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내용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신고 내용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07.5.23. 기납부세액을 16,197,562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을 11,718,540원으로 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4,479,02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이 11,428,857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다환급액 4,669,105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257,734원을 더하여, 2007.12.5.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26,83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신고안내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바, 과세관청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하고 환급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신고서작성교실에서의 안내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신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기납부세액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그대로 이기하는 과정으로 본인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바, 잘못된 신고에 따라 과다환급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⑤ ~ ⑬ (생략)
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1. 청구인은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기간 동안 처분청에 설치된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에 있던 신고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대학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외에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76,23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을 11,428,857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며, 과세관청의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 운영은 법적인 의무 없이 영세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정서비스의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다.
5. 청구인이 작성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하단에는 ‘신고인이 신고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해당 과세연도에 귀속된 납세자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제 방식의 세목인바, 신고․납부과정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 책임은 납세자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내용은 신고서 하단에도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행해진 신고도우미의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신고도우미의 안내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신고 내용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6국3281, 2007.2.14.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