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모집수당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85 선고일 2007.12.31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주요경비인 인건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라는 학습지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학습지 관련 수입금액 38,691,000원과 인터넷가입신청 권유에 따른 모집수당 159,029,881원, 합계 197,720,881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의 추계경정 소득금액 91,851,600원을 계산하여 2007.3.31. 납기로 종합소득세 22,29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

○○ 와 (주)*** 등으로부터 모집수 당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친구인 정

○○ 에 대하여는 소득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 득으로만 보아 결정한 것과 실제 모집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 68,524,824원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기준경비율로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인적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 159,029,881원에 대하여 청구외 000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므로 수입금액 배분을 주장하나 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 등이 나타나는 동업계약서가 없으며,
  • 나. 청구인이 청구외 000 등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모집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서 의미하는 고용관계에 의한 급여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주요경비인 인건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모집수당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요경비인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8.29. 개업하여 동 220-7번지 소재에서 “***”하는 상호로 학습지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3년부터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여 인적용역제공으로 발생한 2004년 과세연도 모집수당에 대한 사업소득 수 입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 학습지 수입금액: 38,691,000원(1,934,550)

○ (주)

○○ 로부터 수령한 모집수당: 118,935,000원(49,667,970원)

○ (주)***으로부터 수령한 모집수당: 40,094,881원(9,631,584원) ※ 괄호안의 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임

2.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000 외 3인이 작성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서, 일자별 인건비 지급내역서, 은행 시화지점에서 발행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은행 **지점에서 발행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000 외 3인이 작성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동일한 서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은 2004년 00월부터 00월까지 청구인의 지시 아래 인터넷가입자모집을 하고 수당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당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인터넷 가입신청을 받아 오면 청구인은 모집수당을 통장으로 저희에게 입금시켜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서명날인 되 어있으며, 이를 일자별 인건비 지급내역서와 비교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인건비 지급내역 구 분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총액 금융증빙상 확인된 지급총액 주민번호 거래사실 확인서 작성 여부 비 고 13,067,000 13,067,000 74-1** 여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4,577,824원 중 14,873,839원은 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으로 확인됨 1,000,000 1,000,000 74**-1** 여 5,880,000 5,880,000 45**-1** 여 44,577,824 29,703,985 71**-2** 여 1,400,000 1,400,000 미제출 부 3,100,000 3,100,000 미제출 부 3,370,000 3,370,000 미제출 부 300,000 300,000 미제출 부 * 700,000 700,000 미제출 부 *** 1,000,000 1,000,000 미제출 부 합 계 74,394,824 59,520,985 (단위: 원)
  • 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 , 은 2004년도 중 근로소득은 없었으며, 이들 중 * 만이 2004년도 중 약 1개월간의 사업이력[상호: **co, 개업일: 2004.9.1, 폐업일: 2004.10.8, 서비스/대리업(위성방송회원모집)]이 있었던 사실이 국세청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시화지점에서 발행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및 은행 **지점에서 발행된 수신기간별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다.
  • 라)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청 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모집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서 의미하는 고용관계에 의한 급여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급, 신용카드회원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에 해당되어, 즉 인터넷가입신청을 모집하면서 지급받는 모집수당에 해당되므로 이를 주요경비인 인건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정신원과는 친구사이로서 동업자라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다른 직원들 인건비와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속 배분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 등이 나타나는 동업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43조 에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거주자로 보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또한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밖의 소득을 구분하는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다) 더구나 이의신청시 공동사업자임을 주장한 사실이 없이 인건비의 지급사실만을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시 공동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