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265 선고일 2007.12.28

매입처가 고액을 체납한 자료상 혐의자에 해당하므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통장인출금액의 지급처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도

○○ 시

○○ 구

○○ 동

○○ 번지에서

○○ 기업이라는 상호로 1999.2.25. 개업하여 실내장식, 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

○○ 도건(--)으로부터 공급가액 78,11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9.5.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938,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시 자재를 납품했던

○○ 상사(-- 대표자 전○○(이하 “전○○”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공급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주)

○○ 도건(--)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물품대금은 본인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52,000천원과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 33,000천원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전○○과 실물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상사(--)는 2003.12.6. 폐업한 업체로 총 체납액이 732백만원이 있고, 2003년도 귀속분 매입가액의 45% 이상을 5개 업체의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실거래처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전○○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통장사본은 현금을 인출한 내역만 있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수동작성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는 전○○과 사후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거래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어음도 청구인이 대손공제를 받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938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당시 자재를 납품했던 ○○상사 전○○으로부터 (주)

○○ 도건 명의로 위장 교부받은 것이고, 실물 거래처는 ○○상사라는 주장을 하면서 전○○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사본, 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전○○의 거래사실 확인서 내용> (단위: 원) 거래일자 품 명 공급가액 세 액 공급자 공급받는자 2003.1.23 VP도료 외 8,360,000 836,000

○○상사 전○○ --

○○기업 김○○ -- 2003.2.26. 에폭시하드 외 7,833,000 783,300 2003.3.31. 락카무광백색 8,529,000 852,900 2003.4.10. 에폭시하드 외 8,369,000 836,900 2003.5.10. 에폭시하드 외 8,896,000 889,600 2003.5.15. 수성외부 외 13,875,000 1,387,500 2003.5.19. 광택수성 외 8,604,000 860,400 2003.6.10 수성외부 외 13,648,000 1364,800 합 계 78,114,000 7,811,400

3.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별도로 7매 60,75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2003.5.2. 15,500천원 및 2003.6.2. 18,80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금액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설사 ○○상사에 지급되었다 하여도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지급인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급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주)

○○ 테크(--)에서 발행한 33,000천원짜리 약속어음이 2003.6.16. 부도확인일로 하여 청구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상사는 2003.12.6. 폐업한 업체로, 2003년 제1기 총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356,846천원 중 206,531천원을

○○ 케미컬(--) 외 4개업체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있고, 청구일 현재 560,611천원(소득세 427,627천원, 부가가치세 132,984천원)의 체납액 결손처분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상사는 고액의 체납액 결손처분 사실이 있고, 2003년 제1기에 206,53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있는 등 아주 불성실한 업체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실물거래 하였다는 ○○상사 대표 전○○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믿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타인 발행 약속어음을 청구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 인출한 금액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이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