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로 처리한 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281 선고일 2008.03.31

부외로 처리한 쟁점노무비 중 작업일지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노무자들에게 분명하게 입금되어 쟁점매출금액과 대응하는 노무비라고 판단되는 금액 5,730천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984,8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서△△ 외 4인에게 직접 입금된 금액 5,730,000원을 추가로 지출한 노무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의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995-14번지 소재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등 건설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2003년 제1기에 청구외 주식회사△△△△날(이하 “△△△△날”이라 한다)에 리모델링 등 공사를 제공하고 수령한 금액 140,000천원 중 공급가액 51,000천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 89,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에 대해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984,890원을 2007.6.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날에 공사를 수행하면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51,000천원에 대응하는 노무비를 27,56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노무비 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27,199천원과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 20,641천원, 합계 47,840천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은 부외경비로서 청구인은 실제로 지출하였고, 일부 일용근로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다수 있는 관계로 타인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나, 인건비 중 최소한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된 인건비는 확실히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노무비를 포함한 총 인건비의 지출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30%를 차지하고 있고, 쟁점노무비 금액은 이미 현금 지급분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대장과 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외로 처리한 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의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2.(중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 및 이에 대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원가명세서에는 급료와 임금으로 333,942,250원을 노무비로 계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날의 ○동 ○○빌딩 휘트니스센타 철거공사를 수행하면서 2003.8.1.~2003.9.30. 기간 동안 청구외 문△△외 18명과, 청구외 이△△외 8명(이하 “쟁점노무자들”이라 한다)에게 현금 및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청구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 내역과 노무자들의 출역내용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은 쟁점예금구좌에서 청구외 이△△외 8명에게 노무비를 계좌 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일자별로 그 명세를 제출하였다. 일자별 송금횟수 성명 금액 일자별 송금횟수 성명 금액 2003.8.10.~9.27. 16회 이△△ 4,350 2003.9.9. 1회 이△△ 860 2003.8.9.~9.24. 4회 최△△ 3,000 2003.8.18~9.9. 4회 정△△ 990 2003.8.7.~9.29. 14회 최○○ 4,541 2003.8.18.~9.27. 4회 허△△ 1,210 200.8.18.~9.26. 3회 서△△ 1,460 2003.9.6.~9.26. 3회 신△△ 1,210 2003.8.18.~9.8. 3회 이○○ 3,020 합계 20,641 (단위: 천원)
  • 나) 또한, 청구인은 2003.8.1.~2003.9.30. 기간의 쟁점노무자들의 출역금액과 청구인이 쟁점예금계좌에서 쟁점노무자들에게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금액 및 쟁점노무자들 중 일부의 노무비를 대신 수령하였다는 쟁점노무비의 내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구분 성명 출역 금액 계좌 이체 현금 대신 수령인 구분 성명 출역 금액 계좌 이체 현금 대신 수령인 1 이△△ 3,120 4,350

• 이△△ 12 정△△ 2,795 990 1,805

• 2 이△△ 1,300 (1,230) 70 (이△△) 13 허△△ 3,055 1,210 1,845

• 3 최△△ 3,055 3,000 55

• 14 이○○ 2,795

• 2,795

• 4 최○○ 3,120 4,541 1,421 이○○외 15 오○○ 2,990

• 2,990

• 5 이○○ 1,105 (650) 455 (최○○) 16 이△△ 2,925

• 2,925

• 6 오○○ 1,040 (771) 269 (최○○) 17 송△△ 2,925

• 2,925

• 7 서△△ 2,860 1,460 1,400

• 18 신△△ 1,235 1,210 25

• 8 문△△ 2,925

• 2,925

• 19 이△△ 1,040

• 1,040

• 9 이○○ 2,730 3,020

• 김○○ 20 이○○ 1,040

• 1,040

• 10 김○○ 975 (290) 685 (이○○) 21 김○○ 1,105

• 1,105

• 11 이△△ 2,665 2,665 2,665 2,665 22 조○○ 1,040

• 1,040

• 합 계 47,840 20,641 27,199 (단위: 천원)

  • 다) 그러나, 쟁점노무자들 중 오○○은 △△시 소재에서 ○○상회를 운영하였고, 이△△은 ○○시 소재에서 ○○○을 운영하였으며, 이○○은 △△시소재 ○○조합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은 △△시 소재 ○○기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김○○는 △△시 소재 ○○요리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과 김○○의 소득 발생 여부에 대해서 전산망자료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두 사람은 주민등록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기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금액 12,870천원을 청구인의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날 신고누락 계좌 이체 및 현금지급 내역’을 보면, 쟁점노무자들 중 이△△, 최○○, 이○○는 이△△, 이○○와 오○○, 김○○를 대신하여 노임을 당해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일용노무비 정산내역(총괄)’에는 이△△은 청구외 김○○․엄○○․이○○․김○○를 대신하고, 최△△는 청구외 김○○과 강○○를, 최○○은 청구외 김○○과 권○○를, 이○○는 구○○를 각각 대신하여 계좌로 노임을 이체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상기 노무자들의 노무비 금액 12,025천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대신 수령한 노무자들과 쟁점노무자들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공사를 한 내용과 노임을 서로 정산한 내역 및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 마) 또한, 청구인은 ‘△△△△날 신고누락 계좌 이체 내역’을 보면, 이○○와 오○○은 최○○의 통장으로, 김○○는 이○○의 통장으로, 이△△은 이△△의 통장으로 대신 입금하였다고 하고 있고, ‘일용노무비 정산내역(총괄)’에서는 이○○, 이△△, 이○○, 김○○, 오○○, 김○○와 이△△은 ○인력 전○○이 전적으로 대신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은 ○인력 이○이 대신 수령하는 등 쟁점노무자들 중 일부는 본인의 노임을 직접 수령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당해 인력회사는 인적사항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당해 인력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항도 없으며, 또한, 쟁점노무자들의 일부분은 2003.8.1.~2003.9.30. 기간에 ‘○○움, A엥, ○○스탈, ○○백화점, ○○, ○○하자, ○○점, ○○생명, ○○’ 등의 공사현장에서 노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직 노무비 정산내역(현장별)’에 나타나고 있다.

5. 한편,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체 인건비 지급액 중 현금 지급액이 30%를 차지하고 쟁점노무비 누락액이 전체 현금 지급액보다 적으므로 자금출처 등이 명확하지 않은 현금 지급분에 대하여 인건비대장과 확인서만으로는 지급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추가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기각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6. 결국,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쟁점노무비 중 청구인이 쟁점예금계좌에서 직접 노무자들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에서 이△△ 860천원(2003.9.9. 860천원), 정△△ 990천원(2003.8.18. 70천원, 2003.8.20. 180천원, 2003.9.9. 740천원), 허△△ 1,210천원(2003.8.18. 310천원, 2003.9.20. 340천원, 2003.9.26. 480천원, 2003.9.27. 80천원), 신△△ 1,210천원(2003.9.6. 500천원, 2003.9.7. 200천원, 2003.9.26. 510천원) 및 서△△ 1,460천원(2003.8.18. 1,160천원, 2003.8.28. 200천원, 2003.9.26. 100천원)에 대해서는 노무자들의 예금계좌에 각각 정상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노무비에 관련된 추가 지출액 47,840,000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노무비는 쟁점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하여 그 지급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노무비에 대해서 청구인은 ‘△△△△날에 대한 신고누락 출역표(총괄표)’와 ‘신고누락 계좌이체 및 현금 지급 내역’을 들어 추가로 지출한 인건비라고 하고 있지만 비록 부외 처리된 노무비라 할지라도 실제로 노임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노무비 지급대장, 작업지시서, 작업일지 등을 작성․비치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에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서만 출역표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신고누락 출역표’는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쟁점노무자들 중 일부 노무자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해당 기간에 발생하고 있는 점과 노무비의 특성상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노무자를 대신하여 다른 자가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는 사실이 많은 점과 쟁점노무자들의 일부분은 △△△△날 공사와 중복하여 공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날의 추가 공사를 한 노무비로 지출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및 노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많은 금액의 노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과 직접 대응하는 쟁점노무비를 전액 지출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만, 부외로 처리한 쟁점노무비 중 작업일지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노무자들에게 분명하게 입금되어 △△△△날의 쟁점매출금액과 대응하는 노무비라고 판단되는 금액 5,730,000원(서△△ 1,460천원, 이△△ 860천원, 정△△ 990천원, 허△△ 1,210천원, 신△△ 1,210천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