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부당공제분(2003년) 고지에 대한 적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267 선고일 200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야 했으나,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공제 당시 1년미만 사업자임에도 같은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부당공제에 해당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1 개업하여 ○○ 노래주점을 영위하다가 2004. 7. 7 폐업한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시 청구인에 대한 감사지적이 있어 처분청은 2007.9.5.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4,907원(이하 “쟁점①고지세액” 이라한다)과 2004년 귀속 1,091,980원(이하 “쟁점②고지세액” 이라한다)에 대하여 각각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10.31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사사무실에 세무기장을 의뢰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잘못 계산된 부분은 세무사 및 세무서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할 세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세무사사무소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지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년 귀속분에 대한 쟁점①고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근거한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며

2. 2004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당초 수정신고시 신고유형 기재오류로 인하여 무기장가산세가 잘못 과세되었기에 청구주장 용인하여 직권시정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부당공제분(2003년) 고지에 대한 적법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련 법령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제 <2001.12.29>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3.12.30>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년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생략) 나)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4.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204,697,366원, 필요경비 165,157,854원, 소득금액 39,539,512원으로 산정한 후, 과세표준 35,332,782원을 계산, 세율 18%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5,459,9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② 아울러,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도 2,461,846원으로 계상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지방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결과 청구인은 1년미만 사업자로서 2,199,637원의 부당공제신청에 대하여 무납부가산세 785,270원을 포함하여 처분청이 2007.9.4. 쟁점①고지세액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당초 수정신고 신고유형 기재오류로 인하여 처분청이 잘못과세한 무기장가산세를 청구인 주장을 인용하여 직권시정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하에서는 쟁점②고지세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야 했으나,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공제 당시 1년미만 사업자임에도 같은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부당공제에 해당된다는 ○○지방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①고지세액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위 관련법령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고지한 쟁점①고지세액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②고지세액은 위 사실관계에서 적시하였듯이 처분청에서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