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이 사후에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쟁점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이 사후에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청구인의 업소를 담당하고 있던 청구외 강○○(000000-0000000, 이하 “강○○”이라 한다)과 직접 거래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이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조사청이 2004년 8월∼10월 중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가 아니라 쟁점거래처에서 실지로 주류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고 대금은 주류전용통장을 통하여 결제하였다며 제출한 주류판매계산서와 청구인의 예금계좌(조흥은행 000-00-000000)는 이 건 주류대금이 주류구매전용통장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것은 확인되나,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주류대금은 한결같이 송금되기 1~2일전에 청구인의 영업장소와 많은 거리가 떨어진 방배동지점에서 폰뱅킹으로 입금 후 송금되었고, 반면에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주류구입업체에는 청구인의 영업장소와 동일한 장소인 일산중앙지점에서 폰뱅킹으로 입금 후 송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쟁점거래처에 주류구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종결 이후인 2005년 11월에 작성된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적으로 주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확인서 등은 조사일이후 작성되었고, 내용 또한 조사시 김○○ 등이 진술한 답변내용과 전혀 틀리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확인서 등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면,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쟁점거래처의 정상적인 거래처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김○○이 조사청의 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는 위장가공이라고 확인한 사실,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통장 결제방법이 다른 주류구입업체와 전혀 달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청구인이 입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추가제출한 확인서 등이 조사일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