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 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바, 쟁점법인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조경(이하 “○○조경”이라 한다)에 170,450,000원(공급가액) 의 제품을 매출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 출신고 누락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금액 170,450,000원을 쟁점법인이 신고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187,49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07.6.12.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310,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9.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2년도에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조○○(청구인의 동생, 이하 “조○○”라 한다)가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인바, 조○○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조○○가 신용불량자로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당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처분청은 조○○ 본인이 실지 대표자라는 진술내용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라 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종합소 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법원의 판결 등 입증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 액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중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중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단서 생략, 이하 생략)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조경에 제품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 자료에 따라 2007.6.12.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310,28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2006.6.28.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해명이 없고 거래처인 ○○조경에 확인 한 결과 쟁점법인이 조경석을 매출하였으나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결정한 것으로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5.21.부터 2005.3.25.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쟁점법인의 상업등기부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2년도에 12,000천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조○○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5. 조○○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체납 및 결손금액이 253,264천원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조○○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단순히 명의자 일뿐으로 주주도 아니고 실질경영에 참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모든 경영활동 등은 조○○가 직접 수행하였다는 진술서를 2007.8.23. 이의신청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07.12.7.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조★★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조○○가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조○○이다 라는 청구외 조◇◇(조○○의 子, 쟁점법인의 감사)외 3인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조○○가 인감증명을 도용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가 작성한 진술서 역시 사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실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 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