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가수금이 가수금 입금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현금유출로 회계처리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가수금이 가수금 입금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현금유출로 회계처리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438-2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의 세무조사결과 ○○도 ○○군 ○○면 ○○리 산 43번지 임야 97,266㎡, 동소 산 47-1번지 임야 119,9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이 과세자료로 통보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사외로 유출된 현금 등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2007.8.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03,544,392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가장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토지 및 선급금 계정별 원장, 분개장, 현금출납장등의 계상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 407,930천원이 사외유출되었고, 선급금계정별 원장상의 177,300천원의 계상사유가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추후 토지취득시점에 선급금 정산으로 되어 있어 선금금을 계상한날에 현금유출된 것으로 사외로 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사실관계
2. 판 단
① 가공매입금액이 반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이상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국심2006서1066, 2007.04.20)
②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국심2004서4191, 2005.9.14.)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