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277 선고일 2008.01.21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동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이 금융자료 및 거래내역에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1.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3,227,7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상사”라는 모조장식품 및 악세사리를 제조․수출하는 사업자로자료상인 청구외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년 제1기 1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동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10,000천원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9천원을 부과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동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3,227,7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고정거래처인 청구외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과 실지 거래를 하였으나 ○○무역이 외형 증가를 우려하여 ○○유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 준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거래로 인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하더라도 실지거래처인

○○무역의 이○○에게 은행을 통하여 지출한 증빙이 있으므로 이를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은 2005.5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이○○이 재직했던 또 다른 사업체인 주식회사 ○○비쥬(이하 “○○비쥬 ”라 한다)와의 거래금액이 있으므로 통장에 나타난 대금지급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이의신청시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를 보면 5년 이상 장기거래처인 이○○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수시로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는 경우로 수출하는 악세사리 품목(헤어핀 등)을 구입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실 대표자인 이○○과의 거래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로서 관련 제세를 전부 납부하였다.
  • 다. 모든 거래사실을 검토하면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역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유만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정한 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무역이 외형 증가를 우려하여 자료상인 ○○유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하나 ○○무역은 2005년 제1기 외형이 50,192천원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고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내역과 대금지급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실지 거래처가 ○○무역이라고 볼 수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 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유통에 대해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쟁점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1. 청구인에게 2005.1기 부가가치세 1,329천원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7천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가 ○○무역이라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무역의 대표자 이○○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이○○에게 송금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는바, ○○무역과 ○○유통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작성일자 공급가액 공급자 지급일자 금액 2005.5.30. 9,557

○○무역 2005.5.20. 9,519 2005.6.15. 14,758 2005.5.30. 10,000

○○유통 2005.6.28. 1,662 2005.6.30. 6,000

○○무역 2005.7.20 3,224 계 25,557 계 29,163

3. 또한, 청구인은 이○○이 대표자로 있는 또 다른 사업체인 ○○비쥬로부터 2005년 제1기에 26,10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사업자 조회에 의하여 확인한 이○○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원) 상 호 사업자번호 사업자 등록일자 폐업일자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05.1기) 비 고

○○무역 2001.7.2. 2006.6.30. 0 ‘05.5.30. ○○유통 으로부터 1천만원 수취 〃 2005.4.1 계속사업 15,557,229 (주)○○비쥬 2003.7.1. 2005.3.31. 20,101,507

5. ○○비쥬 및 ○○무역에 대금 지급한 내역(2005년 제1기와 제2기 초)은 제시 한 거래은행계좌(○○은행)에 의하여 다음 <표 3>과 같음이 확인 된다. <표 3> (원) 출금일자 출금액 지급처 세금계산서 비 고 2005.1.25. 457,407

○○비쥬 5,456,907 2005.2.18. 8,240,500 〃 8,240,000 2005.3.30. 10,000,000 〃 12,404,600 2005.4.18. 5,000,000 〃

○○비쥬 소계 23,697,907 26,101,507 2005.4.27. 2,610,150 이○○(○○무역) 10,000,000 ‘05.5.30.○○유통으로부터 수취 2005.5.20. 9,519,329 〃 9,557,229 2005.6.15. 14,758,221 〃 2005.6.28. 1,661,800 〃 6,000,000 2005.7.20. 3,224,223 〃 31,655,037 2005.8.3. 19,922,324 〃 43,936,822 2005.8.9 6,484,710 2005.8.31 15,000,600 2006.9.6 34,368,807

○○무역 소계 107,550,164 101,149,088

  • 라. 판 단 먼저, 청구인이 부과취소를 구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9천원은 2006.10.1. 고지(2006.10.12. 청구인 수령)하여 청구하는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심리 를 각하하고,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27천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이○○이 대표자로 재직했던 또 다른 사업체인 ○○비쥬로부터 동일 과세기간에 26,10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있으므로 통장에 나타나는 29,163천원(2005.5.20부터 2005.7.20.까지의 출금 합계액임)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지급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2005년 제1기 매출이 50,192천원에 불과한 이○○이 외형증가를 우려하여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 나)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쥬와의 최종 거래일자는 2005.4.18. 이고 이때까지의 거래금액 합계는 26,101천원으로 동 기간에 ○○비쥬에 지급한 금액 23,697,907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 2005.5월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10,000,000원과는 서로 상관이 있어 보이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무역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의 잔여 기간인 2005.5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보면 ○○무역과의 거래금액이 15,557,229원이고, 자료상인 다산무역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10,000,000원으로 이를 합하면 25,557,229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에 이○○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25,939,350원(‘05.5.20. 9,519,329원, ’05.6.15. 14,758,221원, ‘05.6.28. 1,661,800원)을 비교하여 분석하면, ○○유통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만 교부받고 실지 재화는 ○○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그 대금을 ○○무역의 대표자인 이○○의 계좌 에 이체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근거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유통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동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 은 ○○무역 으로부터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이○○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관련 제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