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겹치지 않는 일용잡급 30,966천원은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하나, 배달수당과 식대는 실지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동종업체들보다 수입금액대비 인건비 구성비가 월등히 높아 별도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근무기간이 겹치지 않는 일용잡급 30,966천원은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하나, 배달수당과 식대는 실지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동종업체들보다 수입금액대비 인건비 구성비가 월등히 높아 별도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세무서장이 2007.1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일용직에 대한 노무비 30,996,000원(2003년 9,450,000원, 2004년 9,288,000원, 2005년 12,258,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1999.5.1.
○○ 시
○○ 구
○○ 동 26-1번지에서
○○ 피자
○○ 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6.10.25.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2005년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 피자 본사인
○○ (주)(220-81-*, 이하 “
○○ 피자 본사”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경정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년~2005년 과세연도에 대한 수입금액 994,065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2.12.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고 하여 인건비 등 840,649천원(이하 “부외경비”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4.5. 2003년~2005년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23,037천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부외경비 전부를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703,495천원을 제외한 이중근로 소득자의 노무비 44,388천원과 배달수당 56,726천원, 식대 36,040천원, 합계 137,154천원(이하 “쟁점경비”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11.5. 종합소득세 49,064천원(2003년 11,442천원, 2004년 23,189천원, 2005년 14,433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직 직원들의 확인서에서도 식대와 배달수당이 급여와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직원들이 이용하던 식당주인들의 확인서에도 식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도 청구인이 식대와 배달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정황을 인정한 바 있고,
2. 현재 영업 중인 동종 피자업체들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더라도 배달수당을 1건당 300원~400원, 식대를 4,000원~5,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프랜차이즈 업체인
○○ 피자
○○ 점,
○○ 점,
○○ 점의 2007년 임금대장과
○○ 점의 근로계약서에도 배달수당과 식대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모든 피자업체에서 식대와 배달수당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식대와 배달수당도 위의 사례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일용직 직원이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일용직 직원인 김
○○ 외 7인은 같은 기간에 다른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일용직 직원들의 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배달수당과 식대의 경우에도 실지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조사청은
○○ 피자 본사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 피자
○○ 점의 수입금액 994,065천원(2003년 271,305천원, 2004년 392,708천원, 2005년 330,052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하여 부외경비 840,649천원(인건비 605,439천원, 원재료비 176,523천원, 식대 36,040천원, 기타경비 22,647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7.4.5. 2003년~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037천원(2003년 7,635천원, 2004년 9,213천원, 2005년 6,189천원)을 수정신고ㆍ납부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03년~2005년 과세연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재무제표상 인건비 신고상황과 수정신고시 청구인이 실지 지출하였지만 장부계상 누락하여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부외인건비 712,656천원(급여 286,400천원, 일용직 노무비 369,530천원, 배달수당 56,726천원)에 대한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
- 다. <표1> 연도별 인건비 신고상황 및 일용직 노무비 지급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당초신고 29,797 38,745 38,675 107,217 수정신고 196,013 276,969 239,674 712,656 차 액 166,216 238,224 200,999 605,439 4) 청구인이 2007.8.3.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용(2007.11.1)을 보면,
- 가) 치 즈 구입비용 176,523천원(2003년 45,388천원, 2004년 66,287천원, 2005년 64,848천원)과 기타경비(차량유지비, 보험료, 도서인쇄비, 수선비, 양파구입비) 22,647천원, 공
○○ 외 4명(박
○○ 포함)에게 지급한 급여 286,4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일용직 노무비 369,530천원 중에서 김
○○ 외 7인에 대한 노무비 44,388천원은 동일기간 중 다른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중근로 소득자로 확인되고, 박
○○ 외 1명은 확인서 금액을 초과하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금액인 4,158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나머지 320,984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외 박
○○ 과 조
○○ 에 대한 인건비 과다 계상액 4,158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5. 일용직 직원인 김
○○ 외 7인의 이중근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동일기간에 청구외 김
○○, 유
○○, 조
○○ 가 다른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그외 4인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일기간에 다른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중근로자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성 명 노무비대장 근로소득자료 비 고 지출연월 지출금액 근무기간 총급여액 김
○○ ’03.10월~12월 3,996 ’03.1.1~1.10 1,946 이중근로 아님 ’04년1월~3월 4,104 ’04.1.1~12.31 1,743 (주)
○○ 이스 근무 백
○○ ’04년1월~3월 3,996 ’04.1.12~12.31 31 이중근로 아님 ’04년7월~9월 3,996 유
○○ ’04.4월~6월 3,888 ’04.1.1~12.31 11,400
○○ 공업사 근무 ’05.9월 1,296
• - 이중근로 아님 조
○○ ’04.4월~8월 5,400 ’04.1.1~12.31 10,000 (주)
○○ 토목 근무 박
○○ ’05.4월~5월 2,700 ’05.6.20~8.1 249 이중근로 아님 ’05.7월~12월 5,500 오
○○ ’05.3월~5월 5,508 ’05.8.1~12.31 1,223 이중근로 아님 송
○○ ’03.8월~9월 2,754 ’03.4.1~8.31 4,500 이중근로 아님 한
○○ ’03.7월~8월 2,700 ’03.8.29~12.31 2,619 이중근로 아님 합계 45,838 33,711
6. 청구인은 2003년~2005년까지 배달수당 56,726천원과 당초 계상한 복리후생비 와 별도로 식대 48,967천원을 아래 <표3>, <표4>와 같이 지출하였다는 주장하고 있다. <표3> 파이 구입수량 및 배달수당 지급내역 (단위: 개, 원) 과세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파이 구입량 34,110 40,778 38,564 113,452 개당 배달수당 500 500 500 500 총 배달수당 17,055,000 20,389,000 19,282,000 56,726,000 <표4> 식대 및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단위: 천원) 귀속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당초신고 4,757 4,283 3,887 12,927 수정신고 13,973 16,887 18,107 48,967 차 액 9,216 12,604 14,220 36,040
- 가) 청구인은 연도별 파이 구입량 및 배달수당 지급액, 식대 지급액의 계산근거로 파이 구입수량표, 식대명세서(잡기장)외 달리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시 제 출한
○○ 피자
○○ 점,
○○ 점의 일용직 직원을 구하는 인터넷 모집광고를 보면, 배달 1건당 300원의 배달수당과 4,000원의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 다) 또한,
○○ 피자
○○ 점(215-17-*),
○○·광장점(206-21-*),
○○ 점(206-20-*)의 일용직 직원 임금대장을 보면, 기본급(시급)은 3,500원~4,500원이며, 배달수당과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 피자
○○ 점의 2007년 근로계약서(아르바이트) 사본을 보면, 기본급(시급) 5,000원, 배달수당 500원, 식대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동종업체인
○○ 테크(주)의 ABC피자 및 (주)
○○ 파파존스 대치점의 2007년 일용직 직원을 구하는 인터넷 모집광고를 보면, 기본급(4,400원~5,000원)과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의 경정수입금액 및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반영한 연도별 수입금액대비 필요경비 구성비와 동종업체들의 수입금액대비 필요경비 구성비를 비교한바, 아래 <표5>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표5> 연도별 동종업체와의 수입금액대비 필요경비 구성비 비교 (2003년) (단위: 천원, %) 과 목 청구인 세종로점 문정점 상계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수입금액 532,460 100.0 625,603 100.0 519,659 100.0 373,608 100.0 매출원가 159,323 29.9 244,116 39.0 208,751 40.2 126,325 33.8 매출총이익 373,137 70.1 381,011 60.9 310,908 31.7 247,283 66.2 일반관리비 329,001 61.8 302,770 48.4 269,117 51.8 213,733 57.2 인건비 230,668 43.3 174,424 27.9 162,102 31.2 114,750 30.7 복리후생비 4,757 0.9 5,357 0.9 5,960 1.1 1,399 0.4 기타 93,576 17.6 122,989 19.7 101,055 19.4 97,584 26.1 소득금액 44,136 8.3 78,717 12.6 41,791 8.0 33,550 9.0 (2004년) (단위: 천원, %) 과 목 청구인 세종로점 문정점 상계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수입금액 735,786 100.0 714,834 100.0 721,866 100.0 591,686 100.0 매출원가 250,299 34.0 285,608 40.0 334,276 46.3 232,680 39.3 매출총이익 485,487 66.0 429,226 60.0 387,590 53.7 359,006 60.7 일반관리비 415,521 56.5 343,670 48.1 332,670 46.1 306,879 51.9 인건비 324,160 44.1 231,706 32.4 169,417 23.5 151,153 25.5 복리후생비 4,283 0.6 8,969 1.3 6,919 1.0 1,830 0.3 기타 87,078 11.8 102,995 14.4 156,334 21.7 153,896 26.0 소득금액 69,966 9.5 85,556 12.0 54,920 7.6 52,127 8.8 (2005년) (단위: 천원, %) 과 목 청구인 세종로점 문정점 상계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수입금액 695,874 100.0 687,525 100.0 726,153 100.0 549,640 100.0 매출원가 240,242 34.5 277,601 40.4 326,155 44.9 233,017 42.4 매출총이익 455,632 65.5 409,924 59.6 399,998 55.1 316,623 57.6 일반관리비 409,887 58.9 327,363 47.6 345,580 47.6 268,420 48.8 인건비 299,619 43.1 201,507 29.3 256,989 35.4 139,348 25.2 복리후생비 6,124 0.9 4,230 0.6 3,466 0.5 591 0.1 기타 104,144 15.0 121,626 17.7 85,125 11.7 128,481 23.3 소득금액 45,745 6.5 82,561 12.0 54,418 7.5 48,203 8.7 ※ 동종업체도 수입금액 및 인건비 수정신고분 반영한 것임.
8. 청구인은 2003~2005과세연도까지 6대의 원동기(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일용잡급을 고용하여 배달용역을 제공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처분청이 이중근로 소득자라고 필요경비 부인한 일용직 노무비와 배달수당, 식대를 실제 일용직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이 단순히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료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하여 이중근로 소득자로 보아 일용직인 김
○○ 외 7인에게 지급한 44,388천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 발생내역이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검토한 바, 김
○○, 유
○○, 조
○○ 만이 동일기간(2004.1.1.~2004.12.31.)에 다른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다른 일용직 직원들은 근무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일용직 직원들에 대한 노무비 13,392천원을 제외한 30,996천원은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함이 타당하다.
2. 배달수당 56,726천원과 식대 36,040천원의 경우에는 동종업체들의 인터넷 구인광고와 임금대장을 보더라도 급여액과 별도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배달수당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이 전무하고, 식대 또한, 간이영수증 등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과 동종업체와의 연도별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구성하는 비율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2003년 43.3%, 2004년 44.1%, 2005년 43.1%로서 동종업체들의 평균인 2003년 29.9%. 2004년 27.0%, 2005년 30.0%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반면, 복리후생비의 구성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일용직 노무비에는 배달수당과 식대가 포함되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배달수당과 식대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근무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일용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30,996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연도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