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용 조회결과 1억원권 어음은 2005년 3월 31일, 3천만원권 어음은 2005년 5월 20일에 이○○이 각각 배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이○○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금융거래내용 조회결과 1억원권 어음은 2005년 3월 31일, 3천만원권 어음은 2005년 5월 20일에 이○○이 각각 배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이○○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세무서장이 2007.09.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186,830원은 청구인외 3인의 공동사업장인 ○○시 ○○구 ○○동 ○○ ○○프라임의 2005년 과세연도의 분양대행수수료 과다계상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13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지분(25%)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지방국세청(조사2국 2과,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외 3인(청구인 지분 25%)의 공동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프라임(이하 “쟁점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의 ○○웰빙타운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신축분양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 결과 쟁점 공동사업장이 분양대행수수료로 1,373,684,844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실지 지급액이 전표상 1,192,275,844원만 확인된다며 그 차액인 181,409,000원을 과다계상(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 중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외 3인에게 2007.01.03.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외 3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1.31.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는 2004.05.06.에 149,814,566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디앤씨(대표 이○○, 이하 “이○○”이라 한다)에 분양 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 나 2007.04.27. 불채택 결정되었다. 처분청이 2007.09.0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186,830원을 경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0. 심사청구를 하였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이후 시공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2005.03.31.발행한 1억원짜리 어음 1매와 2005.05.13. 발행한 3천만원짜리 어음 1매, 합계 1억 3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어음 2매를 일시 차입하여 이○○에게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동 어음차입금은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권OO의 농협계좌 (○○-○○-○○)에서 온라인 송금으로 2005.11.14. ○○건설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추인 청구한 쟁점금액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았고,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별개의 것으로서 제시한 증빙을 검토한바, 이○○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거나 또는 이○○이 수령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불비하고, 이○○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이○○의 금융계좌(○○, △△은행)로 대부분 송금되어 실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금액 추인 청구는 금융증빙이 불비하며, 추심수표의 이면확인 등 구체적 증빙 없고, 수수료와 관계없는 융통어음일 가능성이 있으며, 입금증, 약속어음 전표 등은 임의작성 가능한 증거서류이고,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대행실적에 따라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나, 청구내용에는 구체적인 분양호수, 금액, 수수료 산정 등의 증빙서류가 없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제시하였던 지급일자, 금액, 증빙과 상이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로 신빙성이 낮으므로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없다.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시 ○○구 ○○ 동
○○ 번지 소재 쟁점상가 신축분양 사업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 조사(2003년~2005년 과세연도)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동사업장이 2005년 과세연도에 상가분양수입금액 2,340백만원을 신고누락하고, 2004년부터 2005년 과세연도 중에 실제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1,192,275천원임에도 장부상 1,373,68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4년 과세연도에 사업과 무관한 이자비용 191,574천원을 과다계상하고, 비사업자인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89,803천원에 대한 원천 징수를 누락 (이의 없음) 하였 으며, 청구외 조
○○ 과 김
○○ 은
○○ 시
○○ 구 △△동
○○ 번지 소재
○○ 관광호텔을 운영하면서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호텔수입금액 56,883천원을 신고누락(이의 없음)하였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 외 1개 업체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68,115천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을 적출(이의 없음)하여 청구인외 3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5,036천원, 2003년 귀속 2,456천원, 2004년 귀속 132천원, 2005년 귀속 1,302,986천원 합계 1,310,610천원,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1,069천원, 2004년 제2기 104천원, 2005년 제1기 1,770천원, 2005년 제2기 295,982천원, 2006년 제1기 2,313천원 합계 301,238천원, 기타소득세 2005년 귀속 19,756천원, 사업소득세 2005년 귀속 △2,190천원 총예상고지세액 1,629,414천원을 과세할 것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2005.01.03. 통지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외 3인은
○○ 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7.1.31.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7.4.27. 다음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 문>
○○지방국세청장이 2005.1.3.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5,036천원, 2003년 귀속 2,456천원, 2004년 귀속 132천원, 2005년 귀속 1,302,986천원 합계 1,310,610천원,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1,069천원, 2004년 제2기 104천원, 2005년 제1기 1,770천원, 2005년 제2기 295,982천원, 2006년 제1기 2,313천원 합계 301,238천원, 기타소득세 2005년 귀속 19,756천원, 사업소득세 2005년 귀속 △2,190천원의 과세예고 통지는
1. 2005년 과세연도에 분양한
○○ 웰빙상가의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본 2,340,170천원은 청구인의
○○ 은행계좌에 입금된 2,278백만원에 대한 자금흐름 을 다시 조사하여 그 분양수입금액의 누락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2. 2004년부터 2005년 과세연도에 지급된 위 상가의 분양대행수수료 중 과다계상 된 것으로 본 181,490천원은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불채택 결정합니다.
3. 2004년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 중 업무무관 차입금 이자로 본 김×× 명의 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91,574천원은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으로 채택결정 합니다. 3) 조사청은 위 주문내용 중 분양수입금액 누락부분(2,340,170천원) 에 대하여는 재조사결과 신고 누락이 없었던 것으로 결정하였음이 조사청의 재조사결정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청은 청구인외 3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시 분양대행수수료로 과다 계상 된 것으로 본 181,490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불채택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1,373,684,844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실지 지급액이 1,192,275,844원만 확인되므로 나머지 181,409,000원은 분양대행 수수료를 과다계상 하였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위 차액 금액 중 34,594,434원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인 쟁점차액은 2004.5.6. 권
○○ 의
○○ 은행 계좌(
○○
• ○○
• ○○) 에서 출금한 149,814,566원을 이○○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 하는 증빙으로 이○○의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서류들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증거서류로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에게 2004.5.6. 지급한 금액 은 총 597,764,866원으로 이 중 447,950,300원은 이○○의
○○ 은행 계좌(
○○
• ○○
• ○○) 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수표로 출금하여 이○○에게 직접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사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이○○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대부분이 이○○ 의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 되었으며, 위와 같이 금융계좌 이체한 금액과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분양대행수수료 로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전표에 의해서 확인되는데 반하여 쟁점차액은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동 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바, 이를 필요 경비 불산입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 건설이 2005.03.31.발행한 1억원짜리 어음 (자가05711468) 1매와 2005.05.13. 발행한 3천만원짜리 어음(자가05828702) 1매, 합계 1억 3천만원인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어음 2매를
○○ 건설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이○○에게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동 어음차입금은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동아프라임 권
○○ 의
○○ 계좌 (
○○
• ○○
• ○○)에서 온라인 송금으로 2005.11.14.
○○ 건설의
○○ 계좌(
○○
• ○○
• ○○)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증빙서류로 동 어음 2매 사본과 동아프라임 권
○○ 의
○○ 계좌와
○○ 건설의
○○ 계좌의 쟁점금액 거래내역이 담긴 사본, 쟁점사업장의 2005과세연도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단기차입금, 보통예금)사본, 분양계약서, 이○○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하여 쟁점금액을 분양수수료로 계상한 내용이 담긴 2007.06.26.자 수정신고서 및 2007.06.26. 이○○이 확인한 2005년 분양수수료 수입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 건설이 2005.03.31.발행한 1억원짜리 어음 (자가05711468) 1매와 2005.05.13. 발행한 3천만원짜리 어음(자가05828702) 1매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 은행
○○ 지점에 어음배서관계를 2007.12.26.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를 하여 회보 받은 결과에 의하면 1억원권 어음은 2005년 3월 31일, 3천만원권 어음은 2005년 5월 20일에 이○○이 각각 배서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외 3인은 시행사로서 『
○○ 프라임』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업으로 2004.04.19.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 건설의 소개로 이○○과 쟁점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2004년 2월 분양대행사인 이○○과 체결하고 2004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2년6개월에 걸쳐 시공사인
○○ 건설과 분양대행사인 이○○이 주도적으로 분양을 진행하였으며, 분양 시 지급되는 분양대행 수수료는 6%로 하기로 하고, 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금 완납기준으로 매월 1회 정산하되 최초계약서 발행개시일로부터 1개월간 집계하여 정산하고, 집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외 3인과 제3자가 계약한 세대에 대하여도 이○○의 실적으로 간주하여 분양수수의 100%를 이○○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관련 수수료는 최종적으로 청구인과 시공사간에 정산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이○○에게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한 주요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 건설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2매의 어음을 차입하여 이○○에게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동 어음차입 금은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 프라임 권
○○ 의
○○ 계좌 에서 온라인 송금으로 2005.11.14.
○○ 건설의
○○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2005년 과세연도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단기차입금, 보통예금)에 의하여도 동 사실이 확인되며, 이○○이 쟁점금액을 분양수수료로 계상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2007.06.26.자로 수정신고 하였고, 이○○이 2007.06.26자 확인한 2005년 분양수수료 수입현황 등에도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며, 금융거래내용 조회결과 1억원권 어음은 2005년 3월 31일, 3천만원권 어음은 2005년 5월 20일에 이○○이 각각 배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공동사업장이 2005년 과세연도 중 쟁점금액을 이○○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이 2005년 과세연도 181,409천원을 분양대행수수료로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