액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고, 탕재가 들어간 재고자산에 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 에 의하여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본건 심리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의원의 특성상, 환자에게 공급한 진료가액과 탕재가액 전체금액은 확인이 되나, 순수한 탕재의 판매가격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탕재의 매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한의원에서 구입한 약재에 이윤을 붙여 환자에 제공하는 현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윤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이윤상당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한약 소매상의 매매총이익률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무상진료금액 중 재고자산인 탕재가액(2004년: 8,660,362원, 2005년: 7,027,707원, 2006년: 5,373,340원 합계 21,061,409원)의 판매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한약 소매업의 매매총이익률(업종코드: 523114, 2004년: 41.83%, 2005년:44.03% 2006년: 45.78%)로 환산한 판매가격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