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증빙이 있는 등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임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증빙이 있는 등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임
□□세무서장이 2007.4.1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565,480원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55,32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매업 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바,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에는 55,100천원, 2001년에는 29,300천원의 계산서(이하 이 둘을 합하여 “쟁점계산서”라 하고, 해당 매입액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 받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4.13.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565,480원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55,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000년 및 2001년은 청구인이 세무 행정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업 초기였던바, 단순히 계산서만 맞추면 된다는 주위 도매상들의 권유에 따라 실제 거래한 업체들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는 대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표시되어 금융증빙 등에 의해 입증이 되므로,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해서는 해당 금융거래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매입분에 대한 거래인지가 불분명한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약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용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22조 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업체와 그 거래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이들 업체들은 거래 품목이 농수축산물 등 식품자재인 것으로 확인된다. <2000년도 거래내역> (단위: 천원) 매입처 거래총액 거래 내역 A 950 2000.3.30(950) B 6,000 2000.2.25(3,000), 2000.4.20(3,000) C 414 2000.2.18(414) D 18,000 2000.2.22~2000.11.20.의 기간 동안 6회 E 23,000 2000.2.25(9,000), 2000.3.21(5,000), 2000.11.20(9,000) F 7,500 2000.2.25~2000.10.23.의 기간 동안 6회 합 계 55,864 <2001년도 거래내역> (단위: 천원) 매입처 거래총액 거래 내역 A 7,000 2001.12.6(3,000), 2001.12.21(4,000) B 1,117 2001.12.27(1,117) C 7,500 2001.10.5(3,000), 2001.11.22(3,000), 2001.12.12(1,500) D 6,148 2001.1.13(1,870), 2001.2.13(1,678), 2001.8.13(2,600) E 8,500 2001.11.2(2,500), 2001.11.16(3,000), 2001.12.27(3,000) F 3,000 2001.8.31, 2001.10.26, 2001.12.14 각 1,000 합 계 33,265
3. 위 2)의 표에 명시된 업체의 대표들이 2007.9.28.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위 2)의 표에 기재된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는 위 2)의 표에 표시된 거래처에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일련의 거래는 위 2)의 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2000.2.18. ~ 2001.12.27.의 기간 동안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해당 기간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위 2)에 표시된 업체들로부터의 매입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6. 쟁점계산서 중 2000년도분 계산서는 총 10매로, 계산서 작성일은 2000.1.31. ~ 2000.11.30.이며, 총 공급가액은 60,114천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2001년도의 경우에는 총 5매의 계산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산서 작성일은 2001.1.31. ~ 2001.5.31.이며, 총 공급가액은 29,300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A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계산서는 실제 매입처가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에는 청구인이 A 등으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송금금액 및 송금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대여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A 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1년도 매입의 경우 쟁점계산서 발행일 이외에 송금된 것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쟁점계산서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동일한 이유에서 청구인의 매입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매입액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쟁점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액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