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계결정시 양도대금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동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추계결정시 양도대금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동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일부인용 [ 문서번호 ] 심사소득2007-0275 (2008.07.15) [ 제 목 ] 추계결정시 수령할 수 없는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 요 지 ] 법인세 추계결정시 양도대금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동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청구외 (주)○○ (○○시 ○○동 ○○번지, 210-85-00000)는 소유 상가건물(○○시 ○○동 591 ○○시 ○○동프라자 125호~127호, 건물 349.85㎡, 토지131.2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1.15. 매매대금 1,250백만원에 청구외 황○○에게 양도하였으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2005년 1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무신고 무기장에 의한 추계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12.8%)을 적용하여 추계 소득금액 1,135,344천원으로 산출하고 2006.2.1. 법인세 380,578,855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2006년 9월경 청구외법인의 추계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김○○과 청구인에게 재직기간별로 안분한 금액 각각 143,084,449원, 992,259,551원[1,135백만×319일(2.16-12.31)/365]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통지자료에 의하여 2007.9.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19,983,6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6.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고나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종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ㅇ르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65.5.28. 설립된 종합건설회사로 2003년 부도로 인하여 2004년도 영업실적은 2004.1.15. 쟁점부동산 양도이외는 전무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2004.3.15. 직권폐업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수입금액 결정내용이 아래와 같이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부동산 표시: 별지 부동산 목록
(2)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3)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가) 매매대금: 1,250,000,000원(VAT 금100,000,000원 별도) (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 2004.1.15. 일시불
(4)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잔금지급일로 한다.
(5) 제4조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6)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7)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 하지 않키로 한다.
(8) 특약사항 (가) 1. 을구근저당권관련 사항중 2001.2.28.자 접수 제14917호로 경료한 (주)○○은행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나) 2. 을구근저당권관련 사항중 2001.7.28.자 접수 제70859호로 경료한 ○○신탁운용(주)의 대출금을 매수인 매매대금에서 칠천만원을 부담하고 매도인은 동 근저당권말소를 책임진다. (다) 3. ○○공단 가압류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삼천만원을 쓰기로 한다.
(9) 계약당사자: 매도인(주식회사 ○○) 매수인(황○○)
(10) 첨부서류 (가) 부동산 목록: ○○ 별지목록 (나) 법인 인감증명서
① 인감내용: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② 용도: 부동산매도용 (매수자 황○○)
③ 발행일자 및 발행기관: 2004.1.15.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다) 대표이사 김○○의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1) 공급자: 청구외법인
(2) 공급받는자: 구○○(○○시 ○○동 591 ○○프라자 125-1호)
(3) 작성년월일 및 공급가액: 2004.1.15. 52,000,000원(VAT 5,200,000원)
(4) 품목: 중계동상가 매각대금(건물 125-1호)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이 쟁점부동산을 양도(’04.1.15)한 후인 2004.2.16. 임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1,250백만원(VAT 1억 별도)으로 하여 청구외법인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추계소득 1,135백만원을 대표이사들에게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인 ○○은행의 임대보증금 1,250백만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상여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심리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취득자인 청구외 황○○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확인한바, 임대보증금 1,250백만원을 인수하고 실지급액으로 부가가치세 1억을 포함하여 391백만원임을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7. 청구인의 전심(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다음과 같은 기각내용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