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교부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271 선고일 2008.03.31

쟁점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이 사후에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4.14.부터 ○○도 ○○시 ○구 ○○동 000번지에서 ○○천하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다가 2005.6.15. 폐업한 사람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2기에 주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69,085,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3년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4.8.17.부터 같은 해 10.14.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7.8.8.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951,355원과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580,81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청구인의 업소를 담당하고 있던 청구외 강○○(000000-0000000, 이하 “강○○”이라 한다)과 직접 거래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이다.

  • 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해당 월에 일괄적으로 발행하나, 주류판매계산서는 지입차주 또는 중간도매상이 어느 거래처로 판매하는지를 몰라 주류판매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다고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판매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주류구매전용통장의 기재내용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주류거래시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월 합계로 발행된 정상거래이다.
  •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인이 전화로 주문하고 주류를 배달받아 영업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주거래 계좌인 청구인명의 조흥은행 일산중앙지점에서 폰 뱅킹으로 주류구매전용통장인 조흥은행 일산중앙지점(계좌번호:000-00-000000)에 계좌이체되었다가, 쟁점거래처의 주류입금통장에 정확히 입금하였다.
  • 다. 조사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영업을 담당하였던 강○○과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이사인 김△△의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이다(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 ○○주류의 대표이사 김△△, 강○○이 서명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경위서를 제출하였음)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관련이 없는 원거리인 ○○은행(000-00-000000) 방배동지점에서 현금입금된 다음날 주류구매전용카드로 현금인출된 점에 비추어 정상거래가 아닌 위장가공거래라 판단되고, 일산지역 담당자인 강○○이 거래한 대부분의 거래처에 대해 위장가공자료로 자료파생되었으며, 이들 거래처도 청구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직접 거래하고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주류판매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주류별 공급대가 금액과 용기보증금 및 공병보증금은 기재되어 있으나, 금일 판매입금과 전미수입금, 금일외상, 금일입금란은 공란으로 통상의 주류판매계산서와 다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판매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와 강○○의 확인서(조사청의 조사내용 부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는 조사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2004년 8월∼10월 중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는 1994.3.4. 개업하여 △△시 △△구 △△동 00-00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는 1995.4.24. 개업하여 △△시 △△구 △△동 00-00번지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과 ○○주류 대표이사 김△△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주류에서 쟁점거래처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나) 조사착수 시 위 2개 법인 모두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 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와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발견하였다.
  • 다) 위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 기간 쟁점거래처는 청구인 외 2,241개 업체에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로부터 전말서를 받았는바, 김○○의 전말서에는 ‘쟁점거래처는 2001년 1월∼2003년 12월까지 2,242건 34,280,807천원을 □□시 □□구 □□동 000-0 소재 청구외 ○○(정○○)외 2,241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거나, 또한 실물거래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주류운송은 전날 영업사원 또는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것을 토대로 출고증을 발부하면, 창고관리 책임자가 출고하여 영업사원이 배달하면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고 수금하여 당일 영업보고(판매일보를 작성하여 전산입력한 매출장부를 “원장”이라 함)와 입금을 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월합계로 발행․교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위 전말서 등 조사내용을 근거로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위 위장가공매출액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가 아니라 쟁점거래처에서 실지로 주류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통장인 청구인명의의 조흥은행 보통예금 계좌(000-00-000000)는 2003.4.29. 10,000원으로 일산중앙지점에서 개설되었고, 2003.5.27.~2004.1.29.까지 주류구입대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28건, 159,999천원이고, 출금된 금액은 쟁점거래처에 17건 91,003천원, 청구외 다른 거래처 2곳(통장면에 ‘(주)신, (주)태’로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거래처 상호 확인이 불가능함)에 11건 68,996천원이 송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제출한 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구입하고 쟁점거래처에 주류구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는 2003.5.27.~2004.1.29.까지 13건, 72,000천원은 먼저 주류대금을 송금하기 1~2일 전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통장(조흥은행 일산중앙지점에서 개설되었음)의 예금액을 조흥은행 방배동지점에서 폰뱅킹 방법으로 주류구매통장에 입금하고, 이를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 다른 주류구입업체에 대한 송금은 같은 은행 일산중앙지점에서 폰뱅킹으로 주류구매통장에 입금 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김○○이 조사청이 제시한 확인서의 거래처와 거래내역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청구인 등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여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바, 김○○과 김△△이 2005.11.21. 서명날인한 것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주류판매이고 대금은 주류구매대금을 통해 직접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강○○이 서명날인한 것에는 ‘청구인에게 주문을 받고 배달하고 수금하던 행위를 통하여 사실거래하였던 거래처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고 대금은 주류전용통장을 통하여 결제하였다며 제출한 주류판매계산서와 청구인의 예금계좌(조흥은행 000-00-000000)는 이 건 주류대금이 주류구매전용통장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것은 확인되나,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주류대금은 한결같이 송금되기 1~2일전에 청구인의 영업장소와 많은 거리가 떨어진 방배동지점에서 폰뱅킹으로 입금 후 송금되었고, 반면에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주류구입업체에는 청구인의 영업장소와 동일한 장소인 일산중앙지점에서 폰뱅킹으로 입금 후 송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쟁점거래처에 주류구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종결 이후인 2005년 11월에 작성된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적으로 주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확인서 등은 조사일이후 작성되었고, 내용 또한 조사시 김○○ 등이 진술한 답변내용과 전혀 틀리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확인서 등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면,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쟁점거래처의 정상적인 거래처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김○○이 조사청의 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는 위장가공이라고 확인한 사실,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통장 결제방법이 다른 주류구입업체와 전혀 달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청구인이 입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추가제출한 확인서 등이 조사일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