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이라고 표시된 명함과 송장을 받고 거래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판넬을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납품처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이라고 표시된 명함과 송장을 받고 거래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판넬을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납품처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7.6.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103,139원 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 구인은 ○○시 ○○구 ○○1동 1651-2번지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 로 냉동 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1기에 청구외 주식 회 사
○○○○ 씨(
○○
25. 건설 주식회사에서 변경,
○○ 남도
○○ 시
○○ 동 725번지,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0,147,000원 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 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 부받은 쟁 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6.12.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 도 종합소득세 28,495,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1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이 매입자 료 12,727,272원(공급가액, 계좌 이체분)에 대하여 필 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6,630,721원 을 경정 감하였으나, 나머지 공급가액 67,419,728원(이 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08.
1.
3. 심사청구를 하였다.
○○ 로부터 냉동창고 설치 현장에 조 립식 판넬을 공급받고 매입 대금을 지불한 실물거래이므로, 선의의 거래자임에 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 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 어야 한다.
- 나. 만약,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율이 56% 가 되 어 동종업계와 권형이 맞지 않으며, 2004년 소득율이 23%나 되어 단술경비율에 의한 소득율 6.8%의 330%나 되어 불합리하다.
- 다. 2004년 9월경에 사무실에 도난사건이 발생하여 당시 거래대금 지급사항 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일부 분실되어 제출하고 못하고 있으니 선처하여 주시고, 사고 확인서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출동했던 경장 황
○○ 의 전근으로 인하여 분실확인서 발행 이 어려워 제출하지 못하 고 있으니 선처 바 란다.
○○
25.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자료상이고, 쟁점거래처는 판넬과 관련된 매입이 전혀 없어 청구인에게 판넬을 공급할 수가 없으며,
- 나. 판넬이 공급되어 실제 사용되었다는 공사도급계약서 3건을 확인한 바, 총 도급금액 174,045,454원중 판넬 공급분은 26,806,454원으 로 총 공사금액 대 비 15.3%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동 공사에 사용된 판 넬금액 은 80,147,000원이라는 청 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 및 통장 입출금 내역 중 쟁점거래처에 계좌 이 체분 12,727,272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이미 경정을 하여 주었으나, 나 머지 67,419,728원은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 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 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 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세무서장은 2004년 7월중에 쟁점거래처에 대 한 자료상조사를 실시 한 후 2004.
7.
○○ 경찰서장에 게 직고 발 하였음이 국 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 부받 은 아래 <표1>의 쟁 점 세금계 산서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
6.
인 에게 2004년 과세연 도 종합소득세 28,495,1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조사복 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박
○○ 로부터 냉동창고 설치현장에 조립식 판넬을 공급받아 아래 <표2>와 같이 납품처의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과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및 송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조립식 판넬 사용 공사도급계약서 명세 <표2> (단위: 원) 공사기간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합 계 납품처 판넬 가액 (부가세 별도) ‘03.11.15.~’03.12.1. ‘04.
31. 45,000,000 4,500,000 49,500,000
○○ 축산 21,203,100 ‘04.1.30.~’04.2.20. ‘04. 3.31. 64,000,000 6,400,000 70,400,000
○○ 축산 16,544,000 ‘04.1.12.~’04.3.10. ‘04. 4.30. 50,355,899 5,035,588 55,391,447
○○ 산업(주) 15,978,000 ‘04.3.10.~’04.4.16. ‘04.4.30. 54,545,454 5,454,546 60,000,000
○○산 업(주) 13,000,000 ‘04.6.21. ‘04.6.21. 1,000,000 100,000 1,100,000
○○ 축산 700,000 ‘04.5.10.~’04.8.31. ‘04.9.10. 61,000,000 6,100,000 67,100,000 (주)
○○ 유통 24,730,600 합 계 275,901,353 27,590,134 303,491,447 92,155,700 *
○○ 식품(
○○○
• ○○
• ○○ 713)에 13백만원 납품하였으나 공사도급계약서 분실(세금계산서 발행)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판 넬을 구입한 사실이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에는 전혀 없으며, 2003 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에
○○○ 크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67,680천원, 13,480천원 상당의 판넬을 구입한 것으로 국 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 나)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품처인
○○ 축산 등은 청구인으로부 터 판넬 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과 송장 및 매입처원장 등에 의하여 판넬이 투입된 사실이 있다고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조립식 판넬 사용명세 <표3> (단위: 개, 천원)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 납품처로 투입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 축산
○○ 산업
○○ 유통
○○ 식품 계 판넬 50t 324 28 9,072 324 324 80t 167 30 5,010 162 162 100t 1,239 32 39,648 572 260 381 113 1,326 벽체 50t 320 9.5 3,040 373 373 DOOR 800×1800 2 150 300 2 2 900×2000 2 380 760 2 2 1000×2000 2 420 840 2 2 S/D 1500×2000 8 1,600 12,800 4 4 8 방수등 48 20 960 24 16 8 48 부자재 320 2.5 797 373 373 1,730 4 6,920 734 584 381 113 1,812 계(원가) 80,147 35,643 18,324 21,192 4,988 80,147 *
○○ 식품에 13백만원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나 도급계약서(판넬 포함)는 제출하지 못함
- 다) 청구인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구입하였던
○○○ 크 주식회사에서 거래처를 후불조건인 쟁점매입처로 변경하여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단가표를 아래 <표4> 와 같이 제 시하였다. 조립식 판넬 매입단가 비교표 <표4> (단위: 천원) 품명 규격 쟁점매입처
○○○ 크
○○ 산업
○○○○ 피
○○ 기연 우레탄 판넬 50t 28 30 30 80t 30 38 30 31 100t 32 39 32 32 36 DOOR 800×1800 360 410 900×2000 380 430 1000×2000 420 500 S/D 1500×2000 1,600 1,800 1,800 방수 등 20 25 20 25 20 부자재 4 4~6 11 18 결제조건 납품후 후 불 선입금 30% 출고전 완불 선입금 30% 출고전 40% 선입금 30% 출고전 완불 선입금 40% 출고후 60% 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 한
○○ 건설(주) 기술영업부장 박
○○ (
○○ 시
○○ 동 726번지, ☏
○○○ -333-0841, FAX
○○○ -333-0948, HP
○○○
• ○○○ -7785)의 명함을 제출하여 확인 한바,
5. 25.자로 상호를
○○ 건설(주)에서 (주)
○○○○ 씨로 변경한 사실 이 확인되나, 쟁점매입처인 (주)
○○
○○ 씨 에서 청구외 박
○○ 에 대하여 연말정 산 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송장에도
○○ 건설(주) ☏
○○○ -333-0841 로 기 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율을 보면, 아래 <표5>에서 보는바와 같 이 쟁점세금계산 서를 제외하여 계산하면 전국평균 부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표5> (단위: 천원) 기 별 구 분 매 출 매 입 부가율 비고 계 일반 고정자산 2004년 제1기 신고 245,807 152,447 152,447 0 37.9% 평균 부가율 21.07% 경정 245,807 87,728 87,728 0 64.3% 5)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아래 <표6>과 같이 지급하 였다고 제출하였으나,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이 체된 14,000,000원의 공급 가액 상당 액 12,727,272원은 필요경비 인정하여 주었으며,
- 나) 나머지 74,161,700원에 대하여 는 거래 처에서 수금한 현금 및 가계수 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는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 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하였음 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 다. 쟁점거래처 대금결제 내역 <표6> (단위: 원) 지급일 지급액 지급방법 비 고 ‘04.1.4. 8,000,000 가계수표 2,000,000, 수금 6,000,000 발행자 ○○○ ‘04.2.5. 13,000,000 가계수표 4,122,520, 수금 8,877,480 수표 증빙 없음 ‘04.3.8. 10,000,000 통장 계좌 이체 10,000,000(조
○○) 조사시 실거래 인정 ‘04.5.17. 15,000,000 거래처수금대금 15,000,000 ‘04.5.31. 15,000,000 가계수표 5,000,000, 수금 10,000,000 ‘04.6.29. 18,000,000 거래처수금 및 자금대여 18,000,000 ‘04.7.19. 4,000,000 통장 계좌 이체 4,000,000(조
○○) 조사시 실거래 인정 ‘04.9.24. 5,000,000 거래처수금 및 자금대여 5,000,000 절 사 161,700 합 계 88,161,700 14,000,000원은 필요경비 공제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박
○○ 로부터 냉동창고 설치 현장에 조 립 식 판넬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지불한 실물거래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중에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쟁 점 거래처의 영업사원이라고 표시된 박
○○ 의 명함과 쟁점거래처의 표시가 되어있는 송장 등을 받고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 부터 매입한 80,147,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판 넬을 구 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납품처인 냉동창고 설치 현장에 조 립식 판넬 92,155,700원을 공급한 사실이 견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 고 있다. 비록, 청구인이 판넬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자금의 흐름 등 구체 적인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대금이 쟁점매입처로 흘러간 사실 이 있어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며, 판넬을 구입한 사실이 없 이 납품처에 납 품을 한다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배치되고, 구입가격 또 한 기존의 거 래처보다 유리한 조건과 낮은 가격에 구매하여 공사 원 가 에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무리가 없 어 보이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고 표시된 명함을 받 고 거래한 청구외 박○○가 실지사업자 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외 박
○○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필 요경비로 인정하여 2004년 과 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