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과정에서 가공매출액을 차감하여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276 선고일 2008.04.17

관련 장부 및 증빙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서 2000.11.23.부터 2005.12.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 로,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결과를 근거로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하였다. 조사청은 각 사업연도 추계경정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년 269,386,282원, 2003년 88,108,209원, 2004년 125,770,759원을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7.10.1.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2002년 148,745,489원, 2003년 37,216,890원, 2004년 36,166,190원, 합계 222,128,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2. 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조사청이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법인세를 추계경정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 출한 1,629,467천원(이하 “ 쟁점 매출액 ” 이라 한다)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당초 결정을 경정하고 인정상여 처분 및 이 건 부과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원 처분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4.12.31, 2006.12.30, 2007.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7. 12. 31. 개정)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생략 3)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제도46012-12413, 2001.07.26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하고, 소득처분은 경정하는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며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음

6. 법인 1264-3470, 1979.12.28. 가공매출액계상이 분명한 경우 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2006.9.8.부터 2006.9.28.까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370,894천원을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 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외 ○○○(주)로부터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합계 127,414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 였으며, 또한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외 ○△에게 148,790천원을,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외 △□에게 158,180천원을 매출신고누락 하여 법인세 221,168천원을 추계결정방법으로 경정․고지하고 각 사업연도 추계소득 금액(2002 사업연도 269,386천원, 2003 사업연도 88,108천원, 2004 사업연 도 125,770천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인정상여로 처분하였다. 2) 청구외 법인은 위 가)에 명시된 가공매입과 매출누락은 시인하면서도 가공매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쟁점 매출액 1,629,467천원 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이의신청을 2007.3.6. 조사청에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이 장부제시 요구에 화재를 사유로 장부제시를 하지 않자, 2002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하였고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2007.4.19. 청구외 법인의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3) 이후 청구외 법인의 다른 불복청구가 없자 조사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인정상여 처분한 소득금액 2002년 269,386,282원, 2003년 88,108,209원, 2004년 125,770,759원을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2006.12.4.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사본으로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2007.1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148,745,489원, 2003년 37,216,890원, 2004년 36,166,190원, 합계 222,128,4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사본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가공매출처 및 매출금액 명세서 중 합계 208,023천원(2002년 2기분 명세서 중복 제출분 공급가액 70,601천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매입처의 제출도 없는 공급가액 137,422천원)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세금계산서 수수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5) 청구인 주장 쟁점 매출액 중 2002년 2기 청구외 ◇◇상사에 매출한 64,825천원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청구외 ◇◇상사에서 매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 건 심리과정에서 쟁점 매출액에 대하여 15개 업체에 거래내용확인 공문을 발송한 바, 회신 3개업체, 미회신 8개업체, 반송 4개업체로 회신한 업체는 오래된 거래내용이라 대금지급증빙 등 거래증빙은 제출하지 못함을 이유로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다. 7)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과 전화 통화한 바, 음료수 매입은 전부 가공이고 그에 따른 매출도 모두 가공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종합상사의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세제류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로,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의 ○○호 △△타워 주차빌딩에서 2006년 4월경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소방서에 화재사실 확인 및 피해사항 조회결과 회신공문(○○소방서 예방과-0000, 2008.3.11)에 의하면, 2006.6.25. 20시 22분경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원인으로 △△타워 7층 주차장 모서리 부분 약25㎡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내용은 등기구 약 5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외 법인의 2002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누적 부가가치율은 22.2%(매입 3,780,499천원, 매출 4,858,291천원)이고 청구외 법인의 가공매입액 498,308천원과 매출누락액 306,970천원을 차가감한 누적부가가치율은 36.5%(매입 3,282,191천원, 매출 5,165,261천원)으로 동일업종 누적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36.86%에 미달되고, 청구인의 쟁점 매출액을 가공으로 보아 차감할 경우의 부가가치율은 7.2%(매입 3,282,191천원, 매출 3,535794천원)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1.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조사청이청구외 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한 뒤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을 적법하게 통지한 결과로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2. 또한, 청구인은 현재까지 화재를 원인으로 장부소실을 주장하면서 관련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당초 조사청의 법인세과세표준 추계경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매출액이 가공이라는 주장 또한 쟁점 매출액 1,629,467천원 중 일부인 208,023천원은 명세서의 중복기재 또는 청구인이 매출 신고사실이 전혀 없는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64,825천원은 매입처가 매입신고를 하지 않아 가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외 법인의 가공매입처인 청구외 △△△(주)와 ○○○(주)△지점의 거래품목인 “청량음료”가 가공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업체의 세금계산서 사본에는 품목이 “세제류 외”라고 표기되어 청구외 법인의 가공매입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공매출이라는 추론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4. 청구외 법인의 누적결정 부가가치율은 36.5%, 쟁점매출액이 가공이라고 가정할 때의 부가가치율은 7.2%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은 36.86%로 나타나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살펴본 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