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초 배당결의를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98 선고일 2008.01.22

정기주주총회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배당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자동차 렌트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6.3.10. 2005사업연도분 결산확정의 정기주주총회시 주주들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300백만원을 현금 배당결의한데 대하여 2006.3월 법인세를 신고한 후, 2006.4.26.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배당지급의 결의를 취소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배당결의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당초 배당결의일(2006.3.10)로부터 3월이 되는 날(2006.6.10)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07.10.16.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 46,200,000원과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로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 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렌트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5사업연도분 결산확정 및 잉여금 처분으로 2006.3.10. 정기주주총회에서 300백만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그 다음달인 2006년 4월에 자동차의 대당 보험료가 2,107,570원에서 2,997,160원으로 급격히 인상됨을 확인하고(보험기간이 5월에서 익년 5월까지 이므로 4월에 확정되어야 함), 그럴 경우 600대의 보유차량에 대한 연간 인상 보험료가 534백만원으로 되어 수지 악화와 현금유동성에도 문제가 예상되어 주주들 스스로가 주주의 이익을 택하지 아니하고 2006.4.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초 결의한 300백만원의 현금배당결의를 취소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미지급만 문제삼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정기주주총회시 이익배당을 확정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초 확정된 배당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이 동 배당결의금액에 대하여 잉여금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재경부소득-277, 2005.12.16, 서면1팀-1582, 2004.11.30 및 대법85누489, 1985.11.12. 같은 뜻임)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정기주총회에서 현금배당 지급결의를 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초 배당결의를 취소한 경우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4)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5)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단서신설)

2. 배당소득 (1994. 12. 22 개정) 6)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소득세법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5. 12. 31. 개정) 7)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충당을 할 수 있다. (2001. 7. 24. 개정)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8)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승인, 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9)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4. 4. 10. 개정)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0)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면, 2006.3.10. 정기주주총회시 제6기(2005.1.1.~2005.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처분전이익잉여금 927,481,426원, 현금배당 300,000,000원, 차기이월이익잉여금 627,481,426원으로 기재되어 있음)를 주주 전원(4명)이 출석하여 승인하였다 가, 2006.4.26. 임시주주총회시 주주 전체(3인)이 출석하여 “2005년도 배당금 지급결의를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6년 4월에 자동차 대당 보험료가 2,107,570원에서 2,997,160원으로 급격히 인상되었다고 하면서 자동차보험청약서와, 비교손익계산서 및 임대매출원가명세서(2005년 보험료 891백만원, 2006년도 보험료 1,387백만원)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1.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재경부 소득-277. 2005.12.16, 서면1팀-1582, 2004.11.30 및 법인46013-1000, 1998.4.23.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2006.3.10.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시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결산서의 승인으로 동 배당결의는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2006.4.26.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초 배당결의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의 부과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