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최종근무지에서 한 연말정산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최종근무지에서 한 연말정산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6년 5월부터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81-64)(이하 “현근무지”라 한다)에 근무한자로서 급여 26,892,640원에 대한 2007년 1월 연말정산(이하 “2006 연말정산”이라 한다) 결과 결정세액이 93,009원이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000-81-***22)(이하 “종전근무지”라 한다)에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 11,116,670원이 2006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7.1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49,85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종전근무지에서 4개월간 근무한 후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였고 현근무지에서도 붙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이 연말정산을 통하여 법적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경정 고지한 이 건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종전근무지에서 4개월간 근무한 후 연말정산한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납부한 세액이 없었고,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경우 종전근무지 급여액을 합산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현근무지 급여액 26,892,640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정산한 것은 법이 정한 내용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전근무지 급여액과 현근무지 급여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73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이하 생략)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 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축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4)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를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 근무지에서 당해 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박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결과 및 처분청이 경정 결정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총급여액 차감소득금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11,116,670 0 0 487,360 -487,360 현근무지 26,892,640 4,172,364 93,009 1,526,000 -1,432,990 경정결정 38,009,310 12,154,132 842,863 93,009 749,854
2. 청구인이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결과는 사실관계 1) 과 같이 종전근무지 급여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최종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