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
청구인이 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
청구인은 2003.
9. 24.부터 2004.
5. 10.까지 기간 동안 청구외 ○○쥬얼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고,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7. 1월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액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58,011,671원, 2004년 과세연도 20,166,632원의 상여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은 2007.
9.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1,850,940원, 2004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90,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1. 2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청구외법인의 대표직을 전혀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는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02.
3. 25.~2003.
12.
31. 기간에는 ○○시 ○○구 ○○동 112-1 소재 청구외 ㈜○○○(이하 “○○○”라 한다)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4.
1. 1.~2005.
3.
31. 기간에는 관계회사인 청구외 ○○○엠에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2003.
9.
24. 직장 상사인 전무이사 이○○의 지시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은 대표직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계약행위 등 각종 문서 상 대표직을 수행한 청구외 이○○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청구인은 2003.
9. 24.부터 2004.
5. 1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를 역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정정과 관련하여 청구인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에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동 회사에서 청구인은 관리직으로 일한 점과 청구외법인과 ○○○의 소재지가 서로 밀접한 위치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 직원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 경영자가 이○○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재서류․주주총회회의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지분을 소유한 사실,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익 등을 분배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서신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 대표이사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의 확인서(2007.
11. 14.)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 직원 최○○의 확인서(2007.
11. 1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8. 청구인에게 “○○쥬얼리(청구외법인) 세금납부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내용증명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16. 및 2007.
7.
23. “체불금품확인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16. 발급한 확인원에는 ○○○ 사업장에서 2004.
1. 1.부터 2005.
3. 31.까지 근로한 청구인에게 동법인이 매월 1,602,600원씩 총 19,231,2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7.
23. 발급한 확인원에는 ○○○ 사업장에서 2002.
3. 25.부터 2003.
12. 31.까지 근로한 청구인에게 동법인이 2003. 10월∼2003. 12월까지 매월 1,602,600원, 퇴직금 2,779,020원 등 합계 7,586,82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외법인과 ○○○의 사업장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2003.
9. 24.∼2004.
5. 10.)에 두 법인은 ○○시 ○○구 소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법인별 기간별 사업장 소재 청구외법인 2003.7.15.∼2004.5.10.
○○시 ○○구 ○○동 56 ○○금은보석상가
○○○ 2001.2.15.∼2004.5.14.
○○시 ○○구 ○○동 ○○번지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이○○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신(2007.11.8.), 박○○의 확인서(2007.11.14.), ○○○ 직원 최○○의 확인서(2007.11.15)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서류들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2. 청구인은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외법인과 ○○○는 ○○시내 같은 구에 소재하여 거리가 멀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를 이○○이라고 주장하나, 이○○은 내용증명 서신에서 이○○ 본인은 ○○○ 직원으로서 실제소유주 박○○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본을 투자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의 대표자의 책임】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하였듯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