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처로부터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264 선고일 2008.02.25

제시된 증빙이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않는 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0번지에서 의료장비․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중에 청구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0,909,09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액(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7.2.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552,80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의료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의료기기를 매입하고 쟁점거래 처 대신 ○○를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쟁점매입 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인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매입처가 쟁점거래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 등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현재 폐업된 업체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로부터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와 쟁점거래처의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는 2002.9.24. 개업하였으나 2004.12.31. 폐업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거래처는 2004.4.5. 개업하였으나 2005.6.30. 폐업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와 마찬가지로 대구광역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혐의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 대금을 지급한 방법과 관련한 주장 내용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2006.8.22.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서에는 2004.6.23. ○○은행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 거래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인 이명진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2004.6.23.과 2004.8.17.에 각각 30백만원과 7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이 건 심사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처에서 수금한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직접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쟁점세금계산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품 목 수 량 금 액 거래일자 품 목 수 량 금 액 2004.4.20. 간섭파치료기 3 9,500 2004.5.6. UNITCHAIR 2 9,900 경락기 3 4,300 2004.6.25. BMD 2 8,700 두타매트 2 3,000 UNITCHAIR 2 9,900 2004.5.6. 체열영상진단기 1 14,200 INDIVA 3 18,600 X-RAY 1 8,900 중주파치료기 2 8,500 대장세척기 1 4,500 합계 100,000 *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도 위 표와 일치함

4. 청구인이 주장하는 <표1>에 표시된 물품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내역> (단위: 천원) 매입일 품 목 수량 매입액 매출일 매출처 매출액 비고 2004.4.20. 간섭파치료기 3 9,500 2004.5.11.

○○ 의원 17,000 매입품목 및 수량이 매출품목 및 수량과 동일함 경락기 3 4,300 2004.5.20.

○○ 한의원 4,500 두타매트 2 3,000 2004.5.20.

○○ 한의원 3,220 2004.5.6. 체열영상진단기 1 14,200 2004.5.11.

○○의 원 33,900 X-RAY 1 8,900 2004.5.17.

○○ 치과의원 25,000 대장세척기 1 4,500 2004.5.20.

○○ 한의원 4,600 UNITCHAIR 2 9,900 2004.5.17.

○○치 과의원 24,000 2004.6.25. BMD 2 8,700 2004.7.1. △△한의원 22,000 UNITCHAIR 2 9,900 2004.6.2.

○○ 이비인후과 24,000 INDIVA 3 18,600 2004.5.24.

○○ 의원 18,000 중주파치료기 2 8,500 2004.5.24.

○○ 의원 9,000 합계 100,000 185,220

5. <표2>와 관련된 청구인 발행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한바, 2004.5.11. ○○의원에 대한 매출분과 2004.5.20. ○○한의원에 대한 매출분은 공급받는자를 각각 ○○의원과 ○○한의원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 매출처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나머지의 매출분에 대해서는 공급받는자를 (주)◇◇네트웍스(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주)◇◇네트웍스”라 한다)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급가액도 2004.5.17. 매출분을 제외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주)◇◇네트웍스의 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 가) 2004.4.30. 개업하여 2005.10.16. 폐업하였다.
  • 나) 사업종목은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렌탈로 되어 있으며, 부업종으로 정보통신공사 및 유지보수, 차량렌탈로 되어 있다.
  • 다) 대표자 이○○의 사업이력을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통해 확인한바, 정보통신업 및 차량렌탈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의료기기와 관련한 사업은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사전열람자료를 열람한 후 제시한 주장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는 실제 매출액 보다 과다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지 실제 매출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판결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주)◇◇네트웍스와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렌탈용 장비를 공급하였으며, (주)◇◇네트웍스는 병․의원과 장비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의료장비를 렌탈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은 (주)◇◇네트웍스와 체결한 렌탈용물건 공급약정서(체결일: 2004년 8월)와 청구인, (주)◇◇네트웍스 및 렌탈이용자가 당사자로 되어 체결한 발주․구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중 발주․구매계약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발주․구매계약서 내역> 렌탈이용자 계약체결일 렌탈이용자 계약체결일

○○치과의원 2004.5.17.

○○이비인후과 2004.6.2.

○○의원 2004.5.24. △△한의원 2004.7.1.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판매방식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 하여금 청구인 매출처에 직접 납품을 하게 한 후,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매출처가 발급한 인수증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청구하게 하거나, 청구인이 직접 매출처에 납품을 하고 인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청구인 매출처 발급의 인수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인수자의 성명과 서명을 제외하고는 인수증에 기재된 사항은 활자체로 작성되어 있다.

(2) 인수증의 수령자는 모두 쟁점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다.

(3) 인수증의 작성자는 <표2>에 기재된 청구인의 매출처와 일부 상이하고, 같은 경우에도 품목이 일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인수증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인수증 발행 내역> 작성자 작성일 비고(표2 및 표3과의 비교) ◎◎의원 2004.4.1. 신규

○○치과의원 2004.5.13. 매출일 및 계약일: 2004.5.17, (주)◇◇네트웍스 거래분

○○의원 2004.5.15. 매출일: 2004.5.11, 2004.5.24, 계약일: 2004.5.24, (주)◇◇네트웍스 거래분

○○이비인후과 2004.5.25. 매출일 및 계약일: 2004.6.2, (주)◇◇네트웍스 거래분 △△한의원 2004.6.24. 매출일: 2004.7.1, (주)◇◇네트웍스 거래분 ◎◎의원 2004.7.10. 신규 ☆☆요양원 2004.8.5. 신규 ▽▽의원 2004.8.10. 신규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대금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은 158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이명진 작성의 영수증과 청구인이 영수증 작성일에 대구광역시에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영수증 상의 영수일자의 승차권 및 가스충전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영수일자와 영수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5: 영수증 내역> (단위: 백만원) 영수일자 영수금액 영수일자 영수금액 2004.6.7. 30 2004.7.7. 80 2004.6.22. 25 2004.7.10. 23 (나) <표5>의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표1>의 매입을 기초로 <표2>의 매출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가의료기기는 그 특성상 주문판매에 의한 매출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일과 매출일이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일부의 경우 매입에 선행하여 매출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며, 물품공급계약은 물품인도계약보다 선행함이 당연함에도 <표4>에서 제시된 청구인 매출처의 인수증 작성일이 <표3>의 구매․발주 계약일보다 앞서고 있고 인수증 내역도 청구인의 매출내역과 상당부분 상이한바, <표1> 내지 <표4>와 같이 제시된 증빙이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특히, 쟁점거래처에 대한 청구인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에 주장한 지급일자와 사전열람자료 열람 후에 주장하는 지급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주장의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거래처에 1회당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많게는 80백만원, 작게는 23백만원에 이름에도 관련 금융증빙의 제시 없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