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장부 및 증빙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관련 장부 및 증빙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서 2000.11.23.부터 2005.12.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 로,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결과를 근거로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하였다. 조사청은 각 사업연도 추계경정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년 269,386,282원, 2003년 88,108,209원, 2004년 125,770,759원을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7.10.1.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2002년 148,745,489원, 2003년 37,216,890원, 2004년 36,166,190원, 합계 222,128,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2. 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법인세를 추계경정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 출한 1,629,467천원(이하 “ 쟁점 매출액 ” 이라 한다)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당초 결정을 경정하고 인정상여 처분 및 이 건 부과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원 처분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4.12.31, 2006.12.30, 2007.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7. 12. 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생략 3)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제도46012-12413, 2001.07.26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하고, 소득처분은 경정하는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며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음
6. 법인 1264-3470, 1979.12.28. 가공매출액계상이 분명한 경우 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소방서에 화재사실 확인 및 피해사항 조회결과 회신공문(○○소방서 예방과-0000, 2008.3.11)에 의하면, 2006.6.25. 20시 22분경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원인으로 △△타워 7층 주차장 모서리 부분 약25㎡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내용은 등기구 약 5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외 법인의 2002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누적 부가가치율은 22.2%(매입 3,780,499천원, 매출 4,858,291천원)이고 청구외 법인의 가공매입액 498,308천원과 매출누락액 306,970천원을 차가감한 누적부가가치율은 36.5%(매입 3,282,191천원, 매출 5,165,261천원)으로 동일업종 누적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36.86%에 미달되고, 청구인의 쟁점 매출액을 가공으로 보아 차감할 경우의 부가가치율은 7.2%(매입 3,282,191천원, 매출 3,535794천원)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1.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조사청이청구외 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한 뒤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을 적법하게 통지한 결과로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2. 또한, 청구인은 현재까지 화재를 원인으로 장부소실을 주장하면서 관련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당초 조사청의 법인세과세표준 추계경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매출액이 가공이라는 주장 또한 쟁점 매출액 1,629,467천원 중 일부인 208,023천원은 명세서의 중복기재 또는 청구인이 매출 신고사실이 전혀 없는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64,825천원은 매입처가 매입신고를 하지 않아 가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외 법인의 가공매입처인 청구외 △△△(주)와 ○○○(주)△지점의 거래품목인 “청량음료”가 가공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업체의 세금계산서 사본에는 품목이 “세제류 외”라고 표기되어 청구외 법인의 가공매입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공매출이라는 추론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4. 청구외 법인의 누적결정 부가가치율은 36.5%, 쟁점매출액이 가공이라고 가정할 때의 부가가치율은 7.2%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은 36.86%로 나타나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살펴본 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