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금액을 종합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이를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금액을 종합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이를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청구인은 시 구 동 60-3 소재지에서 “0000”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전광판) 소매업을 주업으로 1999.12.31.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심리일 현재는 폐업한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자료상 업체라고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외 “0000”(이하 “0000”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72,16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년과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8.1.자로 2002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18,105,742원과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13,18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처인 0000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0000로부터의 매입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0000에서 전자제 품인 전광판을 매입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납품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계좌이체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료상 통보자료에 의하여 정상거래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0000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0000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사업주인 청구외 ***(이하“000”이라 한다)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0000에게 실제 거래없이 과다하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2,160천원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통장 사본을 확인한 바, 000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6,000천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현금인출내역만 존재하여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외부조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376,237천원, 필요경비 359,495천원, 소득금액 16,742천원과 2003년도 에는 총수입금액 345,282천원, 필요경비 328,985천원, 소득금액 16,297천원을 신고․ 납부하여 왔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2002년과 2003년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0000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72,160천원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처분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105,742원과 2003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5,013,182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서는 0000이 청구인이 운영한 0000에게 실제거래분보다 과다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업주 000의 확인서를 받고 청구인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 통보하였다. <표1> 가공세금계산서 금액 (단위:천원) 구 분 실제거래 금 액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② 가공확정금액 ③(②-①) 필요경비 불산입액 2002년 1기 5,460 32,940 27,480 27,480 2002년 2기 0 24,880 24,880 24,880 2003년 1기 0 19,800 19,800 19,800 합 계 5,460 77,620 72,160 72,160
3. 청구인은 0000로로부터 전자테품(전광판)을 정상적으로 실제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주장하며 0000 직원의 확인이 있는 입고증 및 거래명세서 사본, 0000의 직원이었다는 조병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납품확인서, 대금지급관련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며, 통장사본을 검토한 바 청구인은 대부분의 현금인출액을 거래대금으로 인출하였다고 표시하였으며 0000 사업주 000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은 6,000천원만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원가율과 부가율이 아래와 같이 양호한 상태이며 거래처 0000이 가공자료상이라는 확정통보만으로 청구인이 가공자료를 매입하였다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표2> 원가율 및 부가가치율 현황 (단위:천원, %) 구 분 매출액 매출원가 원가율 매출액 매입가액 부가가치율 2002년도 371,237 161,010 43.37 371,237 165,891 55 2003년도 340,286 90,172 26.49 340,286 95,500 72 * 2001년도 부가가치율: 45%로 확인됨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거래증빙으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6,000천원의 계좌이체내역만 확인되고 나머지는 현금인출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며, 0000의 사업주 000이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중 72,160천원이 가공거래금액임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확인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후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6.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심 판원(국심2007중312, 2007.9.3)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단순하게 매입금액이 신장하였다고 하여 매입액 전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율이 매년 상승하였다고 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0000 000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가공거래 확인서에 의하여 가공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매입처인 0000이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이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7.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매입처 0000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조사관서 및 국세심판원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며, 0000의 사업주인 000이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가공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확인내용과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증빙이 6,000천원만 000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현금 인출내역 만으로 실제 용도 및 지급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고증,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통보된 자료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