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父는 교도소 출소 후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본 사례
청구인의 父는 교도소 출소 후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본 사례
○○ 세무서장이 2007.9.11.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 의 체납국세 73,710,16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 시
○○ 구
○○ 동
○○
• ○○ 번지 2층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이사 오
○○, 2004.6.30. 개업, 2007.6.30. 직권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117,706,350원을 2007.12.1. 경정․고지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936,070원을 2006.12.11.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경정․고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으며, 사업을 계속할 여지도 없어 2007.6.30. 쟁점법인을 직권폐업 처리하고, 2004.6.30~2004.12.31. 기간중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청구외 오
○○ (48%, 청구인의 父, 이하 “오
○○ ”라 한다), 정
○○ (26%, 청구인의 母)과 청구인(26%) 등 과점주주 3명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2007.9.11.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의 주주가 아니며, 오
○○ 와 부자지간이지만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거나 생계지원을 받은 적도 없고, 쟁점법인은 가장납입에 의한 유령법인에 불과하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부당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04.3.12.
○○ 시
○○ 구
○○ 동
○○
• ○○ 번지 1층으로 오
○○ 와 세대합가를 하였다가 2005.3.22.
○○ 시
○○ 구
○○ 동 000-0번지로 전출한 사실이 있어,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정당하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1998.12.28.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판례 등
1. 2004.6.29. 청구인의 인감 3부를 오
○○ 가 발급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발급내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오
○○ 의 주소지가
○○ 시
○○ 구
○○ 동 000-00번지 1층으로 동일하나, 위의 주소지 집주인인 정
○○ 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 의하면 오
○○ 를 보지도 못하였고 같이 살지도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오
○○ 의 주민등록은
○○ 시
○○ 구
○○ 동 00-000번지
○○ 맨션 0000호에서 1999.3.30. 무단전출로 직권말소, 2004.3.12. 재등록, 같은 날 위 1)의 주소지로 전입, 2005.3.22.
○○ 시
○○ 구
○○ 동 000-0번지로 전출한 사실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오
○○ 가 쟁점법인의 주식납입금으로 2007.7.1. 오전 10시 43분 5천만원을 불입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 48분 같은 금액을 인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 은행
○○ 지점에서 발행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9.1.4.~2007.9.20.(발급일 현재) 기간 중
○○ 시
○○ 구
○○ 1가 00-0번지 소재 청구외 (주)
○○ 에 관리부 주임으로 근무한 사실이 동사에서 2007.9.20. 발급한 재직증명원(20508호)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4년 급여이체 내역이
○○ 은행
○○ 지점에서 발급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주)
○○ 의 급여 계좌이체내역 ----- (단위: 원)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4.01.19 1,721,900 2004.05.24 1,273,870 2004.09.23 2,545,540 2004.02.24 1,286,920 2004.06.23 2,587,420 2004.10.22 1,229,590 2004.03.24 2,600,470 2004.07.23 1,229,590 2004.11.24 1,229,590 2004.04.23 1,213,060 2004.08.24 1,229,590 2004.12.24 2,684,380
5. 청구인은 오
○○ 가 2004.2.28.
○○ 교도소 출소 후 마땅히 의탁할 곳이 없자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시킨 후 2004.3.12. 주민등록만 합가하고 2005.3.22.까지 주소만 형식적으로 두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4.2.28.
○○ 교도소 출소사실은 2007.10.13.
○○ 교도소장이 발급번호 0930291호로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06.11.9.~2007.12.24. 기간 중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을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로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2008.2.11.까지 연장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5천만원이던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2007.7.28. 5억원으로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형식적 요건과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것이라는 실질적 요건 및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는 요건까지 갖출 것을 요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시인 2004.6.30.부터 2004.12.31.까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오
○○ 가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2.28.
○○ 교도소를 출소하여 2004.3.12. 청구인의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하여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한 후 2005.3.22. 전출한 점, 집주인이 오
○○ 를 보지도 못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오
○○ 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1999.1.4.부터 2007.9.20.까지 계속하여 청구외 (주)
○○ 에 근무한 점, 월 급여액으로 보아 자본금 13백만원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자본금 5천만원이 입금된지 불과 5분만에 전액 인출된 점,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오
○○ 가 발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주금을 직접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
○○ 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04.6.30. 자본금 5천만원의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2007.5.28. 자본금을 5억원으로 증자한 점, 쟁점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1년여에 걸쳐 자료상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오
○○ 가 쟁점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도 의문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