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경우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건축비용에 충당한 것으로서 그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보아야 함
재건축사업의 경우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건축비용에 충당한 것으로서 그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보아야 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동 ×××× 2차 아파트 재건축(이하 “쟁점재건축사업”이라 한다)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쟁점재건축조합에서 2007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일반분양 수입금액 29,422백만원에 대한 소득금액 2,001백만원을 법인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조합원들에게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배분한 금액 중 청구인에게 배분된 20,408,404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07.5.3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7.7.16. 쟁점금액은 조합원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시공사인 ×× 건설(이하 “시공사”라 한다)의 사업소득이라 하여 기납부세액 2,671,2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조합원들의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8.3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재건축사업을 위해 시공사에게 청구인 소유 대지를 제공하고 추가분담금까지 납부하는 대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뿐, 쟁점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수익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모두 시공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07.5.31. 신고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쟁점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 수입금액을 조합원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시공사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조합원 아파트의 공사대가로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일반분양 수입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며, 쟁점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을 조합원의 공동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반분양 수입금액은 조합원들의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은 각 조합원에게 귀속된다고 한 처분은 정당하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 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 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 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2. 쟁점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제25조에 의하면, ‘조합은 분양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분양가격은 분양시에 조합의 관여 없이 시공사가 임의로 결정하고, 분양으로 인한 손익은 시공사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계약서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조합원 분담금의 합계액과 잔여시설물 분양금액의 합계액에서 제14조 제1항에서 열거한 갑 명의의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2006년 4월 쟁점재건축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작성된 쟁점재건축조합 감사보고서 기준에 의하면, 시공사가 200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공사비 명목으로 조합자산을 청구․수령해 갔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소유 대지를 제공하고 추가분담금까지 납부하는 대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뿐, 쟁점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수익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분양수입금액은 모두 시공사로 입금되어 시공사 책임으로 관리 집행되었고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배당된 사실이 없으며 분담금 중 일부가 환급된 사실도 없기에, 이로 인한 수익(일반 및 상가분양은 물론 조합원의 분담금 포함)은 모두 시공사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