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급여 및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88 선고일 2007.12.31

쟁점노무비는 실질적으로한 외주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외주비로 보는 쟁점노무비는 쟁점매출액과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사실 조사를 거친 후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74,2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토건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이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하는 인건비의 지출액 38,940,000원과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의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0.1. ◎◎시 ◎◎구 ◎◎동 602-125번지 소재에서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기계대여업 및 토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5년 제1기에 청구외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76,610천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쟁점매출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5.1.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74,2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우리은행 예금계좌(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의 금융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일용 근로자 인건비 총액 60,340천원을 지출하였으나 장부에는 인건비와 잡급으로 17,500천원만 계상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는 15톤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배◎◎(이하 “배◎◎”라 한다)에게 은 행으로 송금한 금액 21,400천원에서 장부에 계상한 금액 17,500천원과의 차액 3,900천 원 (이 하 “쟁점급여”라 한다)과 공사현장에서 차량의 출입과 탑재현황 등을 관 리한 강◎◎ 외 4명(이하 “쟁점노무자들”이라 한다)의 노임 38,940천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 합계 42,840 천 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통신비 추가 지출액 1,223,530 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년 지출하였다는 인건비 총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고용에 관련된 증빙이나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사용한 내역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 규모와 업종 특성상 매월 지급액 규모를 볼 때, 쟁점예금계좌의 지급액을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통신비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당심 청구 시에 이미 직권으로 경정하였으며, 쟁점급여 및 쟁점노무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급여 및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의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2.(중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업무와 관련된 통신비 추가 지출액 1,223,530 원은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당심 청구기간 중에 이미 직권으로 경정․감액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직원급여 12,000,000원과 잡급 5,500,000원, 합계 17,500,000원은 배◎◎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배◎◎에 송금한 21,400,000원과 쟁점노무비 38,940,000원, 합계 60,340,000원은 실제로 소요된 인건비로서 청구인의 예금 통장에서 배◎◎와 쟁점노무자들에게 직접 송금하였다하면서 쟁점예금계좌 내역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5.1.1.~2005.12.31. 기간 동안의 쟁점예금계좌 상의 노무비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금액 예금주 공사현장 일자 금액 예금주 공사현장 2.7. 2,200 배◎◎ 덤프기사 2.7.. 2,200 최◎◎ ◎◎민자역사 3.11 2,000 3.11. 2,000 4.14. 2,000 4.15. 2,400 ◎◎(◎◎토건) 5.13. 2,000 9.16. 300 ◎◎토건 6.20. 500 소계 6,900 6.24. 1,500 2.7. 2,200 강◎◎ ◎◎민자역사 8.12. 2,000 3.11. 2,000 ◎◎출입국 8.22. 2,000 4.15. 2,000 ◎◎(◎◎토건) 9.16. 1,200 5.13. 2,000 ◎◎ 10.11. 1,000 6.30. 2,000 11.17. 3,000 8.12. 2,000 ◎◎(◎◎건설) 12.24. 2,000 9.16. 2,200 소계 21,400 11.17. 4,000 ◎◎(◎◎토건) 1.26. 2,000 조◎◎ ◎◎민자역사 12.24. 2,000 2.21. 2,500 ◎◎출입국 소계 20,400 3.22. 2,000 2.4. 850 위◎◎ ◎◎(◎◎토건) 3.26. 500 10.18. 740 ◎◎(◎◎건설) 4.11. 1,000 소계 1,590 4.21. 1,500 소계 9,500 9.16. 550 이◎◎ ◎◎(◎◎토건) 총계 60,340 소계 550 (단위: 천원)
  • 나) 청구인은 배◎◎의 급여를 자(子) 배◎◎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배◎◎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15톤 덤프트럭의 기사로서 청구인에게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청구인을 위하여 덤프트 럭을 운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 다) 청구인은 쟁점노무비에 대해서 손익계산서 상 ‘외주비’ 계정과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노무자들은 청구인과 같은 업종에 이전부터 종사하였던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2005.1.6.~2005.2.20.기간 동안의 ‘운반대수 집계표’를 제출하면서 ‘현장에 파견한 인부가 작업장을 출입하는 차량번호, 운행시간, 적재량 등을 기록․관리한 후 월별로 정산하여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수수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 마) 처분청은 쟁점노무비에 대해서 노무비 지급대장, 작업지시서, 작업일지 등을 통하여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내용에 대해 청구인은 당심에 노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는 인부들의 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청구인의 수입금액 통장에서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와 고액의 금액이 입․출금되었으므로 쟁점급여와 쟁점노무비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기업과는 직접 관련이 있는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기각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청구외 ◎◎토건개발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로부터 2005.2.7. 청구인의 계좌로 60,000천원(이하 “◎◎토건입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되었으나, 세금계산서에는 2005.4.30. 청구외 ◎◎토건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가 공급자이고 ◎◎토건개발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잔토운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또한, 청구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토건에 2005.2.7. 11,315천원을 시 작으로 5차례에 걸쳐 54,832천원(2005.3.2. 1,801천원, 2005.3.11. 24,277천원, 2005.

4.

15. 8,688천원, 2005.4.19. 8,001천원, 2005.9.16. 750천원, 이하 “◎◎토건출금 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세금계산서를 보면, 2005.5.30. ◎◎토건이 공급자이고 ◎◎토건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토사운반 용역을 공급가액 45,000천원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그러나, 청구인은 ◎◎토건입금액에 대해서는 ◎◎토건이 실시한 공사현장의 토사운반을 담당한 ◎◎토건의 차량 운행현황을 청구인이 관리하여 입금된 것이라 하고, 또한, ◎◎토건출금액에 대해서는 ◎◎토건이 시공한 공사현장의 토사운반을 담당한 ◎◎토건의 차량 운행현황을 청구인이 관리하여 입금되어 ◎◎토건에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급여와 쟁점노무비 및 업무와 관련된 통신비 추가 지출액 1,223,530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업무와 관련된 통신비 추가 지출액 1,223,530 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당심 청구기간 중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미 경정 감액하고 시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쟁점급여와 쟁점노무비는 쟁점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하여 그 지급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면, 배◎◎는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임에도 청구인을 위하여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운전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입증서류가 없는 점 및 설령, 배◎◎가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배◎◎의 이름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보아 추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쟁점노무비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운반대수 집계표’를 들어 현장에서 이러한 업무를 작성하기 위한 인건비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노임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노무비 지급대장, 작업지시서, 작업일지 등을 비치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에도 청구인은 그러한 대장 등을 현재까지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운반대수 집계표’의 일부만 제출하면서 이를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쟁점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덤프트럭 1대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배◎◎에게 급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노무자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다시 지급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쟁점노무자들 모두는 청구인과 같은 업종에 이전부터 종사하고 있는 점과 ‘운반대수 집계표’ 상의 청구인의 소유차량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여러 차량을 청구인의 계산 하에 이를 관리하였다고 하는 점 및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로 거래된 ◎◎토건과 ◎◎토건입금액 및 ◎◎토건출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노무자들을 시켜 공사현장에서 차량의 출입과 탑재현황 등을 관리하고 입금된 것이라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노무비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의 일부를 외주 받아 용역을 제공한 외주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외주비로 보는 쟁점노무비는 쟁점매출액과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거친 후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노무비가 외주비로 판단되는 이 건을 총수입금액인 쟁점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