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면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므로 추계결정소득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면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므로 추계결정소득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한 거래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과, 거래대금이 청구인 통장으로 입출금된 사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 및 등기된 사실 등에 비추어 당초처분 정당하다.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
1.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2. 2기 931,800 329,800 602,000 539,200 529,700 9,500
2003. 1기 114,500 25,800 88,700 90,686 90,686 0
2003. 2기 74,872 74,892 0 59,281 59,281 0
2004. 1기 19,971 19,971 0 15,173 15,173 0 계 1,141,143 450,443 690,700 704,340 694,840 9,500
2. 청구인이 2006. 2월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서명날인한 문답서에는 다음의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06.5.19. 서명한 확인서에는 (주)○○유에스지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465,000천원에 공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794,800천원으로 교부하였으며, 대금은 청구인명의 농협계좌로 661,236천원을 송금받았다가 150,000천원은 (주)○○유에스지에 반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과 국세청 전산자료상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7.13. 설립되었고,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2002.7.13.부터 2003.4.23.까지 청구인이, 2003.4.24.부터 2007.7.5.까지 박○○(1955년 생)이, 2007.7.5.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는 이재호(1978년 생)가 각각 대표이사 및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체 금액에 대해 2002~2003년 과세연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 신고한 것에 대해 정상거래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였는바, 먼저 이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정상 매입금액은 매출액의 1.3%에 불과하고, 청구인도 쟁점법인의 기장대리 사무소가 전적으로 세무신고를 대행하여 달리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 수입금액은 매출 정상거래분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였는바, 매출 정상거래에 대한 대가를 송금받고, 매출 정상거래기간에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면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추계결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