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로 처리한 쟁점노무비 중 작업일지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노무자들에게 분명하게 입금되어 쟁점매출금액과 대응하는 노무비라고 판단되는 금액 5,730천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부외로 처리한 쟁점노무비 중 작업일지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노무자들에게 분명하게 입금되어 쟁점매출금액과 대응하는 노무비라고 판단되는 금액 5,730천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6.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984,8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서△△ 외 4인에게 직접 입금된 금액 5,730,000원을 추가로 지출한 노무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의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995-14번지 소재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등 건설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2003년 제1기에 청구외 주식회사△△△△날(이하 “△△△△날”이라 한다)에 리모델링 등 공사를 제공하고 수령한 금액 140,000천원 중 공급가액 51,000천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 89,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에 대해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984,890원을 2007.6.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날에 공사를 수행하면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51,000천원에 대응하는 노무비를 27,56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노무비 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27,199천원과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 20,641천원, 합계 47,840천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은 부외경비로서 청구인은 실제로 지출하였고, 일부 일용근로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다수 있는 관계로 타인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나, 인건비 중 최소한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된 인건비는 확실히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노무비를 포함한 총 인건비의 지출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30%를 차지하고 있고, 쟁점노무비 금액은 이미 현금 지급분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대장과 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의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2.(중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 및 이에 대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원가명세서에는 급료와 임금으로 333,942,250원을 노무비로 계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날의 ○동 ○○빌딩 휘트니스센타 철거공사를 수행하면서 2003.8.1.~2003.9.30. 기간 동안 청구외 문△△외 18명과, 청구외 이△△외 8명(이하 “쟁점노무자들”이라 한다)에게 현금 및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청구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 내역과 노무자들의 출역내용을 제출하였다.
• 이△△ 12 정△△ 2,795 990 1,805
• 2 이△△ 1,300 (1,230) 70 (이△△) 13 허△△ 3,055 1,210 1,845
• 3 최△△ 3,055 3,000 55
• 14 이○○ 2,795
• 2,795
• 4 최○○ 3,120 4,541 1,421 이○○외 15 오○○ 2,990
• 2,990
• 5 이○○ 1,105 (650) 455 (최○○) 16 이△△ 2,925
• 2,925
• 6 오○○ 1,040 (771) 269 (최○○) 17 송△△ 2,925
• 2,925
• 7 서△△ 2,860 1,460 1,400
• 18 신△△ 1,235 1,210 25
• 8 문△△ 2,925
• 2,925
• 19 이△△ 1,040
• 1,040
• 9 이○○ 2,730 3,020
• 김○○ 20 이○○ 1,040
• 1,040
• 10 김○○ 975 (290) 685 (이○○) 21 김○○ 1,105
• 1,105
• 11 이△△ 2,665 2,665 2,665 2,665 22 조○○ 1,040
• 1,040
• 합 계 47,840 20,641 27,199 (단위: 천원)
5. 한편,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체 인건비 지급액 중 현금 지급액이 30%를 차지하고 쟁점노무비 누락액이 전체 현금 지급액보다 적으므로 자금출처 등이 명확하지 않은 현금 지급분에 대하여 인건비대장과 확인서만으로는 지급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추가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기각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6. 결국,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쟁점노무비 중 청구인이 쟁점예금계좌에서 직접 노무자들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에서 이△△ 860천원(2003.9.9. 860천원), 정△△ 990천원(2003.8.18. 70천원, 2003.8.20. 180천원, 2003.9.9. 740천원), 허△△ 1,210천원(2003.8.18. 310천원, 2003.9.20. 340천원, 2003.9.26. 480천원, 2003.9.27. 80천원), 신△△ 1,210천원(2003.9.6. 500천원, 2003.9.7. 200천원, 2003.9.26. 510천원) 및 서△△ 1,460천원(2003.8.18. 1,160천원, 2003.8.28. 200천원, 2003.9.26. 100천원)에 대해서는 노무자들의 예금계좌에 각각 정상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