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상당액을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임
가공매입상당액을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임
○○ 세무서장이 2007. 10.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986,1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다단계업체인 ○○시 ○○구 ○○동 3- 신타워 2호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2004.9.22. 부터 2005.4.7.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청구외법인은 2005.1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 청구외 □□산업(주) (이하 “쟁점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213,010,000원(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07.2.1. 국세전산자료인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쟁점거래처가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취분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관련 제세를 청구외법인에게 추가 고지하는 한편,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34,31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귀속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5.1.1.~2005.5.26.의 일수가 2005.1기 과세기간의 일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189,374,64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2007.10.1.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986,15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2004.9.22.부터 2005.4.7.까지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법인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이○○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로서 법인을 경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 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되어 인정상여금액을 각 대표자별로 안분함에 있어서, 대표 재직일수가 1과세기간(181일)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할 것인지 아니면 대표 재직일수가 사업연도 전체기간(365일)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할 것인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처분청은 가공매입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사업자등록상 2005년 제1기 중 대표이사 재직일수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대표이사 재직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의 각 대표자별 소득금액 변동통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각 대표자별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천원) 소득자(대표이사)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재직일수 가공매입 상당액 대표자별 안분계산 소득금액통지액 노○○ (청구인) 146일 (1.1~5.26) 234,311 189,375 이 ▽ ▽ 35일 (5.27~6.30) 44,936 합 계 181일 (1.1~6.30) 234,311 234,311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1998년에 ○○건설(주) 및 (주)△△토건으로부터 근로소득이 9백만원, 11백만원, 합계 2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그 외에 근소득자료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생된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외법인의 주주 현황 (%)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지분율 비 고 '04년 '05년 장△△ 4-1 40 40 이 7-1 20 20 이○○의 子 서▽▽ 3-1 10 10 노○○ 4-1 10 10 청구인 김▽▽ 4-1 10 10 문 o o 4-1 10 10 합 계 100 100 자본금 합계 5억원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사위 윤△△이 수원지방법원에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한 수원지방법원 2007 구합5*사건의 소송과정에서 원고 윤△△이 신청하여 출석한 증인 이△△(청구외 법인의 총무부 차장으로 근무하였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신문한 내용인 증인신문조서를 살펴보면, ⅰ) 증인 이△△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기 전, 청구외 이○○이 운영한 (주)□□산업에서 근무하였다. ⅱ) 청구외법인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증인 이△△이 직접 계약 체결한 것으로 계약보증금은 청구외 이○○이 조달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라는 청구외 이○○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것이다. ⅲ)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중 청구외 장△△ 소유 40%와 청구외 이○○의 자인 청구외 이 소유 20%, 청구인 노○○ 소유 10%, 합계 70%의 주식지분에 대한 실질 소유자는 청구외 이○○이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도 청구외 이○○이다. ⅳ) 청구외 장△△, 청구외 이**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청구인 노○○는 사무실에 출근은 하였으나 바지사장으로 모든 결재권은 청구외 이○○이 행사하였다라는 증인신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또한 위 소송사건의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 윤△△이 장모인 임○○에게 반환한 자금 중 9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으로 그 건물의 소유주인 손**의 외환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통장입금전표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임차인이 “(주)△△△ 대표 노○○”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수기로 “代 이△△”이라고 쓰고 서명날인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총무부차장으로 근무하여 청구외법인의 총무 및 자금업무 등을 총괄관리한 청구외 이△△이 2007.9.11.자로 작성한 확인서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내용: 청구외법인은 다단계사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 산업(S
○ K)의 사주였던 이○○이 재기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며, 이○○은 당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제소된 상태로 다단계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명의를 등재할 수 없는 상태여서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인 노○○를 대표이사로 하고, 투자자인 문oo, 김▽▽, 서▽▽을 부회장 및 감사로 영입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회사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실질적인 사주 이○○이 주도하였다. 대표이사가 노○○이긴 하였으나 모든 업무에 있어 대표이사 노○○의 결재 후 사주인 이○○ 싸인 이후에 집행할 수 있었고, 대표이사의 결재가 없어도 이○○의 내락과 싸인이 있다면 업무가 진행되었으며, 모든 결정의 주체인 이○○의 지시를 받기 위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매번 대표이사는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이○○의 방에서 실무진과 이루어졌음” 7) 청구인이 사임한 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재직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상여처분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은 청구외 이▽▽는 2007.10.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 시 청구외 이○○이 청구외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위의 청구외 윤△△의 증여세부과 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한 이△△의 증인신문조서 등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08.5.16. 기각 결정하였으며, 그 결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결정 내용: 청구인은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우편(2005.9.21. 등), 박 △△ 의 사실확인서(2007.11.28.)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2005.9.21.자 내용증명우편에는 ‘청구인은 수차례 사임의 요구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답을 얻지 못해 2005.9.5.부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퇴코저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청구외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을 2005.9.8.까지 말소요청을 하였으며, 2005.9.21.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의 사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박 △△ 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위 법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과다매입액 과세자료가 발생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8) 쟁점거래처 ○○산업(주)는
○○ 구
○○ 동 7-4번지에 소재하는 다단계업체로 2006.3월에 폐업하였고, 청구외 이○○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 쟁점 거래처 주식지분의 97%를 소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이○○이라는 쟁점①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외 이○○이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여 청구외법인을 직접 설립하였음이 금융거래 증빙자료 및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증인신문조서, 청구외 이○○의 처 임○○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이○○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음이 청구외 이△△의 진술 등으로 입증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의 주식지분 10%를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70%가 주주명부와 다르게 청구외 이○○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게 되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청구외 법인에 출근만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대표이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실질 대표자로 인정되는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자에 해당한 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귀속불명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이 건 처분이 취소되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