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처리한 차입금이자와 카드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89 선고일 2008.04.29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모텔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인 지, 그리고, 쟁점카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에 대응하는 쟁점모텔의 수입금액이 제대로 계상되었는 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ㅇㅇ동 소재 지상 6층의 여관건물을 2003. 6월 착공, 그해 12월 준공하여 ㅇㅇ모텔(이하 “쟁점모텔” 이라한다)이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2004년 및 2005년 귀속 사업년도에 대하여 2007. 6.01~2007.6.19까지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바, 수입금액 누락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3,254,149원 및 종합소득세 41,132,123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 7.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모텔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에도 부외 처리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 급액 2004년 귀속분 40,941,940원과 2005년 귀속분 42,227,216원 소계 83,169,156 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과 신용카드회사등에 지급한 카드지급수수료 2004년 귀속 2,247,778원과 2005년 귀속 3,227,158원 소계 5,474,936(이하 “쟁점카드수수료”라 한다) 합계 88,644,092원을 세무조사시 장부에 반영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모텔 신축시 자기자금으로 3억원만 가지고 있었다 하나, 2002. 1월에 ㅇㅇㅇ모텔을 5억원에 양도신고한 내역이 있으며, 세무조사시 2003.10.14. @@@모텔을 1,090백만원에 매도한 사실을 계약서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나, 매각대금의 사용처는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바,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나. 청구인은 7억원을 차입하여 모텔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년 귀속 결산서를 검토한 바, 건물계정은 3억원이며, 차입금과 지급이자도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손익계산서상의 지급수수료 계정을 확인한 바, 2004년 2,224,482원, 2005년 3,234,619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동금액에 신용카드지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외로 처리한 차입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와 쟁점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관련 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이하생략) 나)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 ② (중간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가 체결한 하나로 모기지론 약정서에 의하면, 대출금은 2억원으로 2003.8.1부터 2006.8.1까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2) 청구인이 추가로 체결한 하나로 모기지론 약정서에 의하면, 대출금은 5억원으로 2004.01.02.부터 2007.01.02.까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추가약정하였으며, 또한, 위 (1)과 (2)와 관련된 대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협에서 출력해 온 일반대출원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 그리고 비용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주)@우(221-81-)가 청구인의 모텔을 도급하여 신축하고, 공사대금으로 2003.12.22. 3억원(공급가액)원을 수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상 건물계정이 3억원으로 계상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4년과 2005년 2년에 걸쳐 청구인이 경영하는 모텔 숙박료를 삼성카드, 롯데카드, LG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로 숙박요금을 수령하고, 지급한 수수료를 각 카드사별로 출력하였음이 확인되며, 각 카드사별로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집계한 실적은 아래표와 같다. (2004-2005년)카드사별 지급수수료 지급현황 (금액단위: 원) 연도별 합계 삼 성 카 드 롯 데 카 드 L G 카 드 비 씨 카 드 신 한 카 드 국 민 카 드 외 환 카 드 현 대 카 드 합계 5,474,936 750,556 49,320 676,737 2,042,193 271,044 945,936 248,220 490,930 2005년 3,227,158 486,576 29,700 350,784 1,177,329 180,828 521,676 148,320 331,945 2004년 2,247,778 263,980 19,620 325,953 864,864 90,216 424,260 99,900 158,985

  • 다. 판 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지급이자와 쟁점카드수수료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모텔 사업과 관련되어 지급된 비용임에도, 부외로 처리하여 세무조사시 필요비 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먼저, 위 사실관계에서 쟁점카드수수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각 카드사별로 지급한 카드수수료의 지급내역 서류를 확인한바, 가맹점란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모텔명이 나오고, 대상금액 및 지급수수료가 표시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모텔과 관련하여 발생한 카드수수료임이 확인되나, 쟁점카드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모텔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는 지 여부는 확인 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쟁점지급이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2건의 대출을 일으켜 7억원 의 대출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2002. 1월에 ㅇㅇㅇ모텔을 5억원에 양도신고한 내역이 있으며, 세무조사시 2003.10.14 @@@모텔을 1,090백만원에 매도한 사실을 계약서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모텔 신축시 자기자금으로 3억원만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7억원을 차입하여 모텔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년 귀속 결산서를 검토한 바, 건물계정은 3억원이며, 차입금과 지급이자도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손익계산서상의 지급수수료 계정을 확인한 바, 2004년 2,224,482원, 2005년 3,234,619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동금액에 신용카드지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같이 심리자료만으로는 사실확정이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모텔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인 지,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차입한 자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인지 그리고, 쟁점카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에 대응하는 쟁점모텔의 수입금액이 제대로 계상되었는 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위와같은 이유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