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로 실제 발생과 장부상 비용 계상 누락된 사실이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귀속연도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숙박업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로 실제 발생과 장부상 비용 계상 누락된 사실이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귀속연도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1.2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부터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232,519,455원(2003년 74,403,549원, 2004년 77,791,275원, 2005년 80,324,63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2002.9.1.
○○ 도
○○ 시
○○ 리 1005-19소재
○○ 모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숙박업체를 전소유주인 청구외 이
○○ 으로부터 2,190,330천원(취득세 등 10,330천원 포함)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2002.9.8.
○○ 은행으로부터 엔화로 130,000천엔(원화 1,305,954천원, 이하 “엔화차입금”이라 한다)와 기업통장대출금 200,000천원을 차입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년 및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 장부를 기장하여 엔화차입금 등과 관련 지급이자를 장부상 부채 및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신고하였다. 감사원장은 청구인의 쟁점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부족징수분을 경정·고지할 것을 처분청에 감사처분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처분지시에 의하여 2003년 과세연도 평가차손 133,900,000원, 2004년 과세연도 평가차익 15,747,292원, 2005년 과세연도 평가차익 198,9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각각 산입하여 2007.8.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85,741원을 환급결정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803,364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6,880,87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003.1.1.부터 2005.12.31.까지 엔화차입금과 기업통장대출금 200,000천원에 대한 지급이자와 2003.3.20. 쟁점사업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도 ○○시 ○○동 ○○-○○소재 토지(이하 “쟁점주차장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소기업특별지원대출금 410,000천원(이하 원화대출금 모두를 “원화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의 합계액 232,519,455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당초 결산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엔화차입금과 원화차입금와 관련하여 쟁점지급이자를 실지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166,961,362원으로 쟁점지급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사업수입과 관련이 없는 이자금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도
○○ 시
○○ 동
○○
• ○○ 소재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숙박업(모텔, 객실 28개)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엔화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과 쟁점사업장과 관련내용을 기록한 장부상에 부채 및 관련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원장의 감사처분 지시에 의하여 2003년 귀속 평가손실 133,900천원, 2004년 귀속 평가이익 133,900천원, 2005년 귀속 평가이익 198,900천원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85,741원을 환급결정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803,364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6,880,87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감사원장의 감사처분 지시에 의하면, 엔화차입금에 대한 연도별 외화평가손익은 아래 [표1]과 같음을 알 수 있다. 〔표1〕엔화차입금에 대한 연도별 평가손익 (단위: 천원) 차입금액 구분 차입일 (2002.9.10) 연도별 평가손익 2002.12.31 2003.12.31 2004.12.31 2005.12.31 130,000천엔 기준환율 1,004.58 1,012.87 1,119.60 1,012.07 859,90 원화금액 1,305,954 1,316,731 1,455,480 1,315,691 1,117,870 평가손익
• △10,777 △138,749 139,789 197,821
4. 청구인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3.3.21. 쟁점사업장과 연접한 ○○도 ○○시 ○○동 ○○-○○소재 대지 264.2㎡를 청구외 박○○으로부터 매매대금 455,000천원에 취득하였고, 매매대금 중 잔금은 동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410,000천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채증명서, 우리은행의 여신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 총괄표와 여신거래내역 조회 및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까지 엔화차입금과 원화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와 관련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된 지급이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는 아래 [표2]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표2〕2002년~2005년까지 쟁점지급이자 발생내역 (단위: 원) 구 분 연도별 지급이자 발생액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엔화차입금 (130백만엔) 35,754,623 31,272,009 32,476,243 99,502,875 원화차입금 (200백만원) 22,290,531 23,596,545 24,294,494 70,181,570 원화차입금 (410백만원) 16,358,395 22,922,721 23,553,894 62,835,010 소계 74,403,549 77,791,275 80,324,631 232,519,455
6.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경정내용과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손익 및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산입한 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현황은 아래〔표3〕와 같다. 〔표3〕2002년~2005년까지 연도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현황 (단위: 천원) 과세연도 신고 유형 당초 경정 수정 후 차이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3 간편장부 60,604 15,747 0 △197,405 △138,749 △213,152 2004 간편장부 63,817 16,580 203,606 △118,827 139,789 △77,791 2005 간편장부 42,359 10,778 240,180 9,448 197,821 △80,324
7.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17평형)에서 보증금 1,800만원, 월세 5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13호에서『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확정되어 지급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불복절차에 의하여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엔화차입금 130,000천엔과 원화차입금 610,000천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지급이자는 이 건 숙박업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사실이 여신거래내역조회와 부채증명서 등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으로,
3. 비록 쟁점지급이자의 발생금액이 청구인의 신고한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부의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의 판단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은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경정 시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