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증여받은 토지를 매매로 가장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87 선고일 2008.03.31

청구법인의 가수금이 가수금 입금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현금유출로 회계처리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438-2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의 세무조사결과 ○○도 ○○군 ○○면 ○○리 산 43번지 임야 97,266㎡, 동소 산 47-1번지 임야 119,9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이 과세자료로 통보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사외로 유출된 현금 등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2007.8.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03,544,392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건설(주택신축판매), 부동산매매, 부동산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업용 용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하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서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2004.7.19. 토지 294,230천원, 2004.7.21. 토지291,000천원을 현금등으로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 나. 토지취득시 회계처리한 선급금 177,300천원은 실질적으로 가지급금이며, 현금 407,930천원의 실질은 가지급금으로 가지급을 위한 현금 부족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한다면 가지급 총액 585,230천원과 가수금 기말잔액 432,150천원의 차이만을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하여야 하고
  • 다. 결과적으로 기 회계처리한 토지대금 585,230천원의 현금유출은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거래로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최초 사업연도에 자본금 3억원을 초과한 자금 유출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실제 현금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가장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토지 및 선급금 계정별 원장, 분개장, 현금출납장등의 계상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 407,930천원이 사외유출되었고, 선급금계정별 원장상의 177,300천원의 계상사유가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추후 토지취득시점에 선급금 정산으로 되어 있어 선금금을 계상한날에 현금유출된 것으로 사외로 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매입으로 처리하였고 처분청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취득관련 금액 585,230천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2007.8.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03,544,392원 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2004.7.19. (차) 토지 294,320,000 (대) 선급금 90,000,000 현 금 204,320,000 2004.7.21 (차) 토지 240,000,000 (대) 선급금 72,000,000 (대) 현 금 168,000,000 (차) 토지 51,000,000 (대) 선급금 15,300,000 (대) 현 금 35,700,000
  • 다) 청구법인은 2004.6.1.개업한 법인으로 자본금은 3억원이며 2004년도 수입금액은 없다.
  • 라)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중 선급금 계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4.6.18. 용천 산 43 토지구입 계약금 ○○○ (차변) 30,000,000 2004.6.21. 용천 산47-1 토지구입 계약금 ○○○ (차변) 30,000,000 2004.6.21. 용천 산 43 토지구입 계약금 ○○○ (차변) 5,100,000 2004.6.30. 용천 산 43 토지구입 중도금 ○○○ (차변) 60,000,000 2004.7.5. 용천 산47-1 토지구입 중도금 ○○○ (차변) 48,000,000 2004.7.5. 용천 산47-1 토지구입 중도금 ○○○ (차변) 10,200,000 2004.7.19 토지대 선급분 대체 (대변) 90,000,000 2004.7.21 용천 산 47-1 잔금대체 (대변) 72,000,000 2004.7.21 용천 산 47-1 잔금대체 (대변) 15,300,000
  • 마)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중 가수금 계정을 보면 토지 취득시점인 2004.7.19. 150,000천원, 2004.7.21. 200,000천원이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수금계정의 2004년 중 입금액은 432,150천원이고 가수금 반제금액은 없으며 2004.12.31. 현재 잔액은 432,150천원임. 2005년 중 입금액은 227,750천원이며 가수금 반제금액은 292,500천원으로 2005.12.31. 현재 잔액은 367,400천원이며, 2006년중에는 입금액은 없고 대표자가지급과 상계 금액 225,000천원으로 2006.12.31. 현재 잔액은 142,400천원이다.
  • 바)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중 현금계정을 보면 2004.7.18.까지는 자본금 입금액으로 현금 사용액을 지출하였고 2004.7.19. 대표자 가수금 150,000,000원이 입금되어 동일자로 토지구입 잔금 204,230,000원이 ○○○에게 지출하였으며, 2004.7.21. 대표자 가수금 200,000,000원이 입금되어 동일자로 203,700,000원이 토지구입 잔금으로 ○○○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판 단

  •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실제로 현금 유입이 없었는데도 대표자 가수금이 유입된 것으로 하고 다시 그 금액이 토지구입대금으로 지출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실제 현금유출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대금 선급금 177,300천원은 자본금 유입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407,930천원중 350,000천원만 가수금 입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이 실제 현금 유입이 없는 허위 가수금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허위 유출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한 선결 심판례등을 살펴보면,

① 가공매입금액이 반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이상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국심2006서1066, 2007.04.20)

②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국심2004서4191, 2005.9.14.)

  • 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가수금이 가수금 입금자에 대한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가수금 입금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를 검토한바 2005년 사업년도 이후 289,750천원의 가수금 반제가 이루어져 2006.12.31. 현재 가수금 잔액이 142,400천원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가수금이 가수금 입금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현금유출로 회계처리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