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법인의 쟁점 매출금액이 쟁점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270 선고일 2007.12.31

세무조사시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확인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당초 답변내용을 번복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 외 배○○(상호: ○○○, 이하 “배○○”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50,000천원(이하 “쟁점 매입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배○○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 를 실시한 결과 배○○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07.8.8.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995,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 최○○(-***, 이하 “최○○”이라 한다)에게 55,000천원을 상여처분 하여 청구법인 및 최○○에게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 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87,500천원(이하 “쟁점 매출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는바, 쟁점 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995,00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16,956,32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배○○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이 청구 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에서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확인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당초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답변내용을 번복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 와의 거래가 쟁점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 매출금액이 쟁점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 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이하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중략)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는 배○○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배○○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2001.4.30. 15,000천원, 2001.5.31. 20,000천원, 2001.6.30. 15,000천원)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 자료에 따라 2007.8.8.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995,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7.10.1. 청구법인에게 최○○의 상여처분과 관련한 갑종근로 소득세 16,956,3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 매입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 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금액이 쟁점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쟁점 매출금액에 대하여 거래처인 ○○○에게 거래사실 여부를 조회 하였으며, 2005.5.31. ○○○에서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2001년 6월에 청구법인으로부터 ○○○ 87,500천원을 매입하였으며, 가격과 시장환경의 변화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반품을 받기 어렵다고 하여 ◇◇◇에 2001.7.31 42,000천원, 2001.8.31. 45,500천원에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 매출금액과 관련하여 ‘○○○는 청구법인과 어떠한 물품거래나 물품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으며 2005.5.31.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답변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2007.12.4. 작성된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2007.12.12. ○○세무서에 접수된 ○○○의 2001년 제1기분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는바, ○○○는 청구법인의 쟁점 매출금액을 가공매입 거래로 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가 2001년 7월~8월 중 ◇◇◇에게 매출한 것으로 당초 신고한 87,500천원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시인하는 반면, 쟁점 매출금액은 쟁점 매입금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므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2005.5.31. 제출한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년 6월 중에 ○○○를 87,500천원에 매입하여 ◇◇◇에게 2001.7.31. 42,000천원, 2001.8.31. 45,500천원에 판매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당초 답변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외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2007.1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근로소득세는 쟁점 매입금액을 최○○에게 상여처분 한 것에 대한 고지분으로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