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 당해 부외원가를 매출누락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 당해 부외원가를 매출누락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청구인은 ○○시 ○○구 ○○동 99-1번지에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4년 4~6월중 ◎◎시 ◎구 ◎◎동 526번지 소재 청구외 ○○수산(주)에 428,38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산물을 매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 5. 7.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2,062,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1. 2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4년 7월경 ○○구치소에 수감되어 청구외법인의 세무신고 업무를 파악할 수 없었고 신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4연도에 ○○수산(주)에게 교부한 매출계산서 12매 1,287,310천원 중 7매 858,925천원만 제출한 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중 2004. 6. 30. 거래분 196,205,000원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매 출로 기 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 상당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2004. 1. 28.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교부받은 72,000,000원의 매입계산서 1매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였고, 2004년 4~6월중 청구외 ◎◎수산(주)로부터 교부받은 90,000,000원의 매입계산서 3매도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합계금액 162,000,000원 역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과 ○○수산(주)간의 2004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차액으로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매출로 기 신고하였다는 2004. 6. 30. 거래분 196,205,000원이 ○○수산(주)에 대한 매출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후인 2007. 8. 6.자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입매출장을 보면,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수산(주)에 계산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였음에도, 2004. 6. 30.자 매출로 신고하였다는 196,205,000원은 동일자 계산서 교부금액 89,750,000원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유독 그 적요란의 거래처 이름만 수기로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후에 장부내용을 임의 변조한 것으로 보인다.
○○물산(주) 및 ◎◎수산(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162,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산서, 입금표, 중도매인 거래명세서, 매입매출장 등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장부상 거래금액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상 금액이 서로 다른 점으로 미루어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이 2004. 6. 30.자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한 196,205,000원이 ○○수산(주)에 대한 매출분인지의 여부
2. 청구외법인이 ○○물산(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 72,000,000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외법인이 ◎◎수산(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 90,000,000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1. 사실관계
○○물산(A) 청구외법인(B) 차이(A-B)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 80,425 6 8,425 1 72,000
- 마) 청구인은 위 ○○물산(주)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물산(주)가 2007. 6. 1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0,425,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바)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수산(주)는 2004연도에 아래와 같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건, 천원) ◎◎수산(A) 청구외법인(B) 차이(A-B)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 258,026 2 54,385 7 203,641
- 사) 청구인이 제시한 ◎◎수산(주) 작성의 ‘중도매인 거래명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4.1.9.~2004.9.22. 기간중 ◎◎수산(주)으로부터 234,256,000원의 냉동명태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아) 청구외법인이 2007. 8. 6. 처분청에 접수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상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물산(주)로부터의 매입액은 위 ‘라)’의 80,425,000원(예정분 79,125,000원, 확정분 1,3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반면, ◎◎수산(주)로부터의 매입액은 위 ‘바)’의 258,026,000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144,385,000원(예정분 54,385,000원, 확정분 9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본 심사청구시 손금산입을 요구한 금액(각 72,000,000원 및 90,000,000원)과 일치시켜 수정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자) 청구외법인의 2004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1,268,344천원에 매출원가 2,129,165천원(기초재고 992,362천원 + 당기매입 1,136,803천원 - 기말재고 0원)으로 부가가치율이 △67.9%임을 알 수 있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출액 중 2004. 6. 30.자 매출분 196,205,000원을 당초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매입매출장은 전산출력된 것으로서 모든 숫자와 문자가 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어 있음에도, 유독 청구주장의 2004. 6. 30.자 매출분 적요란의 거래처 이름만 수기로 (주)○○수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거래분 7건은 계산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였음에도, 2004. 6. 30.자 매출분 196,205,000원은 동일자 계산서 교부금액 89,75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제시한 매입매출장을 조작한 것으로 보일 뿐 정당한 장부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196,205,000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또한, 청구인은
○○물산(주)로부터 매입한 금액 72,000,000원과 ◎◎수산(주)로부터 매입한 금액 9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산서와 입금표 및 중도매인 거래명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만으로 동 금액의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에 그 대응원가가 밝혀져 처분청에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원가를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전부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부외원가를 매출누락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상여처분금액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97누19151, 1999.05.25. ; 국심2000구3122, 2001.08.14.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설령 청구주장의 거래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 원가를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물산(주)로부터 매입한 금액 72,000,000원과 ◎◎수산(주)로부터 매입한 금액 90,000,000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